【 GTP공고 제2019
【 GTP공고 제2019 - 00호 】
2019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공동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지원 모집공고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소재 뿌리조합(5개사이상 법인체 포함)의 공동활용시설혁신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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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 관련 근거
◦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뿌리조합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산업’과 관련된
①「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의 협동조합 또는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의 협동조합 또는
③ 5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법인체
2. 경기도 안산에 조합 주사무소가 소재
○ 지원목표 : 1건 (안산지역만)
◦ 지원범위(분야)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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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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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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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장비(SW)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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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동활용 장비 또는 S/W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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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퍼레이터 고용 등 운영계획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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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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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의 공동활용시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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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절감/환경개선/경제적 손실 방지 등 효과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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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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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속 회원사 재직자에 대한 기술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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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인이 주관이 되어 재직자 교육 운영시스템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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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조합/법인체 당 100,000천원 이내(조합부담 : 총 비용의 30% 이상, 전액현금)
□ 참여제한
◦ 해당사업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조합/법인은 참여 및 지원 불가
□ 과제신청 방법 및 접수
◦ 소정양식의 사업계획서를 도내 뿌리산업 협동조합 및 법인이 작성하여 제출
◦ 과제접수 :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제출서류 별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과제선정 방법
① 현장 평가조사 실시
◦ 평가일 : 10월 09일(수) 예정 *변동될 수 있음
◦ 조사내용 : 조합/법인의 규모, 해당 과제 추진 필요성/타당성 등
② 평가기준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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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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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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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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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사업 인프라 적정성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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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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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능력 및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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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법인의 인적구성 및 규모(회원기업 등)
• 사업추진 준비사항 및 추진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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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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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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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법인 회원기업의 수혜 효과 및 비율 적정성
• 파급효과(원가절감, 매출, 고용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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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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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종합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상위 순위 고득점 과제 선정 및 지원(70점 미만 과제 지원 제외)
2.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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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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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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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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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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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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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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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빈칸 없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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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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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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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선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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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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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및 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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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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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및 완료평가,
정산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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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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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완료 시 까지 정산보고서, 완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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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활용시설 개선 과제의 경우 완료보고서 제출 후, 조합 내 개별기업들의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시설개선 전, 후 비교 자료를 제시 해야 함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9. 10. 01.(화) 까지
○ 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접수(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pms.gtp.or.kr))
- 온라인 접수 후 아래 증빙서류 우편(또는 방문)제출
※ 온라인 접수 시 접수마감 3일전 등록 필수, 이후 전산으로 인한 오류 등 사유로 접수가 안될 경우 접수 배제
- 증빙서류 : 1.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참조) 7부
2. 협동조합 설립인가능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전년도 협동조합 사업결산보고서 1부
5. 협동조합 조합원 명부 1부
○ 접수 및 문의처 (재)경기테크노파크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129호 뿌리사업 담당자
- 문 의 : 031)500-3007 / ygh6463@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