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9
안산시 공고 제2019 – 1597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업체 선정 공고(3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2019. 10. 16.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7일
안 산 시 장
1. 사 업 명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73억원
3.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단, 예비용 기계․기구류는 제외)
○ 지원금액
- 방지시설 종류 /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교체 소요비용의 90% 지원(10%는 사업장 부담) (VAT 제외) (붙임 8)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 부착 의무(붙임 9)
○ 저녹스버너는 안산시 환경정책과에 신청 (붙임14 공고문 참조)
4. 지원대상 및 조건 - 세부조건 참조(붙임 12)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 방지시설(‘20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사업장 예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대상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3년간 반기별 자가측정 시행 후 자료 제출
-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계측기 부착
(단, 현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및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대기 1~3종 중 연간 SOx 4톤초과 또는 NOx 4톤초과 또는 먼지 200kg 초과 배출사업장)은 TMS 부착 대상이므로 Iot계측기 부착 제외))
5. 신청기간 : 2019. 9. 17. ~ 10. 16. 18:00 까지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 산단환경과)
7. 사업장 선정 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 사전검토(자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외부심사)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시) → 승인통보
※ 자체심사(70점, 1차 서류보완 기간 포함) + 외부심사(30점) 합산결과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총득점 40점 이하 탈락)
○ 평가항목
- 사전검토 : 서류 검토(내역서 포함) 및 현장확인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참조 (붙임 10)
- 선정심사위원회 :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발표 평가 실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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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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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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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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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설비 종류의 적정성
·방지설비 설계 조건의 적정성
·방지설비 설계금액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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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1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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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서면 심의 가능
○ 착공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완료(지자체 장은 사전에 업체로부터 설치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지연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1개월 이내에서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RTO, RCO, SCR, SNCR 시설은 4개월 이내)
※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배출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 사업장 선정 취소 조건
- 선정 이후 대기배출 변경 인허가(신고) 미 이행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선정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설치기한 내에 방지시설 설치하지 못한 경우
8. 보조금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 4) (3회 추경 시비 확보 후 보조금 집행)
9. 보조금 환수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붙임6.)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됨
10. 추진일정 : 지방비 편성(안산시 3회 추경) 예정
○ 신청서 접수 : 2019. 9. 17. ~ 10. 16.
○ 사전검토 및 심사위원회 심사 : 2019. 11. ~ 12.
○ 보조금 지급 :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
11. 제출서류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붙임 1)
- 신청서류 일체는 인쇄본 1부 및 USB(PDF, 엑셀, Auto Cad파일)로 제출
- 제공한 엑셀 파일을 작성방법 준수하여 내역서 작성할 것(붙임13)
-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19년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적산정보(2019년 하반기), 건설·기계 및 전기 품셈에 맞게 작성 후 근거자료 첨부
- 사업장 기술진단 신청기관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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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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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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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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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녹색환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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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36-1438
|
031-33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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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진단
|
시흥 녹색환경지원센터
|
031-8041-0935
|
031-8041-0939
|
안산 녹색환경지원센터
|
031-436-8144
|
031-400-4237
|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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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39-5091
|
031-539-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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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사항(환경부 ‘19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13.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481-29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 서식 각 1부.
2.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환산표 1부.
3.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선정 평가 표 1부.
4.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