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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9-18 09:00 - 2019-10-0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getc.or.kr
검색키워드 소규모 / 방지시설 / 대기오염 / 미세먼지 / 배출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제2019

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제2019 - 117호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기도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8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1.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경기도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방지시설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및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원내용 및 조건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보조금 지원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6억원(필요시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RTO 및 RCO 등 4.5억원)

최대 3.6억원

(필요시 최대 7.2억원)

 

단,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

※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이나,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가능(방지시설이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시설별 지원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 사업참여 기준 및 선정

❍ 사업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원 사업장은 해당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점검 및 심의위원회 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승인


2.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 2019. 9. 18.(수) ~ 10. 4(금)

□ 신청서 제출기관 및 방법

❍ 제 출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10.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제외 기업

❍ 과거 환경센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 부터 지원받은 시설*(단,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등

  

□ 기타사항

❍ 신청서에 의한 사업장 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예산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안내 및 서식》

  ��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etc.or.kr/)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문의처

❍ 유득남 팀장 (Tel : 031-539-5101, E-mail : deuknamye@gdtp.or.kr)

❍ 우미희 대리 (Tel : 031-539-5103, E-mail : woomh@gdtp.or.kr)

❍ 허정아 연구원 (Tel : 031-539-5105, E-mail : wjddk9618@gdtp.or.kr)


붙임 1.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안내문(신청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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