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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로봇] 2019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R&D·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9-18 00:00 - 2019-10-07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GDvQ24hX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9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2019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R&D·사업화 지원과제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로봇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R&D 성과 향상을 위한『2019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로봇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R&D·사업화 지원을 통해 도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유도


□ 지원규모 : 449백만원 이내(과제별 최대 100백만원, 10개 과제)


 ○ 5G 등 4차산업 혁명 기술연계형 로봇 R&D 고도화를 위한 5G, AI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융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형 특화 R&D

 ○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 최대 100백만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부담(현금10% 이상)



 2.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 지원사업


 ○ R&D·사업화 지원 :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융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형 특화 R&D로 로봇관련 중소기업 중 기술 및 제품개발, 제품고도화, SW 개발 등 기업 수요에 맞춰 1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지 원 분 야

사  업  내  용

도 지원금

기간

R&D·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도내 로봇부품, 제조 및 서비스로봇 등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5G,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연계형
특화 분야 R&D 및 사업화

과제당
1억원 이내

8개월 이내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 참여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관

유  형

자 격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4. 지원내용 및 한도



□ 경기도지원금 :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도 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 부담

사각형입니다.






 5. 신청기간 및 방법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19. 09. 18.(수) ~ 10. 07. (월) (20일간)

○ 추진일정

   

사업공고

(GBSA)

과제접수
종료

평가*

(서면 및 발표)

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19. 9. 18.

10. 07.

(1차)10.13

(2차)10.18

10월 말

협약일 ~
2020. 6월말

*평가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19. 9. 18(수) ~ 10. 07.(월), 17: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미래기술진흥팀 김보경연구원

구분

해당부서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미래기술진흥팀

031)710-8712

031)710-8714

kimbo@gbsa.or.kr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서 10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②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소정양식,『별첨6』참조) 및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1부 (소정양식,『별첨8』참조)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 201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⑧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⑨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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