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2019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R&D·사업화 지원과제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로봇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R&D 성과 향상을 위한『2019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로봇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R&D·사업화 지원을 통해 도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유도
□ 지원규모 : 449백만원 이내(과제별 최대 100백만원, 10개 과제)
○ 5G 등 4차산업 혁명 기술연계형 로봇 R&D 고도화를 위한 5G, AI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융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형 특화 R&D
○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 최대 100백만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부담(현금10% 이상)
□ 지원사업
○ R&D·사업화 지원 :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융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형 특화 R&D로 로봇관련 중소기업 중 기술 및 제품개발, 제품고도화, SW 개발 등 기업 수요에 맞춰 1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지 원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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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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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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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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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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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도내 로봇부품, 제조 및 서비스로봇 등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5G,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연계형 특화 분야 R&D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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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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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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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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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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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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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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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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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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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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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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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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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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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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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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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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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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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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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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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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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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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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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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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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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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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경기도지원금 :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도 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 부담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19. 09. 18.(수) ~ 10. 07. (월) (20일간)
○ 추진일정
사업공고
(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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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접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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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서면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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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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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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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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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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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0.13
(2차)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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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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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 2020.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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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9. 9. 18(수) ~ 10. 07.(월), 17: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미래기술진흥팀 김보경연구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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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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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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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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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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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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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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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1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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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1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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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o@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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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서 10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②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소정양식,『별첨6』참조) 및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1부 (소정양식,『별첨8』참조)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 201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⑧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⑨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