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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지원 3차 유해화학물질 대응지원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9-19 09:00 - 2019-10-04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군포시 , 의왕시 , 화성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pms.gtp.or.kr/web/business/webBusinessView.do?b_idx=131105
검색키워드 뿌리산업 / 육성사업 / 2차 / 유해물질 / 대응
첨부파일
사업담당
【 GTP공고 제2019

GTP공고 제2019 - 00호 】




 


2019년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 지원 3유해화학물질 대응지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도내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표면처리, 열처리)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공고하오니 경기도내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9.


경기도지사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주 :경기도


○ 참여시군 :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 전담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대상지역


- 경기도 내 매칭 지자체(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의왕시, 김포시)


○ 뿌리기업의 정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공통 신청자격 제한 (1개 이상 해당 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휴?폐업 중인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부도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 기업 및 조합




 


2.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 유해화학물질 대응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안산, 시흥부천김포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분야의 경우 신규건에 한해서 설비설치/변경 계획이 있는 사업장 또는 착공 15일전 제출이 가능한 사업장 (, 착공이 된 사업장은 제외)


○ 지원목표 : 31개 내외 뿌리기업



 

구분

 

 

안산

 

시흥

 

김포

 

화성

 

부천

 

군포

 

의왕

 

비고

 

지원목표

 

14

 

6

 

4

 

3

 

-

 

1

 

-

 

-

 



 

○ 지원분야



 

지원분야

 

장외영향평가서(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원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업사전진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신청

 

화학물질안전원 심사과정 중 보완

 

종사자 필수 교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 진단

 

작성 대행 및 행정서류 대응

 

계획서 심사과정 시 보완 등 현장대응지원

 

종사자 필수 교육

 

지원규모

 

(도?시비) 기업 당 10,000천원 이내

 

(자부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도?시비) 기업 당 8백만원 이내

 

(자부담)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부담, 지원한도는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건수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절차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추진사항

 



 

 



 

 



 

 



 

 



 

 

참여 신청서 제출

 



 

 

참여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및

 

우편 또는 방문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기간 내 제출)

 






 



 

 



 

 



 

 



 

 

서류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실시

 



 

 



 

 



 

 

신청 뿌리기업에 대한 서류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지원기업 선정 및

 

컨설팅사 매칭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일정 등 안내, 컨설팅사 매칭

 






 



 

 



 

 



 

 



 

 

협약체결 실시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납부)

 



 

 

전담기관(TP)에서 필요서류 별도 안내

 

방문

 

3자 협약 체결 추진

 

(TP-참여기업-수행기관)

 






 



 

 



 

 



 

 



 

 

최종 보급결과보고서 접수

 

및 최종완료평가

 



 

 

결과보고서

 

우편 또는 방문

 

결과보고서 확인 후 최종지원금 지급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10. 04(), 17:00 *연장가능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접수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pms.gtp.or.kr)온라인 우선 접수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사업공고란 (신청사업명 클릭→ 온라인 우선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서버가 폭주할 수 있으니 마감 하루전 온라인 접수 요망




3.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pms.gtp.or.kr


증빙서류 별도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문의처 : 뿌리산업 담당자


- 주 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 1층 기술사업화센터


- 전 화 : 031)500-3007, 팩스 : 031)500-3115


- 이메일 : ygh6463@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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