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스타트업 도약 컨설팅 지원사업
2019 스타트업 도약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사업도약 기회 제공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기업 성장 및 도약을 위해 자문을 받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9. 9. 27.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예비)창업자의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창업자 육성 및 사업도약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 도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창업자의 경영애로 해결 및 성공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창업기업 경영진단
√ 지원기업에 맞는 컨설팅 설계
√ 창업기업 애로상담, 초기 비즈니스모델 구축, 필요사업 발굴
√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서류 작성 지원
√ 제품 개발기획, 제품고도화, 시험분석,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
√ 과제기획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
√ 마케팅, 수출역량 향상 등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 사후관리 등
|
□ 지원방법 : 지원 기업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 후 맞춤형 컨설팅 제공
(경기테크노파크가 컨설턴트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사업 예산(컨설팅 수임료) 소진 시 까지
□ 지원금액 : 과제별 난이도 또는 규모에 따라 컨설팅 비용 차등 지급
※ 본 사업의 컨설팅 수임료 지급기준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며 기업 부담금 없음
※ 매칭된 컨설턴트가 참여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진단 후 설계된 컨설팅에 따라 컨설팅 또는 멘토링 진행
□ 신청자격
- 경기도내 거주 예비창업자(주민등록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본사 또는 공장)이며 창업 7년 미만기업
- 창업기업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르며 제3조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참여자격 제한사항
1.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시효 소멸자는 제외)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해당 연도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 사업에서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자
4.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5. 휴업 중이거나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
|
※선정취소
1.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2.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2. 세부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기업 육성 컨설팅
|
- 기업 진단 후 기술, 사업화, 회계, 인증, 특허 등 기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기업 도약 멘토링
|
공장·연구소 설립 지원 컨설팅
|
- 공장설립 서류 작성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서류 작성 지원
|
창업 성장 컨설팅
|
- 제품 개발기획 컨설팅
- 제품고도화 지원
- 제품생산/시험/분석 지원, 품질인증 지원
- 기타 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제기획 사업계획 컨설팅
|
- 사업계획서 작성
- (표준)제안서 작성
- 회사소개서 작성 또는 제품/서비스 소개서 작성
|
판로개척 컨설팅
|
- 마케팅, 수출역량 향상 지원
- 해외수출 자료 작성 지원
- 기타 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
- 비즈니스모델 기획
- 제품/서비스 컨셉 기획
- 브랜드 전략 기획
- 마케팅 전략 기획
- 기타 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사업화자금 연계지원 컨설팅
|
- 사업화 자금 확보 지원
|
□ 지원절차
사업공고
|
|
기업 사전 진단
|
|
지원과제 및 전문가 매칭
|
|
과제수행
|
|
성과관리
|
창업기업 신청서 접수
|
현장방문 및 기업 진단
|
진단결과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전문가 매칭
|
과제 및 분야별 컨설팅 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2. 28.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전까지)
□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 1부
※ 경기TP 홈페이지(www.gtp.or.kr) 「사업공고」메뉴의 해당공고에서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예비창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 신청방법 : e-mail 접수
사 업 명
|
문 의 처
|
스타트업 도약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 전화 : 031-500-3020 / E-mail : ndohee@gtp.or.kr
♣ 주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1F(129호) 기술사업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