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유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 고유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 바이오산업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자생하는 천연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향장 제품개발 기업’들을 발굴하고 조기 시제품생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로운 수익 창출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고유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o 경기지역 천연소재의 고부가가치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사업화, 매출액 증대
o 기능성 식품, 향장 소재 발굴 및 제품개발
□ 지원개요
o 지원기간 : 선정 시부터 2019. 12. 31까지
o 지원범위 : 경기도내 중소기업
o 지원내용 : 경기도 천연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기업의 시제품제작 지원
o 신청자격 : 『별첨 1』의 도내 천연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o 신청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대기업
o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이상 현금 부담
□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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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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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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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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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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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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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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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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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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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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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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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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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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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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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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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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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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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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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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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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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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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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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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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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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사업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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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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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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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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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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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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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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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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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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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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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의 세부 범위는 기관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 파일 확인
- 선지급사업으로 협약시 보증보험 必
- 기업당 지원금 20,000천원 한도 내 간접지원
- 사업예산 범위내 지원 기업수 선정
□ 추진일정
o 공고 및 접수 : 공고일로부터 ~ 10. 11(금) 17:00까지 (E-mail 접수)
o 대상기업선정 : 2018. 10월 중 예정
□ 신청방법
o E-mail 제출
o 제출 시 유의사항
- E-mail : 지원하는 기관의 사업담당자 메일주소 필히 확인 후 제출
o 신청서 양식 교부
- 각 참여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o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 시)
-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2015년~2017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특허증, 카다로그, 홍보 브로셔 등)
- 기술거래신청 희망 기업은 신청서[서식 1] 외 수요조사서[서식 2] 동시 첨부
o 공고문 및 세부 사업내용 문의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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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E-mai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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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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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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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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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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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바이오센터 6층) 천연물연구팀
E-mail : ws2009@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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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bsa.or.kr
(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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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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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식 책임
031-888-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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