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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전문기술교육 現 등록기관 교육과정 추가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3차 접수기간 2019-10-05 00:00 - 2019-10-16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인력 , 창업 , 소상공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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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소상공인지원센터 박휘(031-259-7402)
□ 사 업 명

2019년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전문기술교육」교육과정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문교육기관의 연계로 교육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임금근로자로 전환 전(前) 전문기술을 함양시켜 재기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문교육기관을 모집하여 도내 소상공인에게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전문기술교육」

  □ 모집기간 : 2019년 10월 5일 ~ 10월 16일 

  □ 참여대상 : 現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전문기술교육 등록 교육기관

  □ 교육과목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취업 및 업종전환, 역량개발을 위한 기술교육과목

  □ 지원내용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참여대상에 한하여 교육과정 추가등록, 변경, 제외지원

    *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신청서 작성 시 등록된 교육기관 리스트 제공 및 연계

    * 연간 교육희망자 모집규모(440명), 교육비 최대 800천원 지원(교육생에게 지급)

  □ 전문기술교육 교육과정 추가모집 진행 절차

모 집 공 고

 

신 청 서 접 수

 

서 류 검 토

 

승 인 등 록

 

 

 

 

 

 

 

·추가등록 모집공고

(2019년10월05일)

·모집방법 : E-mail,

 우편, Fax 접수

 

·신청서 접수

 (2019년10월05일 ~2019년 10월 16일)

※제출 후 수신확인 유선연락 필수

·신청서류 검토 및 서류보완

 

 

 

·순차적 과정등록

 (~2019.10.22.)

 

 

 


2. 등록자격 및 절차

  □ 등록자격 :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업종별 기술교육 과정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교육기관  제외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제1항(개정 2011. 10.25.)에 따라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평생직업 교육학원

종류

분야

계  열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컴  퓨  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 화 관 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기 예

기    예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②「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12조(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따른 인가· 등록·신고된 교육기관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직업 전문학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취지와 무관하여 제외(「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전문개정 2009.3.31.]

   

             

  □ 등록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공고 및 등록기간) 2019. 10. 5 ~ 10. 16

 -(신청방법) 교육과정 추가 등록신청신청서 및 기타서류 제출 (방문, FAX / E-mail 접수)시 등록 *Fax/E-mail의 경우 수신확인전화 필수 (031-259-7402)

 -(첨부확인) 온라인 홈페이지 확인(www.egbiz.or.kr, www.gsbdc.or.kr)

 -(접수처) ① 현장접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소상공인지원센터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담당자 앞

              ② E-mail/FAX : geniusph@gbsa.or.kr / 031-259-7400


 -(교육과정 추가 등록신청 제출서류 목록)

제출자료 목록

비고

1. 교육과정 추가 등록신청서 (서식 제2호)

첨부 확인

2. (추가/변경) 전문기술교육 교육과정 세부내용

3. (추가/변경) 전문기술교육 교육과정 세부내용

4.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제5호)

5. 교육비내역서(교육청 발급) 

 * 교육청발급, 나이스(www.neis.go.kr) 및 HRD 조회화면 캡쳐본 제출

   ( ※교육금액, 시간 확인가능 필수)

6. 수강비견적서(교육기관 제출)

 * 실제 교육생이 요청했을 때 제공되는 교습비견적서(학원 직인필수)


  □ 교육기관 등록 시 유의사항 (필수 숙지)

1)공고일 이전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에 한해 신청가능.

2)교육등록 이후 교육운영 시 12월 31일자로 교육완료 필수.        

3)교육기관은 연 1회 등록가능하며, 등록 후 추가 개설된 과정에 대해 등록 불가.

4)등록된 교육기관 1개당 연간 지원금 지원 대상자 440명의 10%인 44명으로 최대 수강 배정인원 제한.

5)교육생이 본 기관 및 타(他)정부기관 유사 기술교육과정에 대해(고용노동부 등)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원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 발생 인지.

6)등록된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지속 연계 및 제외 관리.

7)등록된 교육기관은 경과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생 출석부에 직인날인 후 학원 내 관리 필수.(교육완료 후 경과원 송부)

8) 교육비 선납은 현금계좌이체 필수(카드, 페이 금지)

3. 문의처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담당자 앞

   - (전화 / FAX) ☎ 031-259-7402 / FAX 031-259-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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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 박휘(031-259-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