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공고 제2019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공고 제2019-105호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
『2019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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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2019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28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 사업목적
❍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점포 지원으로 매출증대 및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소상공인 업체 경제 활성화 기여 및 활력 증진
❍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지자체·중간조직·소상공인 협업으로 역량제고
⦁소상공인 정보 제공 확대 및 정책 지원
□ 지원규모 : 25개 업체 내외
□ 사업기간 : 2019. 08. ~ 2019. 12.(5개월)
□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음식점,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우선지원
※ 지원대상 제외 업종 : 붙임 참조
□ 지원대상 및 내용
❍ 사업공고일 기준 수원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음식점,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
【 지원제외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별첨 1]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201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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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우대사항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지속가능도시재단 소상공인 관련 학습(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원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 소상공인
⦁수원시 소상공인 학습(교육)수료자
❍ 지원규모 :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25개 점포 내외
□ 지원사업 : 홍보물·진열대·점포환경개선 지원
단위
사업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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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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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별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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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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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제작
∙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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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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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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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사의 광고
∙ 국내 발행되는 분야별 전문 잡지·신문
∙ 국내포탈사이트 또는 모바일 검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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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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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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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간판교체 지원, 점포내부 인테리어
∙ 진열대, 전시대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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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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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경비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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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판매정보관리시스템)기기 구입 등
☞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 기능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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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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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사업별 1개 사업만 지원(중복지급 불가)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영환경 개선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2017~2018)
※ 수원시 지원금 외 20%,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는 자부담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ᐧ의자,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선정 통보일 이전에 진행한 사업은 지원금 지급 불가
※ 선정 통보를 받고 2019. 11월까지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불가 및
※ 선정취소
□ 지원금 지급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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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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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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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환경개선 지원(홍보물·광고비·점포환경개선·POS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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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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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총사업비의 80%이내(업체부담금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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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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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의 20%이상 현금부담(부가세 업체부담)
예) 총 지출금(360만원)= 업체부담금(60만원)+지원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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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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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선 지출 후, 증빙서류 제출 및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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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 일정 및 선정 결과는
❍ 개별 통보 함.
❍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지원금 외 20%, 부가가치세ᐧ송금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신청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 통보 후 사업추진 완료보고서(2019. 11.까지) 미제출 시
❍ 지원금 지급불가 및 선정이 취소됨.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작성 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 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 타업체(소상공인)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 중복 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제작기간,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업체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사업기간 내 휴·폐업·양도 시 지원불가)
❍ 기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수원시 및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과대·허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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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
❍ 이체 처리를 원칙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
❍ 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
❍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
❍ 계산서 처리를 원칙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 지원금 지출 방식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창업지원센터에 제출
⦁센터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계좌이체)
□ 용역업체(외주업체 시공·제작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점포환경개선 시공업체는 수원시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
❍ 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 반드시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1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원칙(2019.11.30 제출마감)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포기로
❍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 처리(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증빙
❍ 자료가 미비할 시 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창업지원센터는 필요 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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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지원금) 제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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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지원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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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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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평가 및 심사위원회 평가
∙ 평가 후 선정점포는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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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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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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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통보 후 사업추진
(선정 후 변경 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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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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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소상공인→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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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어음지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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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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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완료보고서 접수
∙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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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재단→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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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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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방문접수(창업지원센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8)
⦁1차 접수기간 : 2019. 09. 02.(월) ~ 09. 20.(금)
⦁2차 접수기간 : 2019. 10. 01.(화) ~ 10. 20.(일)
❍ 심사 및 선정 : 외부심사위원 평가 후 선정
⦁1차 선정 심사 결과발표 : 2019. 09. 30.(월)
⦁2차 선정 심사 결과발표 : 2019. 10. 30.(수)
❍ 현장점검 및 지원금 지급
⦁현장점검 : 사업 추진 사항 점검 확인 및 제출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 현장점검 후 지원금 지급
□ 접수기관
❍ 창업지원센터 : 이상호 대리 (T.031-280-6363 / E. shlee@sscf2016.or.kr)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8, 5층 행정실
□ 제출서류(증빙서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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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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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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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지원 신청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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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에 사업, 신청액(지원금, 자부담) 등을 기재
∙ 항목에 따라 세부내역, 산출근거, 예산소요내역 등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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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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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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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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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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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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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확약서 미제출시 사업신청 제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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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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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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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출시 사업신청 제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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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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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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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 기준
∙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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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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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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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대상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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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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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증빙서류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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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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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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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종업원수
확인 서류(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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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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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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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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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소요내역 및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근거로서 사업 집행 관련 견적서 첨부
∙ 1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거래 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비교 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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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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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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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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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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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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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내 정부포상
∙ 도시재단 소상공인 관련 학습프로그램 수료증
∙ 수원시 소상공인 학습(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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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019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신청서 1부.
2.『2019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금』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