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참가업체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10-01 09:00 - 2019-10-2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수원시
사업분류 경영 , 인력 ,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suwonbic.kr
검색키워드 경영환경개선 / 소상공 / 경영안정
첨부파일
사업담당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공고 제2019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공고 제2019-105호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

『2019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2019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28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점포 지원으로 매출증대 및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소상공인 업체 경제 활성화 기여 및 활력 증진

   ❍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지자체·중간조직·소상공인 협업으로 역량제고

    ⦁소상공인 정보 제공 확대 및 정책 지원

 

□ 지원규모 : 25개 업체 내외

  

□ 사업기간 : 2019. 08. ~ 2019. 12.(5개월)


□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음식점,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우선지원

  ※ 지원대상 제외 업종 : 붙임 참조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및 내용

   ❍ 사업공고일 기준 수원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음식점,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

 【 지원제외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별첨 1]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2017-8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우대사항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지속가능도시재단 소상공인 관련 학습(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수원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 소상공인

    ⦁수원시 소상공인 학습(교육)수료자

   ❍ 지원규모 :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25개 점포 내외


□ 지원사업 : 홍보물·진열대·점포환경개선 지원

단위

사업명(분야)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홍보물 제작

지원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제작

∙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광고비

지  원

∙ 국내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사의 광고

∙ 국내 발행되는 분야별 전문 잡지·신문

∙ 국내포탈사이트 또는 모바일 검색광고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환경

개  선

∙ 옥내 간판교체 지원, 점포내부 인테리어

∙ 진열대, 전시대 구입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POS경비

지  원

∙ POS(판매정보관리시스템)기기 구입 등

 ☞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 기능 결합

∙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단위사업별 1개 사업만 지원(중복지급 불가)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영환경 개선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2017~2018)

  ※ 수원시 지원금 외 20%,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는 자부담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ᐧ의자,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선정 통보일 이전에 진행한 사업은 지원금 지급 불가

  ※ 선정 통보를 받고 2019. 11월까지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불가 및

  ※ 선정취소


□ 지원금 지급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형태 

∙ 경영환경개선 지원(홍보물·광고비·점포환경개선·POS경비)

지원금

업체당 총사업비의 80%이내(업체부담금 미포함)

업체부담금

지원금의 20%이상 현금부담(부가세 업체부담)

  예) 총 지출금(360만원)= 업체부담금(60만원)+지원금(300만원)

지원방법

∙ 소상공인 선 지출 후, 빙서류 제출 및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 일정 및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함.

   ❍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지원금 외 20%, 부가가치세ᐧ송금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신청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 통보 후 사업추진 완료보고서(2019. 11.까지)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불가 및 선정이 취소됨.

 3. 사업운영지침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작성 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 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 타업체(소상공인)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제작기간,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업체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기간 내 휴·폐업·양도 시 지원불가)

   ❍ 기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수원시 및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과대·허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

   이체 처리를 원칙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

   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

   계산서 처리를 원칙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 지원금 지출 방식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창업지원센터에        제출

    ⦁센터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계좌이체)


□ 용역업체(외주업체 시공·제작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점포환경개선 시공업체는 수원시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 반드시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1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원칙(2019.11.30 제출마감)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 처리(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증빙

   자료가 미비할 시 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창업지원센터는 필요 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 지급

 4. 신청접수 및 절차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ㆍ선정

 

지원신청서(지원금) 제출

(소상공인)

지원신청서(지원금) 제출

 

 

 

평가 및 선정

서류평가 및 심사위원회 평가

평가 후 선정점포는 개별 통보

 

 

 

사업진행

 

경영환경개선

선정결과 통보 후 사업추진

 (선정 후 변경 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

(소상공인→용역업체)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어음지급 불인정)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재단)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완료보고서 접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지원금 지급

(재단→소상공인)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접수 : 방문접수(창업지원센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8)

    ⦁1차 접수기간 : 2019. 09. 02.(월) ~ 09. 20.(금)

    ⦁2차 접수기간 : 2019. 10. 01.(화) ~ 10. 20.(일)

   ❍ 심사 및 선정 : 외부심사위원 평가 후 선정

    ⦁1차 선정 심사 결과발표 : 2019. 09. 30.(월)

    ⦁2차 선정 심사 결과발표 : 2019. 10. 30.(수)

   ❍ 현장점검 및 지원금 지급

    ⦁현장점검 : 사업 추진 사항 점검 확인 및 제출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 현장점검 후 지원금 지급

 

□ 접수기관

   ❍ 창업지원센터 : 이상호 대리 (T.031-280-6363 / E. shlee@sscf2016.or.kr)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8, 5층 행정실


 5. 제출서류

 

□ 제출서류(증빙서류)

항목

세부 내용

1

체크리스트 

지원 신청서

계획서

사업신청서에 사업, 신청액(지원금, 자부담) 등을 기재

항목에 따라 세부내역, 산출근거, 예산소요내역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동의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3

자부담 확약서

자부담 확약서 미제출시 사업신청 제외대상임

4

청렴이행 서약서

미제출시 사업신청 제외대상임

5

사업자등록증명원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 기준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대상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7

매출액 증빙서류

(택 1)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8

상시 종업원수

확인 서류(택 1)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9

제작 견적서

예산소요내역 및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근거로서 사업 집행 관련 견적서 첨부

1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거래 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비교 견적서 제출

10

옥외광고업등록증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11

우대조건

확인서류

최근 3년 내 정부포상

도시재단 소상공인 관련 학습프로그램 수료증

수원시 소상공인 학습(교육) 수료증


붙임 1.『2019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신청서 1부.

     2.『2019 수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금』신청서 1부.  끝.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