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제2019-1699호
2019년도 일자리 창출
「안산시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시행계획 공고
안산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당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0. 02.
안 산 시 장
1. 인증목적
○ 지역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우수기업을 인증·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분위기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함.
2.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본사, 주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종업원300인 미만)으로서
○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과 증가율이 다음과 같은 기업
-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5명이상, 증가율 5%이상
-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3명이상
◆ 고용증가인원(명) :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 수)
◆ 고용증가율(%) :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 수] * 100
※ A기간 : ‘18년10월 ∼ ’19년9월, B기간 : ‘17년10월 ∼ ’18년9월
/ 근로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3.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인증신청 2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한 기업
○ 근로자 파견·용역 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10. 07. ~ 10. 21.(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 031-481-2279)
〔우편번호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별관동 3층〕
5. 신청서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별지1〕및 증빙자료〔별지 2〕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상 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예) 공장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서 1부(신용평가서 미 존재 시 2018년 재무제표 1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17년10월/‘18년10월~‘19년9월(월별)〕 및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8년10월~‘19년9월(월별)] 각 1부
○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
6. 선정방법
○ 인증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7. 인증기간 및 우대지원 제도
○ 인증기간 : 2020. 1. 1. ~ 2021. 12. 31.(2년)
○ 우대지원제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사 업 명
|
지원내용
|
비 고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8점 가점 및
0.25% 추가금리
|
선정시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
∘5점 가점
|
선정시
|
8. 선정 및 통보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019. 10. 22. ~ 11. 01.
○ 선정시기 : 2019년 11월한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9.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사후관리 기간 : 인증기간(2년)
○ 인증취소 사유
-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인원을 유지 못하는 경우
- 신청 제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 조치사항
- 인증 취소 및 해당기업 인증서·현판 회수, 우대지원 중단
1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신청서 접수결과 적격 기업체가 없는 경우 인증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031-481-2279)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