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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안산시 고용우수기업 선정(인증) 계획 공고(일자리 창출)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10-07 09:00 - 2019-10-2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안산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산시
사업분류 내수 , 제도 관련사이트 http://www.ansan.go.kr
검색키워드 안산시 / 우수기업 / 인증 / 인센티브 / 일자리창출 / 고용
첨부파일
사업담당
제2019

제2019-1699호

2019년도 일자리 창출

 「안산시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시행계획 공고

  안산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당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0. 02.

안 산 시 장


1. 인증목적

○ 지역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우수기업을 인증·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분위기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함.

2. 신청요건

공고일 현재 본사, 주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종업원300인 미만)으로서

○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과 증가율이 다음과 같은 기업

- 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5명이상, 증가율 5%이상

-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3명이상

고용증가인원(명) :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 수)

고용증가율(%) :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 수] * 100

       ※  A기간 : ‘18년10월 ∼ ’19년9월, B기간 : ‘17년10월 ∼ ’18년9월

           / 근로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3.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인증신청 2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한 기업

○ 근로자 파견·용역 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9. 10. 07. ~ 10. 21.(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 031-481-2279)

   〔우편번호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별관동 3층〕

5. 신청서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별지1〕및 증빙자료〔별지 2〕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상 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예) 공장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서 1부(신용평가서 미 존재 시 2018년 재무제표 1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17년10월/‘18년10월~‘19년9월(월별)〕 및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8년10월~‘19년9월(월별)] 각 1부

○ 기타 평가관련 증빙자료


   

6. 선정방법

○ 인증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7. 인증기간 및 우대지원 제도

○ 인증기간 : 2020. 1. 1. ~ 2021. 12. 31.(2년)


○ 우대지원제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사 업 명

지원내용

비 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8점 가점 및

  0.25% 추가금리

선정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5점 가점

선정시

8. 선정 및 통보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019. 10. 22. ~ 11. 01.

○ 선정시기 : 2019년 11월한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9.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사후관리 기간 : 인증기간(2년)

○ 인증취소 사유

-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인원을 유지 못하는 경우

- 신청 제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 조치사항

- 인증 취소 및 해당기업 인증서·현판 회수, 우대지원 중단

1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신청서 접수결과 적격 기업체가 없는 경우 인증하지 않을 수 있음.

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031-481-2279)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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