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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용인시 3차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추가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10-01 09:00 - 2019-10-28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용인시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info.dipa.or.kr
검색키워드 품질경쟁력 / 강화사업 / 3차 / 지식재산권
첨부파일
사업담당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141호


 2019년도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3차 추가공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 선점 지원을 통해

기업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2019년 품질경쟁력 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지원사업을 통한 관내 ICT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

  ㅇ 일본수출규제 직∙간접 피해기업 중심의 소재∙부품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통한 수출입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사업기간: 2019. 1. ~ 2019. 11.


2

 

신청자격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ICT 관련 중소기업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별첨 1 참조)

ICT 관련분야

 

CT, IT, SW, IT+SW, IT+제조, ICT+제조, SW+제조, 생명공학기술(BT), 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

콘텐츠산업 등(※ 별첨2 참조)

※ 별첨2 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는 분야인 경우 과제신청 시 과제신청서 기타란에 표기

 □ 용인소재의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은 ICT 관련 제조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여부는 제출서류로 선정평가 시 확인)

 □ 위의 사업기간 중 진행예정, 진행 중, 완료 등에 한해 신청가능

  ㅇ 2019년 진흥원 단위지원사업은 연중 5개까지만 지원가능(※별첨 3 참조)

     (일본 수출규제 피해 관련 기업 예외)


3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 내용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ICT 관련 중소기업

    - (인증) ICT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 지원 인증 분야 : 순수 SW 관련 인증(GS, CC, ISO9001 등), IT 관련 서비스 인증(InnoBiz, MainBiz, NET 등), 기타(KC, CE, SRRC 등)

    - (특허) ICT 관련 특허 출원 비용 지원(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 지원 특허 분야 : ICT 제품 관련 특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은 ICT관련 제조∙중소기업

    - (인증) ICT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및          해외규격 인증획득 관련 컨설팅 비용

    - (특허) 출원 비용 지원(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ICT 소재∙부품 관련 특허

    - 세부 인증 종류 및 내용은 [별첨 4] 참조

     ※ [별첨 4] 외의 인증 신청 시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확정

     ※ 인증 및 특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비용 지원불가


 □ 지원금 한도 및 지급방법

  ㅇ 업체별 최대 500만원 이내

    - 지원금 한도(500만원) 내에서 인증 및 특허 등 복수지원 가능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국내

해외

인증획득

200만원

500만원

ㅇ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지원(VAT 제외)

특허출원

200만원

500만원

  ㅇ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은 기업

    - 지원금 한도(1000만원) 내에서 해외인증 및 특허 등 복수지원 가능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해외

인증획득

1,000만원

ㅇ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지원(VAT 제외)

ㅇ 국내 인증, 특허 지원과는 별도 지원

특허출원

1,000만원


  o (지원금 지급방법)

구분

지급처

비고

인증/특허

진행 및 완료건

직접지급

(기업)

2자 협약체결 (진흥원-기업)

협약 기간 내 인증, 특허 취득 및 출원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지원금 지급

 

    ※ 인증/특허출원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관련   서류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기업부담)

   -‘19년 11월 30일까지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이 완료되어야 지원금 지급   가능


4

 

신청제한


  ㅇ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제외(증명서 확인 후 선정가능)

  유관기관 및 본원에서 유사 동일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원기업에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회수

  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및 제출 자료 미비 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 및 개인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9. 10. 1.(화) ~ 10. 28.(월)

   제출마감시간(10. 28.(월), 17:00)까지 접수된 건만 유효


 □ 서류 제출 방법

  ㅇ  접 수 처: info.dipa.or.kr 회원가입 후 해당 지원사업 지원신청


  ㅇ 제출방법: 기업정보관리시스템(http://info.dipa.or.kr/) 접속하여 해당 지원사업 신청서류(첨부파일)를 기타 서류와 함께 기업정보관리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하며, 파일 제목은 19년_품질경쟁력 강화사업_신청서_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제출

   ·직인 날인한 신청서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순서

신청방법

내   용

1

온라인 접수

 기업정보관리시스템(http://info.dipa.or.kr/)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2019년 품질경쟁력 지원사업’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칸 작성 및 신청서류(신청서 및 제출서류 스캔본) 업로드 → 저장

2

선정평가

서류평가(외부평가위원):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 자격 여부 검토

◦기업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수행

  가능여부 확인

3

지원 선정 통보

◦신청서 접수 후 통보

  (진흥원-신청기업)

4

(선정기업에 한하여)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 종료 후

결과 보고서 등 서류제출

◦사업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인증서 등 결과물 확인 후 접수순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①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ICT 관련 중소기업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신청서

원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2017~18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19년도 7월 기준, 미결산 해당 없음

4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5

기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②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은 ICT관련 제조∙중소기업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신청서

원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2017~18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19년도 7월 기준, 미결산 해당 없음

4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5

구매실적 및 구매계약서

사본

1부

향후 수입∙구매 예정 물품거래, 수주 계약서

6

수출입 소재부품장비 실적

사본

1부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증빙 등

일본 수출입 피해 대상기업 제출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기준안을 바탕으로 함

6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방법

  용인소재의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은 ICT 관련 제조∙중소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여부는 제출서류 선정평가 시 확인)

  ㅇ 일본 수출입피해 대상기업 세부기준 (별첨 6참조)

    ① 2018년 1월 1일부터 규제품목을 수입했거나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② 향후 규제품목을 수입하거나 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③ 1‧2번 해당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 계약등 객관적인 서류 등을 통해 거래관계 피해사실 확인된 기업

  ㅇ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 3인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평가 후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선정 후 결격사유 등에 의한 탈락 혹은 사업포기 기업 발생 시 예비   기업 중 상위 득점기업부터 선정


□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20점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 사업수행능력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 활용계획의 타당성

40점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기여)

20점

총    계

100점

 ※ 위 평가항목 외 가·감점은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감점 규정에 따름(별첨5 참조)


7

 

추진일정


 □ 주요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선정평가

(서류평가 및 기업실사)

신청기업

선정여부 통보

협약

(진흥원-기업)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및 정산

지원금 지급

사업종료

 


 □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일 정

 

절 차

 

내 용

 

 

 

 

 

 

 

 

10월

 

사업공고

 

�� 온라인 접수

�� 서류평가 및 기업실사를 통한 기업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선정기업-진흥원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추가 공고 및 선정

 

�� 추가 공고 후 서류평가를 통한 기업선정

 

 

 

 

 

10월~11월

 

추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선정기업-진흥원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접수

 

�� 결과보고서 및 인증, 특허 등 결과물 확인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평가 후 접수순 지원금 지급

 

 

 

 

 

  ※ 상기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업체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인증 및 특허 등 복수지원 가능

     (※ 사업 신청은 업체당 최대 지원금 한도에 한함)

 □ 신청서를 통한 지원 자격, 분야 등의 지원 적합성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9

 

문의처


 □ 담당자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신동혁 선임

  ㅇ 직통번호 : 031-323-4694


  ㅇ 이 메 일 : dhshin@dipa.or.kr


  ㅇ 홈페이지 : www.dipa.or.kr


 별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부.

       2.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1부.

       3. 진흥원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1부.

       4.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지원가능 인증범위 1부.

       5.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감점 규정 1부.

       6. 일본 수출입규제 피해 대상기업 세부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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