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9
화성시 공고 제2019 - 3489호
2019년 3/4분기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계획
화성시에서는 수출 농수축산물 생산단체․업체 및 수출업체 등에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농가 및 업체의 수출의욕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제59조 및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규정에 따라 “2019년 3/4분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10월 10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19년 10월 10일 ~ 10월 31일(21일간)
다. 사업내용: 관내 수출단체(업체) 및 관련 무역업체 등에게 수출물류비 지원
라. 지원내용: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20%이내 지원
- 생 산 자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이내
- 대행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이내
마. 지원한도
- 신선농산물 : 1단체당 80백만원(생산자+대행업체)
- 가공농식품 : 1업체당 25백만원(대행업체 물류비 지원안함)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신청자격
- 생 산 자 : 화성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작목반, 단체, 영농법인, 개인),
기업형 신선농산물 생산업체, 가공농식품 생산업체
- 대행업체 : 관내 생산 신선농산물을 수출한 수출업체
나. 제외대상
- 가공농식품은 주원료가 100% 국산일 경우 지원비율 반영, 외국산이 50% 미만 혼합시 지원비율의 50% 반영(원산지 증빙)
- 제외품목 : 소주, 맥주, 라면, 생수, 연초류 등 공산품 성격이 강한 농가공품
- 지원품목과 신고필증상의 세 번부호(HS Code)가 일치하여야 지원함
- 신고필증상의 제조장소가 화성시로 표기되어야 지원(화훼류는 예외로 하며 타업체의 물량이 혼적된 경우 혼적내역이 반드시 기재된 신고필증 제출)
- 가공농식품 생산업체는 대행업체 물류비 지원 안함
- 기업형 신선농산물 생산업체는 가공농식품 생산업체에 준하여 대행업체 물류비 미지원, 다를 경우에는 생산자, 대행업체 비율 중 높은 쪽의 비율로 지원
- 화성시 물류비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비율을 조정하여 지급함
- 계약을 위한 소량 샘플 운송(무환 수출 아님)을 제외한 항공이용 수출시 선박기준 표준 물류비 적용(계약서 첨부, 화훼류 예외)
3. 신청안내
가. 신청 및 접수기간: 2019년 10월 10일~ 10월 31일(21일간)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제 출 처: 화성시 농식품유통과(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우편번호 18588)
라. 제출서류
- 생산농가 ․ 생산업체
·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
· 수출 농식품 납품실적 확인서 1부.
· 수출계약서 사본 1부.
· (신선농산물)농가별세부내역서 1부.
· (가공농식품)품목제조보고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 수출업체(대행업체)
·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
·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선적확인서(BL) 각 1부.
· 수출계약서 사본 1부.
· 수출 농식품 납품실적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경기도, 화성시) 각 1부.
4. 향후절차
가. 심사일정: 2019년 11월 1일
나. 심사방법: 서류심사 등
다. 지급예정 : 2019년 11월 중순 예정
5. 기타사항
가. 사업비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나. 지원신청서 검토 및 수출실적 확인 후 사업비 집행
다.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간 물품대금에 관한 분쟁(대금 미지급 등) 발생시 수출업체 물류비 미지원
라. 보조금 지급 후 아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동일 수출물량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이중 수령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이 보조금을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