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9
경기도 공고 제2019-1533호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경기도지사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ʻ사회적기업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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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기간 :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가.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1) 조직형태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 사업게획서 판단기준>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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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활동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4)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명시)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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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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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세부 지정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18.4.1. 공고) : 신청기업이 ʼ18.2.20.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18.3.20.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18.4.1. 공고) : 신청기업이 ʼ18.1.20.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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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 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ㆍ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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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ʻ주된 목적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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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지정신청
(통합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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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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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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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지정요건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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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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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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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시군
|
시군
|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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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사위원회
|
도
|
○ 신청기간 : 2019.10.14.(월) ~ 2019.10.25(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 기재누락, 허위 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첨부문서는 각 10MB 임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ʼ 온라인 신청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ʻ지정신청ʼ에서 접수
○ 신청서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 (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함)
* 불인정 사례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 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붙임 서식】및 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월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급여대장(직전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ʻ지역사회공헌형 ㉮ʼ 경우)
6.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기간: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 세무사) <필수제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증빙서류 예시: 매출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가능)
* 제출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등 직인 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7.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해당 기업만)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서식】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 서식】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ʻe-런닝ʼ 메뉴에서 ʻ사회적기업 기본과정ʼ 수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에서 주최한 ʻ사회적기업아카데미ʼ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교육 미이수시 심사 배제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12.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목록(공고일 기준 근로자 고용기업)
*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시 아래 서류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연번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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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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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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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전직원)
- 다만, 직원수가 많아 파일첨부가 어려운 경우 직종별 대표인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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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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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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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면교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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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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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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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최종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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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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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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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대장(2019년)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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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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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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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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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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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자료
(출석부,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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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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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대장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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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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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실시 서류(출석부, 교육자료, 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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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중 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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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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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칙
(취업규칙 신고필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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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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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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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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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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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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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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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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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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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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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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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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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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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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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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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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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가 있는 경우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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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
해고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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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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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내역서
|
퇴직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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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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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허가증
|
파견업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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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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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
파견근로자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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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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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서(경비직 등)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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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규칙
(근로자 동의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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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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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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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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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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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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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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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자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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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 유의사항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서류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배제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함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경기도 주관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기타 지정요건 미유지, 관련 법규 위반시 관계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사회적경제과
|
8008-3586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760-2671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228-3881,2354
|
군포시
|
일자리정책과
|
390-0513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8075-3723
|
오산시
|
일자리정책과
|
8036-7585
|
성남시
|
고용노동과
|
729-3663,3664
|
이천시
|
미래전략담당관
|
645-3013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2228
|
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
8082-6091
|
부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2)625-2702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678-5932
|
안산시
|
상생경제과
|
481-2609
|
구리시
|
고용복지과
|
550-2042
|
남양주
|
일자리정책과
|
590-8906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538-2286
|
안양시
|
경제정책과
|
8045-2336
|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
345-2373
|
화성시
|
사회적경제과
|
369-3107
|
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
790-5204
|
평택시
|
일자리창출과
|
8024-3523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287
|
의정부
|
자치행정과
|
828-2373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770-2290
|
시흥시
|
일자리총괄과
|
310-6055
|
동두천
|
일자리경제과
|
860-2368
|
파주시
|
일자리경제과
|
940-5072
|
과천시
|
복지정책과
|
02)3677-2867
|
김포시
|
주민협치담당관
|
980-2747
|
가평군
|
일자리경제과
|
580-2957
|
광명시
|
지역경제과
|
02)2680-6457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6
|
○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수원시
|
280-6355
|
평택시
|
8024-3525
|
고양시
|
960-7870
|
의정부
|
850-5842~4
|
성남시
|
729-4957
|
시흥시
|
310-2782
|
용인시
|
337-2528
|
파주시
|
940-5087
|
부천시
|
032-625-2991
|
김포시
|
980-22748∼9
|
안산시
|
481-8942
|
광명시
|
2680-6457
|
남양주
|
594-2965
|
오산시
|
8036-6922
|
안양시
|
8045-2337
|
양주시
|
8082-6094~5
|
화성시
|
227-9937
|
포천시
|
538-2286
|
군포시
|
462-0306
|
|
|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
|
고용노동부 지정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기관명
|
연락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