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GTP공고 제2019-166호
2019년도 경기남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협의체 모집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경기남부지역(21개 시군)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 및 지역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의체를 통한 의견공유, 공급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경기남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협의체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15일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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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하여 경기지역 내 2건 이상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을 가진 공급기업
◦ 독자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의 소재지 제한 없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10월 15일(화) ~ 2019년 10월 23일(수)
◦ (신청방법) 신청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netpawer@gtp.or.kr)
- 이메일 발송 시 [공급기업협의체 지원 - (기업명)]의 양식으로 압축하여 발송
◦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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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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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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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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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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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동의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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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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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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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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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서(한글 2p 혹은 PPT 5p 이내, 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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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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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및 솔루션 보유 증빙자료(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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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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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전담인력 보유 증빙자료(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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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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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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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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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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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T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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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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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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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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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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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의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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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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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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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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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참석
(10.28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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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이후 선정업체 이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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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제외대상
◦ 도입기업으로부터의 민원이 발생한 공급기업
◦ 라이센스만 보유한 공급기업 제외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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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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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공급기업의 사업실적(구축 이력), 보유 솔루션, 개발인력 등 세가지 항목을 통하여 협의체 참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타 문의사항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박지훈 연구원 이메일로 문의(netpawer@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