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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10-18 09:00 - 2019-10-3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
검색키워드 마을기업 / 육성사업 / 활성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9

경기도 공고 제2019-1551호 


2020년 경기도 신규마을기업 공모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경기도 신규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자원

1.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지역문제

2.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3.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4.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2

 

사업개요 


공모분야 : 신규마을기업(일반, 청년, 新유형)


 ○ 지원규모 : 1년간 50백만원 이하 사업비 지원(자부담 20%)

   - 청년 마을기업은 자부담 10%    


선정기준 : 4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지정요건 상세내용 [붙임 1] 참조


교육이수 요건

   - 신규 마을기업 : 설립전교육 16시간(이수효력 : 교육 수료일 기준 2년 이내)

   ․ (입문교육)법인대표 포함 5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8시간) 필수 이수

   ․ (심화교육)법인대표 포함 2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8시간) 필수 이수

     * 신규마을기업 지정 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통교육(8시간) 참여 필수  

3

 

 세부사항


■ 선정분야


 

 1. (일반)마을기업


지원자격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


심사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 일자리창출, 가점

가)    * 세부 심사기준은 붙임 2자료 참고

나)    ** 가점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다)

 가점부여분야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1점)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1점)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5점)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3점)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1점)

라)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마)

 

 2. 청년 마을기업


 ○ 지원자격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이 청년(만 39세 이하)이고, 50%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 심사기준 :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청년참여

바)    * 세부 심사기준은 붙임 2자료 참고


 

 3. 新유형 마을기업

  * 붙임 3자료(新유형 마을기업 선정계획) 참고


■ 선정기준


 ○ 경기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80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추천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여 마을기업 지정

4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나.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다. ※ 시군은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중복지원 제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단,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예외이며,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지원 가능

      *** 2020년 행안부로부터 지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2020년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마을기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 10. 18.(금) ~ 2019. 10. 30.(수)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필수사항 기재누락, 서류미제출, 허위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 법인이 소재한 시군 방문접수(우편 등 타 방법 불가)


지정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6

 

심사절차 및 방법

 ○ 심사절차

공모 신청

톱니모양의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현지조사 및 시군적격검토

(서류보완 병행)

톱니모양의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적격검토서 제출

톱니모양의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시도 심사

톱니모양의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최종

심사․선정

법인→

시군

시군, 

지원기관

시군→

심사위원회

행안부

10.18.~10.30.

11.4.~11.18.

11.22.

11.29.

’20.1월

    ※ 상기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공모 신청 :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현지조사 : 시군, 지원기관(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동실시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공통

(일반+청년+新유형)

①사업신청서(서식1-1) 1부

- 신청구분(일반, 청년, 新유형) 체크

- 가점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항목란 기재하고 증빙서류 제출

②사업계획서(서식2-1) 1부 

- 사회공헌 활동실적 증빙서류 첨부

- 예산계획 작성시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사양에 대하여 2개 이상 견적서 첨부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1부

-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청년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록․초본 등 제출

④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접수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⑤정관 1부 

 

⑥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사본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⑦설립전교육 이수 확인서 1부

 

⑧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 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증빙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④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시)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

⑤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기타 사업 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8

 

유의사항


신청서류(첨부서류 포함)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업 신청 접수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시·군/지원기관) 및 심사 참석 브리핑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의


9

 

문의처

 ○ 시군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031-8008-3587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2672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228-3881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031-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723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031-645-3013

용인시

자치분권과

031-324-2637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031-8036-7585

성남시

고용노동과

031-729-3222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5014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3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031-8082-6092

안산시

상생경제과

031-481-2299

구리시

고용복지과

031-550-2042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031-369-6057

안성시

사회복지과

031-678-2255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031-590-8908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275

안양시

경제정책과

031-8045-2336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031-345-2373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8024-3527

여주시

지역경제과

031-887-2287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031-828-2372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290

파주시

지역공동체과

031-940-5071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68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031-310-6055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62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031-980-2746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031-580-2951

광명시

지역경제과

02-2680-0741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457



 ○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마을기업팀)

070-4456-0923 / 0925

070-8858-2230 /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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