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9
경기도 공고 제2019-1551호
2020년 경기도 신규마을기업 공모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경기도 신규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경기도지사
○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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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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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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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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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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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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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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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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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분야 : 신규마을기업(일반, 청년, 新유형)
○ 지원규모 : 1년간 50백만원 이하 사업비 지원(자부담 20%)
- 청년 마을기업은 자부담 10%
○ 선정기준 : 4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지정요건 상세내용 [붙임 1] 참조
○ 교육이수 요건
- 신규 마을기업 : 설립전교육 16시간(이수효력 : 교육 수료일 기준 2년 이내)
․ (입문교육)법인대표 포함 5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8시간) 필수 이수
․ (심화교육)법인대표 포함 2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8시간) 필수 이수
* 신규마을기업 지정 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통교육(8시간) 참여 필수
■ 선정분야
○ 지원자격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
○ 심사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 일자리창출, 가점
가) * 세부 심사기준은 붙임 2자료 참고
나) ** 가점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다)
가점부여분야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1점)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1점)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5점)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3점)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1점)
라)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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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지원자격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이 청년(만 39세 이하)이고, 50%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 심사기준 :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청년참여
바) * 세부 심사기준은 붙임 2자료 참고
* 붙임 3자료(新유형 마을기업 선정계획) 참고
■ 선정기준
○ 경기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80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추천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여 마을기업 지정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나.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다. ※ 시군은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단,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예외이며,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지원 가능
*** 2020년 행안부로부터 지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2020년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 마을기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 신청기간 : 2019. 10. 18.(금) ~ 2019. 10. 30.(수)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필수사항 기재누락, 서류미제출, 허위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법인이 소재한 시군 방문접수(우편 등 타 방법 불가)
○ 지정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 심사절차
공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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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및 시군적격검토
(서류보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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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검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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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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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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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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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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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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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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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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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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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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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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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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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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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공모 신청 :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현지조사 : 시군, 지원기관(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동실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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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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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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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일반+청년+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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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신청서(서식1-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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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구분(일반, 청년, 新유형) 체크
- 가점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항목란 기재하고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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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계획서(서식2-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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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 활동실적 증빙서류 첨부
- 예산계획 작성시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사양에 대하여 2개 이상 견적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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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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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청년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록․초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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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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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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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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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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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사본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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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설립전교육 이수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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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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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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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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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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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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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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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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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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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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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기타 사업 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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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첨부서류 포함)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사업 신청 접수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시·군/지원기관) 및 심사 참석 브리핑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의
○ 시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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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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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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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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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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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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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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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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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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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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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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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60-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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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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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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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8-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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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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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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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9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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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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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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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7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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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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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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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4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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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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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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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2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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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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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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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6-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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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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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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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2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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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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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9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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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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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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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2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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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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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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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82-6092
|
안산시
|
상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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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81-2299
|
구리시
|
고용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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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50-2042
|
화성시
|
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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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69-6057
|
안성시
|
사회복지과
|
031-678-2255
|
남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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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90-8908
|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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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031-538-2275
|
안양시
|
경제정책과
|
031-8045-2336
|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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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45-2373
|
평택시
|
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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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24-3527
|
여주시
|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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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7-2287
|
의정부시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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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2372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770-2290
|
파주시
|
지역공동체과
|
031-940-5071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860-2368
|
시흥시
|
일자리총괄과
|
031-310-6055
|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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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02-3677-2462
|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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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치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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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80-2746
|
가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580-2951
|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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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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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8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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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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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031-83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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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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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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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마을기업팀)
|
070-4456-0923 / 0925
070-8858-2230 /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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