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
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 00호
2019년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사업
사고예방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지원 모집 공고
경기도 내 뿌리산업의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고예방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영세뿌리산업 분야에 화학물질 사고예방에 대한 대비를 위해 기개발 또는 신규 개발된 사고 안전 방지 프로세서 개발을 통해 영세뿌리기업에 보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뿌리기업의 안전한 경영환경 제고
○ 관련기술 : 대기 및 미세먼지, 누출 등 환경 또는 자율과제
○ 근거법규 :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사업공고 및 접수 : 공고일로부터 ~ 10. 28. (월)
○ 사업평가 : 2019. 11월 중
○ 협약체결 : 2019. 11월 중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및 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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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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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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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 등 뿌리기업 작업환경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자유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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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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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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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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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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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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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기술을 보유 및 보급 경험이 있는 과제개발업체
2.보급할 뿌리기업에 대한 적용할 기술을 개발하고 2개 기업까지 보급하는 방식으로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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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목표
-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술로 기개발 또는 신규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뿌리기업에 맞는 플랫폼 구축
- 10~30인 규모 중소뿌리기업의 활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 개발된 기술개발에 대해 뿌리기업 대상으로 2개사 보급 필수
- 참여자격 : 접수마감일 현재 관련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는 기업
※ 보급할 뿌리기업 2개사 반드시 포함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개발기업,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경기도 지원사업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평가기준
평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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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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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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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추진실적(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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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과제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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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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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의 전문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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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책임자 경력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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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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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참여 연구원의 경력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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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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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의 타당성(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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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구 이해도 및 개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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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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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술 식별 및 기술적 접근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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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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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핵심기술 보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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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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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및 일정의 합리성
● 과제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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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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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산출근거
● 예산설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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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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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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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결과의 보급 및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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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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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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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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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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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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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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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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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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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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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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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기테크노파크 ↔ 주관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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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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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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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보고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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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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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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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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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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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기테크노파크(위탁정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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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및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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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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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 10. 28(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접수절차 : 오프라인 접수(방문, 우편)
○ 제출서류(※사업계획서 file은 ygh6463@gtp.or.kr 로도 송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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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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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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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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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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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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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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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참여의사확인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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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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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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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현금․현물)출자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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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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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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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15~’16) 재무재표 각1부*(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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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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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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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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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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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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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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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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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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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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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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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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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청과제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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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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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출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회계사) 확인 자료 제출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뿌리산업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031-500-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