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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사고예방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지원 모집 공고(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사업)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10-21 09:00 - 2019-10-2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인력 , 기술 관련사이트 http://pms.gtp.or.kr
검색키워드 화학물질 / 취급시설 / 개선 / 표준모델 / 개발 / 보급 / 사고예방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

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 00호

2019년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사업

사고예방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지원 모집 공고


  경기도 내 뿌리산업의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고예방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영세뿌리산업 분야에 화학물질 사고예방에 대한 대비를 위해 기개발 또는 신규 개발된 사고 안전 방지 프로세서 개발을 통해 영세뿌리기업에 보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뿌리기업의 안전한 경영환경 제고


2

 

 지원 대상 사업

  관련기술 : 대기 및 미세먼지, 누출 등 환경 또는 자율과제

  근거법규 :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3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 공고일로부터 ~ 10. 28. (월)

  사업평가  : 2019. 11월 중

  협약체결  : 2019. 11월 중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추진 체계 및 목표

  지원규모 및 조건

구 분

주요내용 

과제명

미세먼지 측정 등 뿌리기업 작업환경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자유 기술개발

사업기간

2개월 이내

과제금액

60백만원

주요내용

1.관련기술을 보유 및 보급 경험이 있는 과제개발업체

2.보급할 뿌리기업에 대한 적용할 기술을 개발하고 2개 기업까지 보급하는 방식으로 과제 제안


  개발목표

    -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술로 기개발 또는 신규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뿌리기업에 맞는 플랫폼 구축 

    - 10~30인 규모 중소뿌리기업의 활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 개발된 기술개발에 대해 뿌리기업 대상으로 2개사 보급 필수



5

 

 신청자격

    - 참여자격 : 접수마감일 현재 관련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는 기업

      ※ 보급할 뿌리기업 2개사 반드시 포함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6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개발기업,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경기도 지원사업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7

 

 평가기준

  ○ 평가기준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배 점

과제

추진실적(15)

유사과제 추진 실적

15

참여인력의 전문성(15)

개발책임자 경력 및 실적

5

개발참여 연구원의 경력 및 전문성

10

개발계획의 타당성(60)

제안요구 이해도 및 개발방안

15

소요기술 식별 및 기술적 접근방법의 적절성

15

관련 핵심기술 보유 수준

15

추진계획 및 일정의 합리성

과제 관리방안

10

소요예산 산출근거

예산설정의 적절성

5

활용방안(10)

개별결과의 보급 및 활용계획

10

총 점

100

     ※평가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8

 

 추진절차

사업공고

 

 ○ 경기도, (재)경기테크노파크

 

 

 

 

 

과제 신청․접수

 

 ○ 신청기관/기업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 (재)경기테크노파크 ↔ 주관기관/기업

 

 

 

 

 

사업수행․관리

 

 ○ 주관기관/기업

 

 

 

 

 

진도보고 및 점검

 

 ○ (재)경기테크노파크

 

 

 

 

 

최종점검․최종평가

 

 ○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 (재)경기테크노파크(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 (재)경기테크노파크

 



9

 

 신청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 10. 28(월) 18:00까지

  접수방법 

    - 접수절차 : 오프라인 접수(방문, 우편)

   ○ 제출서류(※사업계획서 file은 ygh6463@gtp.or.kr 로도 송부)

No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 4부

주관

2

참여기업 참여의사확인서 각1부

참여

3

민간부담금(현금․현물)출자 확약서

주관/참여

4

최근 2년간(‘15~’16) 재무재표 각1부*(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참여

5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주관/참여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주관/참여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관/참여

8

기타 신청과제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

해당기관(업)

(주)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출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회계사) 확인 자료 제출



10

 

 기타 사항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뿌리산업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031-50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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