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시제품제작 지원 재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10-25 09:00 - 2019-11-0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산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pms.gtp.or.kr/web/business/webBusinessView.do?b_idx=131128
검색키워드 안산시 / 혁신성장 / 시제품제작 / 금형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9년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2019년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시제품제작 지원 재공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기업지원과의 지원으로 중소제조기업의 혁신 및 성장을 위하여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 사업비 지원/전담기관 : 안산시(기업지원과) / (재)경기테크노파크

  ❍ 추가모집규모 : 시제품 제작 지원 2개사

  ❍ 사업기간 : 지원내용 분야별 참고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11.01 *3배수 모집시 조기마감*

  ❍ 공고방법 : 안산시 홈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2. 지원내용


 

분야

지 원 내 용

지원규모

기업부담

시제품제작지원

제품디자인 설계(Design Mock-up 포함)

시제품제작 (워킹목업)

금형제작

2개사

(시제품제작 비용지원 500만원)

(협약일 ~ 1개월 이내)

지원금의 10%

 

  ※ VAT별도 (기업부담)

  ※ 구체적 지원방법 및 내용은 아래의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공고 참고

3. 선정절차


  ❍ 서류심사 : 각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정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기타 지원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동일 건에 대한 중복지원, 지방세체납, 전년도 선정업체 중 중도포기 업체 등)

    - 전년도 동사업 수혜업체

   -  당해연도 마케팅, 미래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기업 제외

  ❍ 선정취소

    -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업추진 도중 회사(본사/공장)를 안산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4. 접수 및 문의처  


  ❍ 모집공고

     -경기TP홈페이지(www.gtp.or.kr) 사업공고(http://pms.gtp.or.kr) 지원사업공고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http://pms.gtp.or.kr) 지원사업 공고 「2019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첨부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로그인하여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시 미가입자는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하여 신청)

    

  ❍ 세부 지원사업별 문의처

 

  

구 분

담당자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장민제 연구원

 

 ☎ 전화 : 031-500-3022

 ♣ 주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재)경기테크노파크 4동(지원편의동) 129호 기술사업화센터









2019년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시제품제작 지원 재공고 세부내용>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안산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제조기업

     ‘16, ’17년도 동사업 수혜기업 감점 /전년도 동사업 수혜기업 제외

      ※ 사업진행 중 관외지역 이전 시 환수


  ❍ 지원규모 : 총 2개사 (500만원/기업당) ※기업자부담 : 지원금의 10%, VAT별도(기업부담)

  ❍ 사업기간 : 협약일 ~ 1개월 이내

  ❍ 지원방법

     - 선정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제작 지원분야를 선택

     - 선택한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사업비 범위 내 과제 추진 (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 기업수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제품디자인 설계 (Design Mock-up 포함)

 ‣ 시제품제작 (워킹목업)

 ‣ 금형제작

2개사

(5,000천원/기업)


  

  ❍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사업 완료

최종결과물 접수

최종평가

및 정산

사후관리

참여기업

모집

 

협약체결

  (경기TP-

  선정기업)

 

◦  선정기업

 ↔ 수행기업

 

선정기업 →     경기TP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최종평가

 

정산검토 및 사업비 지급

 

경기TP 

     - 과제 종료 및 정산 후 지원금 지급


2) 평가방법

 ❍ 1차 서류검토 : 사업 적합성 및 참여제한 요건 등의 서류검토

 ❍ 2차 서면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사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