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2019년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시제품제작 지원 재공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기업지원과의 지원으로 중소제조기업의 혁신 및 성장을 위하여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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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 사업비 지원/전담기관 : 안산시(기업지원과) / (재)경기테크노파크
❍ 추가모집규모 : 시제품 제작 지원 2개사
❍ 사업기간 : 지원내용 분야별 참고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11.01 *3배수 모집시 조기마감*
❍ 공고방법 : 안산시 홈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2. 지원내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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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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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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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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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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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품디자인 설계(Design Mock-up 포함)
ㅇ시제품제작 (워킹목업)
ㅇ금형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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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시제품제작 비용지원 500만원)
(협약일 ~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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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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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별도 (기업부담)
※ 구체적 지원방법 및 내용은 아래의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공고 참고
3. 선정절차
❍ 서류심사 : 각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정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기타 지원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동일 건에 대한 중복지원, 지방세체납, 전년도 선정업체 중 중도포기 업체 등)
- 전년도 동사업 수혜업체
- 당해연도 마케팅, 미래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기업 제외
❍ 선정취소
-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업추진 도중 회사(본사/공장)를 안산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4. 접수 및 문의처
❍ 모집공고
-경기TP홈페이지(www.gtp.or.kr) → 사업공고(http://pms.gtp.or.kr) → 지원사업공고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http://pms.gtp.or.kr) → 지원사업 공고 「2019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 첨부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로그인하여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시 미가입자는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하여 신청)
❍ 세부 지원사업별 문의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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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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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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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장민제 연구원
☎ 전화 : 031-500-3022
♣ 주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재)경기테크노파크 4동(지원편의동) 129호 기술사업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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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시제품제작 지원 재공고 세부내용>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안산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제조기업
※ ‘16, ’17년도 동사업 수혜기업 감점 /전년도 동사업 수혜기업 제외
※ 사업진행 중 관외지역 이전 시 환수
❍ 지원규모 : 총 2개사 (500만원/기업당) ※기업자부담 : 지원금의 10%, VAT별도(기업부담)
❍ 사업기간 : 협약일 ~ 1개월 이내
❍ 지원방법
- 선정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제작 지원분야를 선택
- 선택한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사업비 범위 내 과제 추진 (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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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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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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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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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디자인 설계 (Design Mock-up 포함)
‣ 시제품제작 (워킹목업)
‣ 금형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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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5,000천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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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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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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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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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최종결과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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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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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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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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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경기TP-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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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
↔ 수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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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 → 경기TP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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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 정산검토 및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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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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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종료 및 정산 후 지원금 지급
2) 평가방법
❍ 1차 서류검토 : 사업 적합성 및 참여제한 요건 등의 서류검토
❍ 2차 서면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