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화성시 4/4분기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11-06 09:00 - 2019-12-0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화성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화성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hscity.go.kr
검색키워드 물류비 / 수출 / 농식품
첨부파일
사업담당
화성시 공고 제2019

화성시 공고 제2019 - 3748호

2019년 4/4분기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계획

화성시에서는 수출 농수축산물 생산단체 및 수출업체 등에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농가 및 업체의 수출의욕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제59조 및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규정에 따라 ��2019년 4/4분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11월 6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농식품 4/4분기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19101일 ~ 12월 6일

다. 사업내용: 관내 수출단체(업체) 및 관련 무역업체 등에게 수출물류비 지원

라. 지원내용: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20%이내 지원

  - 생 산 자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이내

  - 대행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이내

마. 지원한도

  - 신선농산물 : 1단체당 80백만원(생산자+대행업체)

  - 가공농식품 : 1업체당 25백만원(대행업체 물류비 지원안함)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신청자격

  - 생 산 자 : 화성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작목반, 단체, 영농법인, 개인),

              기업형 신선농산물 생산업체, 가공농식품 생산업체

  - 대행업체 : 관내 생산 신선농산물을 수출한 수출업체

나. 제외대상

  - 가공농식품은 주원료가 100% 국산일 경우 지원비율 반영, 외국산이 50% 미만 혼합시 지원비율의 50% 반영(원산지 증빙)

  - 제외품목 : 소주, 맥주, 라면, 생수, 연초류 등 공산품 성격이 강한 농가공품

  - 지원품목과 신고필증상의 세 번부호(HS Code)가 일치하여야 지원함

  - 신고필증상의 제조장소가 화성시로 표기되어야 지원(화훼류는 예외로 하며 타업체의 물량이 혼적된 경우 혼적내역이 반드시 기재된 신고필증 제출)

  - 가공농식품 생산업체는 대행업체 물류비 지원 안함

  - 기업형 신선농산물 생산업체는 가공농식품 생산업체에 준하여 대행업체 물류비 미지원, 다를 경우에는 생산자, 대행업체 비율 중 높은 쪽의 비율로 지원

  - 화성시 물류비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비율을 조정하여 지급함

  - 계약을 위한 소량 샘플 운송(무환 수출 아님)을 제외한 항공이용 수출시 선박기준 표준 물류비 적용(계약서 첨부, 화훼류 예외)


3. 신청안내

가. 신청 및 접수기간: ~ 2019년 126일까지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제 출 처: 화성시 농식품유통과(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우편번호 18588)

라. 제출서류

  - 생산농가 ․ 생산업체

    ·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

    · 수출 농식품 납품실적 확인서 1부.

    · 수출계약서 사본 1부.

    · (신선농산물)농가별세부내역서 1부.

    · (가공농식품)품목제조보고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 수출업체(대행업체)

    ·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

    ·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선적확인서(BL) 각 1부.

    · 수출계약서 사본 1부.

    · 수출 농식품 납품실적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경기도, 화성시) 각 1부.


4. 향후절차

가. 심사일정: 2019년 12월 9일

나. 심사방법: 서류심사 등

다. 지급예정 : 2019년 12월말 예정


5. 기타사항

가. 사업비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나. 지원신청서 검토 및 수출실적 확인 후 사업비 집행

다.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간 물품대금에 관한 분쟁(대금 미지급 등) 발생시 수출업체 물류비 미지원

라. 보조금 지급 후 아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동일 수출물량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이중 수령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이 보조금을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인 경우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