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화 신속지원
2019년 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사업 추가모집 공고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템의 신속한 사업화 촉진을 위한 ‘2019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Fast-track)'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사 업 명 : 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사업
□ 사업목적
❍ 단기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 내 창의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과제
※ 기존 제품의 경우 新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신규시장 창출 가능한 과제 가능
❍ 경기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경기도 소재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의 맞춤형 패키지(첫걸음, 기술․사업화) 지원
❍ 모집기간 : 공고일 ~ ’19. 11. 12(화)
※ 선정 협약 후, 지원프로그램 및 결과보고서가 2019년 12월내로 완료되어야 함
□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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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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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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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 기업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회사성립연월일’기준
우수 사업화 아이템 보유기업 중 사업화 신속지원 사업 첫 신청기업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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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소재기업으로서 지역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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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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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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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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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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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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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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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액 조정
정부지원금은 (재)경기테크노파크 → 공급기관(업)으로 직접 입금
과제수행 중 발생하는 부가세(VAT) 및 수수료는 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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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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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컨설팅 프로그램(필수) +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전문가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을 통한 사업화전략 도출 후, 필요시 한도 내에서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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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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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8년 사업화 신속지원사업 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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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하였거나, 서류미비 또는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이 3년간 연속하여 1,000%이상(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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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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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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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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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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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프로그램
-컨설팅-
(첫걸음 지원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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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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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창업기업의 BM모델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사업타당성 평가, 기술력 평가 등 성공가능성, 조기사업화에 대한 지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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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백만원 이내
(프로그램당 5백만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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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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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성 여부 판단을 위해 출원된 발명과 동일·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을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 창업기업의 BM에 대한 특허심사의 질적 향상과 심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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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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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 연구소 설립을 위한 제반 사업계획서 작성, 활용방안 등 전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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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케팅
자료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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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사업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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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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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안 제시
-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등 기업 수요분석후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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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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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기획/금융./법률/특허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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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형
패
키
지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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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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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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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도면 설계, 목업 등 초기제품 제작
* 단순 시제품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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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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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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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제품 품질, 기능, 성능 향상 비용지원 (생산공정 개선 및 제품개선, 품질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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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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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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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인증 및 시험분석 비용 지원
*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ISO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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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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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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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 특허등록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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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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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화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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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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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및 패키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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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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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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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시)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BI 리뉴얼 및 신규 개발 등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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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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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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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기술)상품화를 위한 기획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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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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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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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시)제품의 홍보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홍보물 제작,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
* 단순 홍보물 제작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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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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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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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투자전략, 시장조사, 애로기술, 생산관리, 재무회계 등 경영전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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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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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프로그램 및 지원한도
자산성 항목(재료구입, 양산금형, 설비)은 지원 제외
상기 프로그램 외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제시 가능하나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협의체 평가를 통해 결정
특허, 인증, 시험분석 등은 사업기간 내 결과물(출원서, 인증서 등) 제출 필요
□ 지원기간 :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 12월 말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공급기관이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사업 수행
※ 공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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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의 사업화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문제해결기관(업)
- 지역 및 국내 외부 전문기관, 기업 등
예) 기업지원기관, 시제품 제작업체, 마케팅/홍보 대행사, 디자인 전문기업, 컨설팅 회사, 기술전문가, 인증대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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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관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공급기관 이 사전에 확보된 경우, 자격요건 충족 시 사업 진행
-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경우, 경기TP가 공급기관을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후 매칭
❍ 매칭 후, 경기 TP-기업-공급기관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공급기관 및 선정기업이 작성하며, 사업수행 결과검토 및 정산 후 공급기관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금체납, 파산,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양식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 참조
❍ http://www.gtp.or.kr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 ∼ 11.12(화), 18:00까지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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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4동 325호 (전략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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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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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우 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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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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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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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50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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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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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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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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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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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업계획서
[1] 신청서 및 계획서
[2] 기업현황카드
[3] 공급기관 현황카드 및 (해당시)
[4] 공급기관 자격요건 확인사항 기준(해당시)
[5]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신청기업/공급기관)
[6] 일자리 평가 시스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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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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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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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그램별 세부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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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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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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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재무제표(2016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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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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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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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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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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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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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 사업자등록증
(*공급기관이 개인전문가일 경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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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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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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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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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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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반드시 집게를 이용하여 제출(제본, 스템플러 사용금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