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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로봇산업 - 사업화 지원과제 세부 시행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11-18 00:00 - 2019-11-20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5PRAgLOw
검색키워드 로봇 / 사업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남부권역센터 김보경(031-259-7162)
『2019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2019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화 지원과제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로봇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R&D 성과 향상을 위한
『2019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07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로봇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도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유도


□ 지원규모 : 141백만원 이내(과제별 최대 40백만원, 4개 과제)


 ○ 5G 등 4차산업 혁명 기술연계형 로봇 산업 고도화를 위한 5G, AI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융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형 특화 분야 사업화과제

 ○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 최대 40백만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부담(현금10% 이상)



 2.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 지원사업


 ○ 사업화 지원사업 :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융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형 특화 R&D로 로봇관련 중소기업 중 기술 및 제품개발, 제품고도화, SW 개발 등 기업 수요에 맞춰 40백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지 원 분 야

사  업  내  용

도 지원금

기간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도내 로봇부품, 제조 및 서비스로봇 등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5G,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연계형
특화 분야 사업화

과제당
4천만원 이내

6개월 이내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 참여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관

유  형

자 격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지원내용 및 한도



□ 경기도지원금 :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도 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 부담


[참고2]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도 지원금 40백만원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6)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40,000,000원

6,666,800

20,000,000

66,666,800

비  중

60%

10%

30%

100%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5. 신청기간 및 방법



□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9. 11. 07.(목) ~ 11. 20.(수) (14일간)

○ 추진일정

   

사업공고

(GBSA)

과제접수
종료

평가*

(서면 및 발표)

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19. 11. 07.

11. 20. (수)

(1차)11.22

(2차)11.26

11. 29. (금)

협약일 ~
2020. 6월

*평가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19. 11. 18(월) ~ 11. 20.(수), 17: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미래기술진흥팀 김보경연구원

구분

해당부서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미래기술진흥팀

031)710-8712

031)710-8714

kimbo@gbsa.or.kr

   ※ 접수를 희망하시는 기업 담당자께서는 서류 송부 전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서 10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②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소정양식,『별첨6』참조) 및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1부 (소정양식,『별첨8』참조)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 201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⑧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⑨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2019.11.20.(수)]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경기도가 선정한‘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5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2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에서 “우수” 및 연차,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로 판정된 경우로 사업종료 3년 이내에 동일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과제(2점)

경기도주식회사의 공동브랜드 참여 기업(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7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제한


□ 접수마감일(2019.11.20.(수))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② 기존 경기도 로봇사업 R&D·사업화를 수행한 기업중 과제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참여기관

    ※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R&D·사업화 과제 종료일이 2018.11.20.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동일일 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된 경우 등의 과제 일 경우

  ④ 2018.11.20.일 이후 창업 기업(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⑤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⑥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⑦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경우

  ⑧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⑨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⑩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⑪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⑫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①, ② 항목은 영리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 기관은 예외(대학 및 출연연)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심사(평가), 11월22일(금) (예정)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 11월26일(화) (예정)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6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19. 11. 07 ~ 11. 20.)

서면심사(평가)

(‘19. 11. 22.)

발표평가

(‘19. 11. 22.)

 

 

 

 

과제수행

(협약일~’20. 6월)

협약 및 자금지원

(~‘19. 12월)

지원과제 선정 통보

(‘19. 11. 29. 이후)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도지원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납부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참고4]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세부내용 『별첨4』참조)

①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②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9. 기타 공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참여제한 관련사항


  ○ 재 경기도기술개발 사업을 수행중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기존 경기도 로봇사업 R&D·사업화를 수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사업종료시점)이 지나지 아니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서류 접수 후 발표대상기관 추후 통보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담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10. 문의처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미래기술진흥팀 김보경연구원

구분

해당부서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미래기술진흥팀

031)710-8712

031)710-8714

kimbo@gbsa.or.kr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 접수를 희망하시는 기업 담당자께서는 서류 송부 전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5. 사업계획서 서식

        6.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7.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8.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관심사업 등록하기

남부권역센터 김보경(031-259-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