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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5060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11-18 09:00 - 2019-11-3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인력 관련사이트 http://www.gjf.or.kr
검색키워드 5060 / 경기도 / 이음 / 일자리 / 인력난
첨부파일
사업담당
공고 제2019

공고 제2019-6011호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참여 기업 모집 연장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신중년층 대상 민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으로『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연장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신중년층(5060세대)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베이비부머세대 대규모 은퇴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도내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지원조건 :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경기도내 중소기업


 ❍ 본사가 타지역에 있더라도 지점, 분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에 소재하면 사업참여를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분류상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 주요내용 요약

           

구 분

지원 내용

기업지원

∙기업 맞춤형 근로자 매칭 후 3개월 인턴쉽 근로비 전액 지원, 추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확인 후 3개월 근로비 추가지원

 ※ 월217만원 /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3개월 인턴쉽 연계(종료 후 정규직 전환평가), 직무교육비    지원(인당 최대 60만원), 이력서 클리닉 등 전문상담사 취업컨설팅 


□ 지원내용


이음 일자리 근무 : 근로자 임금 3개월 × 월 217만원

 ❍ 정규직 전환 후 근무 : 6개월 고용유지시 3개월분 추가 지원

   - 최대 1,302만원 지원 (월 217만원 × 6개월)

 ❍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지원

   - 이음근로자 지원금 (‘20년 道생활임금 217만원)

     ‧ 임금 월 217만원 × 3개월 = 651만원

   -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20년 道생활임금 217만원)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3개월 분 추가지원

     ‧ 임금 월 217만원 × 3개월 = 651만원

    ☞ 인당 최대 1,302만원 지원

   ※ 월 1회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 약8만원 추가지원


□ 이음 매니저 매칭


 ❍ 이음일자리 상담매니저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분야를 분석하여 맞춤형 근로자를 매칭·발굴·연계 지원


   - 워크넷을 통한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병행

 

□ 지원금 지급방식



 ❍ 매월 기업에서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선지급 후 10일 이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부터 후 교부받는 형태로 운영(선지급 후정산)

□ 정규직 전환 운영


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음 일자리 근로기간 종료일까지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

❍ 정규직 근로계약은 이음 일자리 기간에 연속하여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


□ 사업 추진체계


 

 

 

 

 

 

 

 

 

 

 

 

 

 

 

 

 

 

 

 

 

 

 

 

 

 

 

 

 

 

 

 

 

 

 

경기도(사업총괄)

 

 

 

 

 

 

 

 

 

 

 

 

 

 

 

 

 

 

 

 

 

 

 

 

 

 

 

 

 

 

 

 

 

 

 

 

 

 

 

 

 

 

 

 

 

 

 

 

 

 

 

 

 

 

 

 

 

 

 사업

 위탁

 

 

 

 

 

 

 

 

 

 

 

 

 

 

 

 

 

 

 

 

 

 

 

 

 

 

 

 

 

 

 

 

경기도일자리재단(대행)

 

 

 

 

 

 

 

 

 

 

 

 

 

 

 

 

 

 

 

 

 

 

 

 

 

 

 

 

 

 

 

 

 선발, 교육, 취업

           지도‧점검, 인건비 지원

 

 

 

 

 

 

 

 

 

 

 

 

 

 

 

 

 

 

 

 

 

 

 

 

 

 

 

 

 

 

 

 

 

 

 

 

 

 

 

 

 

 

 

 

 

 

 

 

 

 

 

 

 

5060세대

 

 

 

 

 

 

 

 

중소기업

 

 

 

 

 

 

 

 

 

 

 

 

 

 

 

 

 

 

 

 

 

 

 

 

 

 

 

 

 

 

 

 

 

 

 

 

 

 

 

 

 

 

 

 

 

 

 




 2. 신청 요건

 


□ 사업일정


<이음 일자리 추진절차>

근로자/중소기업 매칭

‘19. 12월

인턴쉽(3개월)

‘20. 1월 ~ 3월

정규직 전환

(해당기업 자체판단)

‘20. 4월 ~

□ 신청자격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지점,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분류상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자

   4) 아래 참여배제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는 기업 

참여배제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초·중등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대상업종 : 제조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 우대사항


  

심사우대 기업

 ☞ 정부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등

 ☞ 경기도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등

 ☞ 日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대상 기업 우선 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공고 및 접수일)


❍ 중소기업 : 2019년 11월 4일(월) 2019년 11월 30일(토) 까지

   ※ 기간 연장


 ❍ 근로자 : 2019년 11월 18일(월) 2019년 12월 3일(화) 까지


□ 신청방법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붙임1] 1부, 참여 계획서 [붙임2] 1부,

                 참여기업 소개서 [붙임3] 1부,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업참여 확약서 [붙임4] 1부. 


   - 이메일 : job5060@gjf.or.kr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실적 제출, 정부관련 사업 등에 대한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4.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 기업의 역량, 업종, 사업의 추진의지, 운영 방안의 적정성,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총점이 높은 기업 선정


   - 근로자 모집 인원 200명에 맞추어 기업 선정 범위 결정


□ 추진일정   

   

선정절차

세부내용

주체

접수

‣ 신청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 제출기한 초과 시 탈락

경기도

일자리재단

(1단계)

사업대상 적격심사

‣ 참여업종, 참여지역, 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한 후 

   적격여부 결정 

선정평가심사단

(2단계)

서류적격

심사

‣ 1단계 적격 기업의 제출 서류 심사

   * 필수사항 미충족 또는 필수서류 누락 시 탈락

   * 2단계 탈락 기업 발생 시 1단계 다음 차순위 기업으로 충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최종선정 

‣ 선정결과 통보

경기도

일자리재단

매칭 

‣ 선정 참여기업과 선정 근로자 매칭 추진

경기도

일자리재단




    *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시기 : 2019. 12월 초 (예정)


 ❍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결과 공고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신청기업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소속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함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 등 지원제외 대상자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사업에 참여를 취소 


 6. 사업신청 문의

 


 ❍ 문의가능 시간 : 평일 09시~18시 (중식 12~13시 제외)

 

담당기관

부서

전 화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

031-270-9685

031-270-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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