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
공고 제2019-6011호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참여 기업 모집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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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신중년층 대상 민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으로『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연장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사업목적
❍ 신중년층(5060세대)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베이비부머세대 대규모 은퇴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 도내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 지원조건 :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경기도내 중소기업
❍ 본사가 타지역에 있더라도 지점, 분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에 소재하면 사업참여를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분류상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 주요내용 요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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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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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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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근로자 매칭 후 3개월 인턴쉽 근로비 전액 지원, 추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확인 후 3개월 근로비 추가지원
※ 월217만원 /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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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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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개월 인턴쉽 연계(종료 후 정규직 전환평가), 직무교육비 지원(인당 최대 60만원), 이력서 클리닉 등 전문상담사 취업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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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이음 일자리 근무 : 근로자 임금 3개월 × 월 217만원
❍ 정규직 전환 후 근무 : 6개월 고용유지시 3개월분 추가 지원
- 최대 1,302만원 지원 (월 217만원 × 6개월)
❍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지원
- 이음근로자 지원금 (‘20년 道생활임금 217만원)
‧ 임금 월 217만원 × 3개월 = 651만원
-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20년 道생활임금 217만원)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3개월 분 추가지원
‧ 임금 월 217만원 × 3개월 = 651만원
☞ 인당 최대 1,302만원 지원
※ 월 1회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 약8만원 추가지원
□ 이음 매니저 매칭
❍ 이음일자리 상담매니저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분야를 분석하여 맞춤형 근로자를 매칭·발굴·연계 지원
- 워크넷을 통한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병행
□ 지원금 지급방식
❍ 매월 기업에서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선지급 후 10일 이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부터 후 교부받는 형태로 운영(선지급 후정산)
□ 정규직 전환 운영
❍ 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음 일자리 근로기간 종료일까지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
❍ 정규직 근로계약은 이음 일자리 기간에 연속하여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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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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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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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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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교육,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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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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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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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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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일정
<이음 일자리 추진절차>
근로자/중소기업 매칭
‘19.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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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3개월)
‘20. 1월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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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해당기업 자체판단)
‘20.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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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지점,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분류상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자
4) 아래 참여배제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는 기업
참여배제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초·중등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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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종 : 제조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 우대사항
심사우대 기업
☞ 정부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등
☞ 경기도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등
☞ 日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대상 기업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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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공고 및 접수일)
❍ 중소기업 : 2019년 11월 4일(월) ~ 2019년 11월 30일(토) 까지
※ 기간 연장
❍ 근로자 : 2019년 11월 18일(월) ~ 2019년 12월 3일(화) 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붙임1] 1부, 참여 계획서 [붙임2] 1부,
참여기업 소개서 [붙임3] 1부,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업참여 확약서 [붙임4] 1부.
- 이메일 : job5060@gjf.or.kr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실적 제출, 정부관련 사업 등에 대한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평가절차
❍ 기업의 역량, 업종, 사업의 추진의지, 운영 방안의 적정성,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총점이 높은 기업 선정
- 근로자 모집 인원 200명에 맞추어 기업 선정 범위 결정
□ 추진일정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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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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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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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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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 제출기한 초과 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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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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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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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대상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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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업종, 참여지역, 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한 후
적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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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심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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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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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류적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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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적격 기업의 제출 서류 심사
* 필수사항 미충족 또는 필수서류 누락 시 탈락
* 2단계 탈락 기업 발생 시 1단계 다음 차순위 기업으로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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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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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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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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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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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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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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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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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참여기업과 선정 근로자 매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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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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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시기 : 2019. 12월 초 (예정)
❍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결과 공고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신청기업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소속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함
❍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 등 지원제외 대상자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사업에 참여를 취소
❍ 문의가능 시간 : 평일 09시~18시 (중식 12~13시 제외)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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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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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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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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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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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70-9685
031-270-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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