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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화성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11-22 09:00 - 2019-12-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화성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화성시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hscity.go.kr/www/link/BD_notice.do
검색키워드 저녹스버너 / 화성시 / 설치 / 보조금 / 대기환경개선
첨부파일
사업담당
화성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19

화성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19-49호

-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대상자 추가모집공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11. 22.


화  성  시  장



1. 모집공고 개요

 ❍ 접수기간 : 2019. 11.22.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사업대상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온수기 및 건조시설 (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다만, 신규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 예 산 액 : 19,631천원

 

 

❍ 용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용량별

국비

지방비

용량별

국비

지방비

0.1톤이상 0.3톤미만

1,774

710

4톤이상 5톤미만

7,230

2,892

0.3톤이상 0.5톤미만

3,101

1,240

5톤이상 6톤미만

7,969

3,188

0.5톤이상 0.7톤미만

4,210

1,684

6톤이상 7톤미만

8,434

3,374

0.7톤이상 1톤미만

4,761

1,904

7톤이상 8톤미만

9,066

3,626

1톤이상 2톤미만

5,152

2,061

8톤이상 10톤미만

10,046

4,018

2톤이상 3톤미만

5,461

2,184

10톤 이상

10,861

4,345

3톤이상 4톤미만

6,773

2,709

※ 1톤 = 619,000㎉로 산정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2)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2. 대상자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사전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우선순위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설치예정일 우선 사업장 순)

  ③ 상기 각 호내에서는 질소 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 지원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1) 연료전환 (B-C유 → LNG)

      2) 연료전환 (경유 → LNG)

      3)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4)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3. 접수방법

 ❍ 접 수 처 : 화성시청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031-369-6773)

    - 주소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3층 기후환경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기간 이내에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확정 : 개별통보예정 

 ❍ 제출서류

    ①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1부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1부

    ③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1부

    ④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1부

    ⑤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⑥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붙임1) 1부.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2) 1부

   ※ 10월 추가예산 편성 후 보조금 지급 예정


4. 유의사항

청서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대상자 확정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9년도 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19.02)』 및 화성시 내부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비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반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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