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19
화성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19-49호
-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대상자 추가모집공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11. 22.
화 성 시 장
1. 모집공고 개요
❍ 접수기간 : 2019. 11.22.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사업대상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 (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다만, 신규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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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산 액 : 19,631천원
❍ 용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용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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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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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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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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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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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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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톤이상 0.3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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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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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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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이상 5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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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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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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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톤이상 0.5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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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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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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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상 6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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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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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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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톤이상 0.7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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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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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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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톤이상 7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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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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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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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톤이상 1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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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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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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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톤이상 8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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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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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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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이상 2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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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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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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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톤이상 10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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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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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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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이상 3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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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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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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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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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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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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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이상 4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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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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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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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 619,000㎉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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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2)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2. 대상자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사전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우선순위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설치예정일 우선 사업장 순)
③ 상기 각 호내에서는 질소 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 지원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1) 연료전환 (B-C유 → LNG)
2) 연료전환 (경유 → LNG)
3)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4)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3. 접수방법
❍ 접 수 처 : 화성시청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031-369-6773)
- 주소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3층 기후환경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기간 이내에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확정 : 개별통보예정
❍ 제출서류
①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1부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1부
③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1부
④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1부
⑤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⑥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붙임1) 1부.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2) 1부
※ 10월 추가예산 편성 후 보조금 지급 예정
4. 유의사항
❍ 신청서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대상자 확정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9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19.02)』 및 화성시 내부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비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반환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