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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지정 및 인프라구축사업』시범 시제품제작지원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11-22 09:00 - 2019-11-2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gdtpi.or.kr
검색키워드 도시형 / 소공인 / 인프라 / 시제품제작 / 직접지구지정
첨부파일
사업담당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44호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지정 및 인프라구축사업』

시범 시제품제작지원 공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지정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소재 소공인 가구업체의 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하여 대상으로 시범 시제품제작을 지원하고자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21일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사업내용

 


1. 사업목적

 ◯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에 구축한 가구제조 인프라를 활용한 시제품제작지원

 ◯ 비용부담으로 도면에서 바로 양산으로 넘어가는 기존 프로세스에서, 신제품 제작을 통해 제품출시에 앞서, 시제품 제작을 통해 양산 전 불량 및 개발에서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체크하여 완성도 향상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 시범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 12. 31.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11. 29.

지원자격

   - 경기지역 소재 10인 미만 소공인 가구기업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여성기업 우대

   - 신제품 개발 업체지원우대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합판 이외에 부속원재료는 자부담 될 수 있음

   - 지원된 금액을 이용하여 원 가격으로 판매 시 지원금액 환수


3. 지원내용


 ◯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 구축 가구제조인프라 활용 시제품 제작(직접제작지원)

   - 사무용가구, 생활(가정용)가구 등

시제품 제작 가능 종류

수행 방법

지원 업체 수

시무용가구, 생활(가정용)가구

MDF 

소공인 가구지원센터 공동인프라 사용 시제품 제작

책상, 캐비닛, 목재 스크린, 목재 옷장 등에 적용되는 상하판 가공

3년간 총

10개 기업

PB(파티클보드)

일반합판

코아·테고합판


4. 기대효과

 ◯ 공용 장비시설사용을 통한 소공인 기업의 운영비 절감

 ◯ 집적지구 내 소공인 협업을 통한 외부 대량 오더 대응

 ◯ 지역가구산업 인지도 증대에 따른 이미지 제고

 ◯ 매출액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1.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

(기업 →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

 지원기업 선정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

지원사업 개시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

시제품제작완료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

  ※ 세부 일정은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


2.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11. 29. (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접수(마감일 도착에 한함)

 다. 접 수 처

  - 포천시 포천로912번길 147-2 포천시소공인가구지원센터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자작동) 203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

 다. 제출서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gdtp.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라. 문    의

   - T.031-539-5064, lys88331@gdtp.or.kr


  ※ 제출서류

  1) 시제품제작 신청서(붙임파일 포함)

    - 시제품제작지원 신청서

    - 시제품제작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중 택 1

    - 납세/지방세 증명서

  2) 시제품제작 3D 모델링, 도면(AutoCAD, Maya, 3DS M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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