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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Do Dream) 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층 추가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11-18 09:00 - 2019-11-2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안양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양시
사업분류 인력 관련사이트 http://www.anyang.go.kr
검색키워드 청년일자리 / 두드림 / Do Dream
첨부파일
사업담당
안양시 공고 제 2019

안양시 공고 제 2019-1570호

-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Do Dream) 사업 -

참여기업 및 청년층 추가모집공고


  청년구직자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에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한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Do Dream)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청년 구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2019.  11.

                                                안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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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두드림 사업은 지속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기업에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연간 2,400만원)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의 20%를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모집인원 : 청년 구직자 10명 및 참여기업 10개

              ※인원은 중도포기자 등 발생시 추가될 수 있음


2. 지원내역

   가. 인건비 : 연간 2,400만원의 80%(기업부담금 20%)

   나. 기  타 : 구직자 컨설팅 및 교육 실시


3.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참여기업

  

    가. 안양시 관내 소재 사회적(마을) 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나. 4대보험 가입 사업장

    다. 사업비 20% 부담,  정규직 고용 가능 업체

    라. 1인 월 급여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외 임금차액은

       기업에서 부담

    마. 시・청년과의 협의없이 기업이 근로계약을 하향 조정할 수 없으며          이밖에 기타 발생사항은 사업지침(계획)을 따름

 <기업 참여 배제 대상 >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1년 이내 이직한 경우로 한정)        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청년과 배우자 관계에 있거나 직계존비속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청    년

    가. 안양시 거주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나. 참여기업 관련 자격증 및 경력자 선발 우대

    다. 사업기간 동안 안양시에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선발 후 1개월 이내 전입시 가능      

        ※ 취업상태인 자(고용보험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제외


 4. 선발방법 : 서류심사


5. 지원서 접수 및 심사일정

   가. 접수기간

     ⇨ 참여청년 및 기업 : 2019. 11. 18(월) 09:00 ~ 11.27(수) 18:00까지

       ※ 미달시 모집기간 연장 가능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 또는 팩스 우선접수(FAX : 031-8045-6562,                    요구시 원본 제출)

   다. 접 수 처 : 안양시청 일자리정책과(☎ 031-8045-2397)

   라. 최종선발 : 청년을 고용한 기업 및 고용된 청년

        ※ 선발된 기업·청년에 개별공지






 6. 제출서류

 

참여기업

   가. 사업참여 신청서(붙임 1)

   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다. 재무제표(최근 2년간)

   라. 4대보험 완납증명원

   마. 근로자 규모 입증서류(4대보험가입자 명부)

   바. 취업규칙

   .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청   년

   가. 사업참여 신청서 1부 (붙임 2)

   나.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붙임 3)

   다.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라. 지원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1부

   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과거 이력 포함)

   바.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내 발급분)


7.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라. 참여기업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사업기간 동안 안양시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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