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제2019
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제2019 - 147호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경기도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 경기도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방지시설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지원내용 및 조건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보조금 지원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6억원
(필요시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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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상물질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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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물질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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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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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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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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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7억원
(RTO 및 RCO 등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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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6억원
(필요시 최대 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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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
※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이나,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가능(방지시설이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시설별 지원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 사업참여 기준 및 선정
❍ 사업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원 사업장은 해당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점검 및 심의위원회 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승인
□ 접수기간 : 2019. 11. 26.(화) ~ 12. 9.(월)
□ 신청서 제출기관 및 방법
❍ 제 출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12.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제외 기업
❍ 과거 환경센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 부터 지원받은 시설*(단,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신고년도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함
□ 기타사항
❍ 신청서에 의한 사업장 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예산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안내 및 서식》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etc.or.kr/)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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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유득남 팀장 (Tel : 031-539-5101)
❍ 허정아 연구원 (Tel : 031-539-5105)
❍ 우미희 대리 (Tel : 031-539-5103, E-mail : woomh@gdtp.or.kr)
※ 시공업체에서는 공고문과 함께 게재한 excel 파일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 를 작성하여 위 메일로 필히 송부
붙임 1.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안내문(신청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