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역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
[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_12월/6차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19년 12월 12일(목) ~ 12월 13일(금)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19년 12월 16일(월) 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통합공고문 바로 가기 http://me2.do/F2cH8VBw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구리(2개사), 파주(2개사)
○ 신청불가 지역 : 가평,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
○ 지역구분 기준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하되, 공장만 道내 소재한 경우 공장 소재지 적용
□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경기북부권역 사업비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명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인정 업종·업태>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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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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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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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2019년도 1월 1일부터 현재시점까지 완료된 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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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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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관련서류(지출증빙포함) 이지비즈 접수(온라인)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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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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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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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60점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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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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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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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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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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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 지원한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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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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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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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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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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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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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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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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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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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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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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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출원 520만원/건당한도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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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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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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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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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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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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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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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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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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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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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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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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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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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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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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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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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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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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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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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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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PCT출원 500만원/건당한도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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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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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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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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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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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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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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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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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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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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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출원 360만원/건당한도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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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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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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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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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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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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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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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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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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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국내 상표출원 200만원/건당한도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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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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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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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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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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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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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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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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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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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해외 상표출원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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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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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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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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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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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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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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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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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국내 디자인출원 280만원/건당한도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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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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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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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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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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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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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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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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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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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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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국내규격인증획득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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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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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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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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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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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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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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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해외규격인증획득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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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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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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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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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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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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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시험분석 150만원/건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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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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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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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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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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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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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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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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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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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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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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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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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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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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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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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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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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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공고에 한하여 상단의 모든과제 사후과제로 인정
※ 과제와 관련한 비용지출 및 프로세스 완료 후 지원신청
※ 과제별 세부내용(지원기준/비율/한도, 제출서류 등)은 과제별 공고문 참조
※ 현장애로컨설팅(기업SOS 현장애로클리닉으로 이관), 장비교정, 외국어번역 과제 일몰
※ 상기 모집규모는 시군별 예산 및 모집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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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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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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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북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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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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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대리 031-85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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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참고자료]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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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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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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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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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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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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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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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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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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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원사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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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
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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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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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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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
|
3
|
2
|
1
|
사업계획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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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을 통한 매출증대, 일자리 창출등
|
|
10
|
8
|
6
|
4
|
2
|
타당성 (20)
|
소요비용
|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
|
10
|
8
|
6
|
4
|
2
|
기대효과
|
▪관련분야 파급효과
|
|
10
|
8
|
6
|
4
|
2
|
재
무
건
전
성
(30)
|
영업이익율
(`17년)
|
▪산식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
|
7%↑
|
10점
|
3%↑
|
7점
|
3% 미만
|
4점
|
유동비율
(`17년)
|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105%↑
|
10점
|
85%↑
|
7점
|
85% 미만
|
4점
|
부채비율
(`17년)
|
▪산식 = (부채총액/자기자본)*100
☞ 5(100%↓), 4(100~150%), 3(150~200%) 2(200~250%),1(250%↑)
|
|
10
|
8
|
6
|
4
|
2
|
기타
(30)
|
기업업력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업력
|
|
3년 이내
7년 이내
7년 이상
|
5점
3점
0점
|
지원수혜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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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舊패밀리지원사업 수혜여부
|
|
신규신청
1건 지원
2건이상지원
|
5점
3점
1점
|
기술성
|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해외규격 등
|
|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해당 없음
|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기업인증
|
▪G-STAR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착한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등
|
|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해당 없음
|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가점
(5)
|
공장등록
|
▪공장등록 여부
|
|
등록
|
5점
|
평가점수 총계(105점)
|
60점 미만 탈락
|
|
|
* 예산소진시 평가점수 순위순으로 선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