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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안내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20-01-02 09:00 - 2020-12-3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g-money.gg.go.kr
검색키워드 경기도 / 중소기업 / 육성자금 / 금리 / 운전 / 소상공인 /
첨부파일
사업담당
지원 개요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 2조원 (기금 4,000억원, 협조 1조 6,000억원)

  ▪ 운전자금 : 1조원 (기금 2,000억원, 협조 8,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조원 (기금 2,000억원, 협조 8,000억원)

  ※ 시행일 : 2020년 1월 2일(목) ~ 자금소진 시까지


 ㅇ 금리지원 : 기금융자 금리 인하

  ▪ 기금융자 : 저금리 기조 반영하여 3.00% ⇒ 2.85% 기본금리 인하  

  ▪ 협조융자 : 금리구간별 이차보전 제도*에 따라 운영 (기존과 동일)

  ※ 자세한 금리지원내용은 경기도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 참조


❑ 주요 내용

 [운전자금]


 ㅇ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형기업」 신설

  ▪ 지원규모 : 200억원 (기금융자)

  ▪ 융자조건 : 업체당 5억원, 3년(1년거치 2년균분상환), 대출금리 2.5%(고정)

  ▪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ㅇ 초저금리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업종 확대

  ▪ 지원규모 : 200억원 (기금융자)

  ▪ 융자조건 : 업체당 5억원,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대출금리 1.0%(고정)

  ▪ 지원대상 : 대표자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 기업

  ▪ 변경사항 : 도소매업 등 기존 지원제외업종 폐지하여 지원대상 확대


 ㅇ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계속 지원

  ▪ 지원규모 : 1,500억원 (협조융자)  *운전자금 500억원, 창경자금 1000억원

  ▪ 지원대상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시행규칙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융자조건 : 운전자금 업체당 13억원 이내, 3년(1년거치 2년균분상환)

               창경자금 업체당 30억원 이내,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ㅇ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 재도전 희망특례 지원 : 5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신용회복 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며 현재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운영중인 자

    - (융자조건) 업체당 1억원 이내, 3년(만기일시상환), 이차보전 2.0%

               ※ 재도전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재해피해 특별자금 지원 : 5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 (융자조건)

구   분

지 원 범 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1.5% (고정)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원

2.0% (고정)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예비규모 : 400억원 (협조융자)



 ㅇ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2,000억원 (협조융자)

  ▪ 지원한도 상향(1억원)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기간연장 4년 → 5년

    

구   분

지 원 범 위

지원한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점포 임차보증금

소요금액 90%범위이내

5천만원

1.7% (고정)

5년

(1년거치 4년균분)

창업자금 

소요금액 범위 이내

1억원

재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2.0% (고정)

 ㅇ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 지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영리), 소비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융자조건 : 업체당 2억원, 4년(1년거치 3년균분상환), 이차보전 2.5%(고정)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ㅇ 업종별 지원한도 개편사항 안내

  ▪ 제조업 : 운전자금 + 창경자금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 비제조업 : 창경자금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 단,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기업구분

세부 용도

제조업

비제조업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30억원

10억원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30억원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기타]


 ㅇ 채용 면접수당 지급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신설 

  ▪ 도내 기업의 채용 면접수당 지급문화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자금심사 시 「면접수당 지급기업」 에 평가 가점 부여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총괄)

  □ 지원규모 : 2조원 (기금융자 4,000억원, 협조융자 1조 6,000억원)

    - (운전자금) 1조원 지원 ☞ 기금융자 2,000억원, 협조융자 8,000억원

    - (창경자금) 1조원 지원 ☞ 기금융자 2,000억원, 협조융자 8,000억원


  □ 지원계획

구 분

지원규모

자금 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기간)

 

 

 

 합 계

20,000

 

 

 

 

소 계

10,000

둥근상자2입니다.

일반기업·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7,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1년)

수출형기업

200

청년혁신창업기업

200

5년(2년)

사회적경제기업

100

2억원

4년(1년)

소상공인

2,000

창업자금

1억원

5년(1년)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특별경영자금

500

· 희망특례자금(50억원), 재해피해자금(50억원)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긴급경영자금(400억원)

7

 

 

소 계

10,000

둥근상자2입니다.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0,000

세부 용도

제조업

비제조업

융자기간

(거치기간)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30억원

10억원

8년(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30억원

10억원

8년(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

3년

(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1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이내)

300억원

8년(3년)

벤처집적시설건립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이내)

150억원

※ 비제조업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문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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