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9
경기도 공고 제 2019-1973호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으로 품질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19. 12. 30.(월) ~ 2020. 1. 21.(화)
○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20. 11. 30.까지
○ (사 업 비) 850백만원 ※ 사업대상자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내용)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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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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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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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개발
(브랜드,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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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ㆍ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ㆍ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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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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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마케팅
(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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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ㆍ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등
ㆍ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ㆍ유통ㆍ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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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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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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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참고2] 참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협동조합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0. 1. 13.(월) 09:00 ~ 1. 21.(화) 18:00 / 총7일간 ※시간엄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제3별관 409호)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뉴스-공고ㆍ입법예고-고시ㆍ공고)
○ (제출서류)
- [서식1] 신청서([붙임1]협력조직 현황, [붙임2]개별 협동조합(기업) 현황)
- [서식2] 사업추진계획서
-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ㆍ활용동의서
- [첨부1] 사업추진 소요예산 견적서(*양식은 [참고1] 참조)
- [첨부2] 설립신고(인가)서ㆍ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 [첨부3] 법인명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 [첨부4]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 1부
※ 제출시 유의사항
- 이메일(ak4302@korea.kr) 사전제출 : 파일명/2020공유협업모델(○○○협동조합).zip
- 방문 제출서류 : 쪽번호 표기한 제반서류 1권(신청서[서식1~3], 기타 첨부물[첨부1~4])
- 서식3, 첨부2, 첨부3, 첨부4는 참여기업 모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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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사업자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절차) 신청ㆍ접수 → 사업부서 검토 및 (필요시)현장조사 → 1차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 →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결정ㆍ통보
○ (선정기준) 5개 항목 100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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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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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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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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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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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추진계획ㆍ일정 등의 실현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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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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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협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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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간의 공유협업계획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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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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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분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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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규모, 산출내역 등 예산배분이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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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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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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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절감, 일자리 창출, 사회적가치 등 성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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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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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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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사업 수행을 통한 발전적인 성장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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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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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1차 심사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2차 심사 :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
○ (선정결과 발표) 2020. 3월 중 개별통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결과 발표는 변경될 수 있음
4. 예산편성 유의사항
가. 1개의 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나.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실제 부담 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다.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 시 회계증빙자료 제출)
라.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편성 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마.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경비 편성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법정운영비는 제외)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법정운영비는 제외)
바. 비용별 기준 및 지원단가
- 홍보비 : 홍보물(현수막, 리플릿, 브로슈어, 영상물 등) 제작
- 인건비 : 강사료(외부전문가 초빙 시 지급, 조직 내부자는 지급불가), 단순인건비 등
- 진행비 : 장소ㆍ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식비ㆍ다과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 자부담 편성 항목 : 식비(8,000원), 다과비(3,000원), 단순인건비, 수수료ㆍVAT 등
5.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미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자부담금 입금 등 지원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기관(단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라.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마. 선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지원금액)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031-8008-359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