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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20-01-13 09:00 - 2020-01-2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인력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
검색키워드 예비 / 사회적기업 / 일자리 / 인건비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9

경기도 공고 제2019-1974호  


2020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0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2. 30.

                                        경 기 도 지 사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19. 1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4.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5.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6. 지급수준


 ❍ 20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70%

60%

-

취약계층 근로자

90%

80%

-

사회적기업

(계속고용* 시)

일반근로자

60%(80%)

50%(70%)

30%(50%)

취약계층 근로자

80%(90%)

70%(90%)

50%(70%)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20%), 계속고용 추가지원(+20%)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20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른 차등 적용 없음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50%

50%

-

취약계층 근로자

70%

70%

-

사회적기업

(계속고용 시)

일반근로자

40%(60%)

40%(60%)

40%(60%)

취약계층 근로자

60%(80%)

60%(80%)

60%(80%)


 

신규 참여기업 공모


1. 참여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2. 참여제외 대상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별표1, 2 참고]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3 참고]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우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적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서식]


  ②사업계획서[붙임 제4호서식]


  ③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7호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 제7호의1서식] 등)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제5호서식]


  ⑤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제6호서식], 취약계층 증빙자료


  ⑦ 사회적 가치(SVI) 측정보고서[붙임 제8호서식] 및 증빙자료


 

재심사 참여기업 공모


1. 참여대상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단, 최대지원기간 5년 이내인 기업(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개정된 2020년 업무지침 내용에 따라 신청서류 등의 전산화 작업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반영하는 작업으로 인해 사업의 신청 및 사용이 ’20.1.13.(월)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집공고(’19.12.30.) 이후 ‘지원기간 종료 기업’도 재심사 참여가능하며, 재심사 선정 시 소급하여 약정체결(지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참여제외 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신규)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기업 


   ②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 기업


   ③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재심사 탈락되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은 신규 공모사업에 참여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 제2호서식]


  ②사업계획서[붙임 제4호서식]


  ③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7호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 제7호의1서식] 등)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유급근로자 명부[붙임 제6호서식], 취약계층 증빙자료


  ⑤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제5호서식]


   ※ 임금대장(자체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⑥ 사회가치 측정보고서[붙임 제8호서식] 및 증빙자료


 ⑦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기업만)



 

재참여 기업 공모

1. 참여대상

 ❍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


<기본요건 검토>

 

일자리 유지여부 :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기존근로자+참여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자리 유지 여부를 확인(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일자리 유지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님)

 

사회적 가치 수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측정, 사회적 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탁월 또는 우수’한 경우로 한정

 

   *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60점) 중 탁월은 54점, 우수는 48점 이상으로 함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노숙인·알코올중독자 등 극취업애로계층을 주로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지원 종료기간에 관계없이 재참여 가능


2. 지원방식 : 인증기업 1~3년차 지원 방식


   ※ 재참여 후 다음연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인증 재심사 지원 방식과 동일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 제3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붙임 제4호서식]


  ③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7호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 제7호의1서식] 등)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5호서식]


  ⑤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제6호서식], 취약계층 증빙자료


  ⑦ 사회가치 측정보고서[붙임 제8호서식] 및 증빙자료


 

심사 및 선정


1.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시장‧군수는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등을 확인‧조회하고, 지원지관과 함께 현장실사 후 검토보고서(사회적 가치 등) 작성 및 제출


    ※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


2.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각계 전문가 10인 내외


 ❍ 심사방법 : 대면심사,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


   - 신청기업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및 질의응답


   - 신규 기업과 재심사 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별표4 심사항목 참조]


3.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기업부터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인원을 배정


4. 선정절차

모집 공고

신청  접수

요건검토

 (서류보완)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경기도

 

기업→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시‧군

 

군 및 지원기관

→ 경기도

 

 

 

 

 

 

 

심사  선정

약정체결

사업추진

 

 

경기도

(심사위원회)

 

시‧군⇔선정기업

 

선정기업

 

 


5. 선정결과 :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 및 시·군에 통보(2020. 3월)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 1. 13.(월) ~ 1. 20.(월) 18:00까지 <8일간>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0. 1. 21.(화) ~ 1. 23.(목) 18:00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2.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신청서 작성

④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8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2.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3. 2020년 일자리창출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5.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경기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도 및 시·군)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3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1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3881,2354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8075-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5

성남시

고용노동과

729-3663,3664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644-301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28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932

안산시

상생경제과

481-2609 

구리시

고용복지과

550-2042

남양주

일자리정책과

590-8906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6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345-2373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369-3107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790-5296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8024-3523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287

의정부

자치행정과

828-2373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770-2290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310-6053

동두천

일자리경제과

860-2368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940-5072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7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980-2747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580-2957

광명시

지역경제과

02)2680-6457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6


 ❍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은 별표2 참고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1쪽)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소득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ʼ18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756,590

3,291,501

5,144,607

5,810,309

6,116,318

60%

1,053,954

1,974,900

3,086,764

3,486,185

3,669,790

월 보험료 납부액

35,307

66,159

103,406

116,787

122,937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ʼ18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35%)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ㆍ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ㆍ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3호, 2019.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2쪽)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ʻʻ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3쪽)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ㆍ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 4 (신규)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점

10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1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10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고용성과

30점

2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10

∙고용규모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80% 이상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60~8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40~6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4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80%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60~8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40~6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4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미만

 

10

8

6

4

2

기업혁신

10점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생산ㆍ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2020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별표 4 (재심사)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5점

15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50% 이상)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5~30% 미만 (40~5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25% 미만 (30~4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5~20% 미만 (20~3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15% 미만 (10~2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5

12

9

6

3

1

1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10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고용성과

30점

20

∙고용규모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80% 이상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60~8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40~6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4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1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5점

25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80%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60~8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40~6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4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미만

 

10

8

6

4

2

자율경영공시 여부

(가점)

5점

∙자율경영공시 

  -공시

  -미공시

 

5

0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2020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참조

 ※ 자율경영공시 :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공시된 것만 인정, 가점 신청기업에 한해 확인 후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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