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0년도 상반기「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0년도 상반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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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0년도 상반기「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7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사업 목적
◦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
과정별 주요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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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턴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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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턴십 과정
(미국 실리콘밸리, 태국 UN E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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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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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매칭 190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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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매칭 12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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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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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학기 4개월(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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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 6개월(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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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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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 활동수당 : 월 130만원
‣ 실습생 주거지원비 : 최대 월 40만원(조건부)
‣ (기업) 지도인력 수당 : 월 15만원
‣ (대학) 지도수당 : 월 15만원(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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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 인턴십 준비금
- 왕복항공료, 비자발급 수수료, 의료보험 등
‣ 실습생 인턴십 지원비
- (미국) 최대 150만원/월
- (태국) 120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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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 인턴십 수당(기업부담)
* (미국) 월 $1,700 이상
* (UN ESCAP, 태국) 수당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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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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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3조에 따른 기업/ 대학/ 학생
- (연수업체) 국내‧외 중소‧중견‧벤처기업 등
- (참여대학) 국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 부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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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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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공통) ICT 직무 기반 인턴 프로젝트
-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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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별 세부사항은 하단 공고 내용 참고
국내 인턴십 과정
◦ (지원규모) 기업-대학(학생) 실습생 매칭 190명 수준
◦ (지원기간) 대학 학사 일정에 따른 2020년 1학기(3~6월, 4개월)
◦ (지원대상)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도인력을 보유한)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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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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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중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4년제 대학 기준 4학기, 3년제 대학 기준 3학기, 2년제 대학 기준 2학기 이상 이수자
◦ (지원내용)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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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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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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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 활동수당 (130만원/월) ※정부지원금 100만원, 기업부담금 30만원
‣ 실습생 주거지원비 (최대 40만원/월, 연수업체 인근에서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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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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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인력 수당 (실습생 당 15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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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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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운영비-지도수당 (실습생 당 15만원/월, 현장지도 시 최대 2회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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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 (지원절차)
①연수업체/
참여대학
모집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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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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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수업체
후보군 선정/ 참여대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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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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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인턴-업체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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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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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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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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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양교육,
인턴십 수행
(1학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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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20.1.9.
(대학)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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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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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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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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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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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업체-인턴 간 매칭은 코딩테스트(희망업체에 한함),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업체 선정)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지원규모의 1.5배 수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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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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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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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역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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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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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도 및 재무제표, 근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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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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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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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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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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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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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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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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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의 교육적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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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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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계획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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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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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생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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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및 절차, 대학 피드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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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계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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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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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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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현장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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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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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을 통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산점(3점) 부여하여 지원 우대
※ 실습생은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업체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대학 승인)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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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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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참여학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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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참여 학과 현황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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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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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관련 교과목 정보(이수구분, 학점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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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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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 연수업체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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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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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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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모집 및 선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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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 모집대상, 일정,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 우수인재 선별을 위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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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턴십 과정
◦ (지원규모) 미국 실리콘밸리 10명, UN ESCAP 2명 수준
* 전형별로 학생 모집, 현지 상황에 따라 매칭 인원 및 근무 지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2020년 상반기 6개월(3월~8월)
◦ (지원대상)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대학/학생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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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자
* 4년제 대학 기준 6학기, 3년제 기준 5학기, 2년제 대학 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하고 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연수업체 및 근무지) 미국 실리콘밸리 12개사, 국제기구 UN ESCAP(태국)
※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www.iitp.kr) [첨부] 2020년 상반기 글로벌 과정 연수업체(기관) 현황 참고
◦ (지원내용)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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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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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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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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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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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십 준비금(실비적용)
- 왕복항공료, 비자 발급비(의료보험 및 비자발급 수수료) 등
‣ 실습생 인턴십 지원비 : 파견 지역별 상이
- 미국 최대 150만원/월, 태국 120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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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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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 인턴십 수당 : 월 $1,700 수준 이상(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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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UN E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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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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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십 지원비(정부)는 파견 지역별로 상이하며, 미국과정의 경우 인턴십 수당 지급 기준 금액인 $1,700/월 초과 금액부터 $100당 5%씩 감액하여 지급하되, 일정 금액 이상부터 10만원/월 일괄 지급
*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 (지원절차)
①참여대학(학생) 모집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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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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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참여대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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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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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인턴 선발 및 기업(기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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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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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인턴비자
발급 및 수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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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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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출국 및
인턴십 수행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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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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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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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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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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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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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추천 학생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학생 1명 당 1개의 국가만 신청 가능
** 연수업체의 인턴 매칭은 코딩테스트(0점 시 탈락처리) 및 서류전형, 원격 인터뷰 이후 확정,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대학 승인)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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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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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참여 학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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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참여 학과 현황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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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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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관련 교과목 정보(이수구분, 학점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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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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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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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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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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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학생 모집 및 선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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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학생 모집방법, 대학 자체 기준에 따른 선발 결과의 구체성 및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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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승인된 참여대학 추천학생 중 인턴 대상자를 선발하여 코딩테스트→ 서류전형→ 연수업체-학생(인턴 대상자) 간 화상 인터뷰 등을 통해 최종 인턴 확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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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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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대상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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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희망기업 직무관련 ICT능력 보유 및 전공 연관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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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매칭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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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업체의 인턴지원자 서류전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 직무별 코딩테스트 실시 (0점 시 전형 탈락 처리)
‣ 연수업체와의 원격인터뷰 후 인턴 매칭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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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참여자 의무사항
◦(연수업체) 업무환경 先구축 및 지도인력 지정, ICT관련 직무 부여 등
- (ICT관련 직무 부여) 연수업체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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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환경 구축)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先구축해야 하며, 실습생 지도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 (활동수당 지급) 국내 연수업체는 매월 30만원 (현금, 4개월), 글로벌 연수업체(미국)의 경우 매월 $1,700 이상의 인턴십 수당(현금, 6개월)을 인턴에게 지급하여야 함
* 국내과정 연수업체의 경우 지급 이행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참여대학) 학칙 반영 및 교과목 개설ㆍ운영
-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인정) 참여대학은 실습학기제 등의 관련 학칙 등을 근거로 '20년 ICT학점연계 인턴십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이 가능해야 함
- (우수학생 추천) 글로벌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대학은 해외 연수기업(기관)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자체 선발하되, 신청 국가 언어(영어) 우수자 우대선발 기준을 마련·선발하여야 함(학교당 최대 3명)
◦(학생) 수강 신청 및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 학점 이수 등
- (수강신청) 신청 기업(기관)과의 매칭이 확정된 학생(실습생)은 학점연계 인턴십 관련 교과목에 수강신청을 해야 함
- (학점이수) ICT 학점연계 인턴십의 모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실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은 금지해야 함
- (비자획득) 글로벌 인턴십 수행을 위한 해당 국가 인턴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 인터뷰 등의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참여 불가
◦ 타국적자 및 복수 국적자,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관련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 사업 수행 관리지침 등
신청서 접수
① (국내과정)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tintern.or.kr)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연수업체) 2019. 12. 17.(화) ~ 2020. 1. 9. (목) 17:00 마감
(참여대학) 2019. 12. 17.(화) ~ 2020. 1. 14. (화) 17:00 마감
☞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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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운영계획서 및 요구 서류 등 (※ 각 서류는 스캔 후 1개의 압축 파일로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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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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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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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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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운영계획서(서식①) 사업자등록자
2018년 재무제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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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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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운영계획서(서식③) (대학) 고유번호증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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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② (글로벌 과정)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tintern.or.kr)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17.(화) ~ 2020. 1. 14. (화) 17:00 마감
☞ 관련양식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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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운영계획서 및 기타 별첨 서류 등 (※ 각 서류는 스캔 후 1개의 압축 파일로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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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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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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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학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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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신청공문 운영계획서(서식①) (대학) 고유번호증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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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 선발 학생 신청서류 (학생별 압축파일로 제출)
- [국문] 지원서(서식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③)
- [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④),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 학년), 포트폴리오(선택)
- 기타 대학 자체 선발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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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신청내용을 통합하여 공문 제출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사업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강다영 선임 (☎ 042-612-8434, internship@iitp.kr)
◦ (사업/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132-0726~8, ictintern@fki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