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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1-02 09:00 - 2020-12-3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신협중앙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cu.co.kr
검색키워드 사회적 / 경제기업 / 융자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0000호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

경 기 도 지 사



□ 신청기간 : ’20. 1. 2 ~ 12.31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1.「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2.「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4.「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한다)

   7.「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보건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 융자내용

  ○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융자규모 : 37억원

  ○ 융자한도 : 동일기업 기준 최대한도 2억원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금리 : 신용대출 3.0%이내, 담보대출 2.5%이내

    - 원금의 20%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시 금리 0.1%p 감면 적용

    -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위 융자금리에서 사회적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이차보전율을 뺀 금리

  ○ 이자보전 : 사회적가치 평가(별표 2) 결과에 따라 이차보전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이차보전율

신용대출

담보대출

5점 이하

0%

0%

5점 초과~15점 이하

1.0%

0.5%

15점 초과

2.0%

1.5%

  

  ○ 융자기간 : 약정 최소 3년, 최장 10년(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융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②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별표 1)

  ③ 휴·폐업중인 사업자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⑤ 국세, 지방세(도세ㆍ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⑥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⑦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절차


 ○ 신청(17개소) : 경기도 관내에 지정된 지역신협


 

<경기 북부권 4개>

의정부시 신우신협, 믿음신협

김포시 양촌신협, 포천시 포천신협

 

<경기 동부권 5개>

성남시 성남중앙신협, 주민신협

남양주시 남양주신협, 이천시 이천신협

구리시 구리신협

<경기 서ㆍ 남부권 8개>

수원시 화서신협, 화성시 발안신협, 안산시 단원신협, 상록신협

평택시 안중제일신협, 시흥시 미소신협, 군포시 군포신협, 의왕시 의왕신협


 

 ○ 융자절차 : 융자 신청 및 융자 결정

  

융자상담

및 신청

융자심사

현장실사

융자결정

약정 체결

신청인

지역신협

지역신협→신청인

지역신협→신청인

지역신협·신청인

  

  

  ① 융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경기도 관내 지역신협”을 통해 진행

  ② 융자신청 기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외 필요서류는 “신협”의 여신규정에 따름

  

구 분

제    출    서    류

기본서류

 1.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사회적경제기업 증빙 서류(인증서, 지정서 등 사본) 1부

 4.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5.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1부(설립 후 3년 미만 기업은 해당 기간)

 6.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각 1부

 7.기업 소개자료

 8.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에 필요한 서류

 협약 금융기관인 신협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 전용상담번호(☏031-302-5600)


□ 기타사항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융자신청 제한 함



[별표 1]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지원 제외 업종

[별표 2] 사회적가치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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