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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자산화(상가매입비) 융자사업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1-01 09:00 - 2020-12-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gcgf.or.kr/
검색키워드 사회적 / 경제기업 / 부동산 / 자산화 / 시설 / 건축비 / 융자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  호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자산화(상가매입비) 융자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취급 지침』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

                                       경 기 도 지 사


□ 신청기간 : ’20. 1. 1. ~ 12.31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①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영업활동중인 다음 각호의 기업(법인) 또는 다음 각호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1.「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2.「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4.「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한다)

  7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보건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② 단 제①항에 따른 영업활동 인정범위는 「별표1」에 따른 업종을 제외한다

□ 융자내용

  ①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

     ※ 주된 사업장 및 융자매입 상가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② 융자규모 : 10억원

  융자한도 : 상가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의(매매계약서상 금액) 90%이내 / 최대한도 10억원

     단, 상가 및 타용도(주택 등)로 구성된 부동산의 매입비 지원 최대액은 매입비 x (매입 상가 연면적 ÷ 매입 부동산 연면적) x 90%로 한다.

  융자금리 : 1.5%(고정)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 균할분등), 15년(5년거치 10년 균할분등) 중 선택

  ⑥ 원활한 융자 신청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별도 지원

     ※ 단,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대상에 한함


□ 융자제외 대상

2018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융자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사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별표1)

  휴·폐업중인 사업자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국세, 지방세(도세ㆍ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⑧ 별표2에 따라 융자환수 대상인 경우

  ⑨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절차

 ○ 신청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 융자절차 1단계 : 융자결정 신청 및 융자결정

융자상담

(담보 및 신용보증 등)

융자결정신청

(신청인)

접수

(신한은행)

융자결정

(신한은행→신청인)

  *      보 : 은행                                  * 융자결정자금

    신용보증 : 경기신보                                초과시 중단

   융자결정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신한은행”에서 한다.

   ② 융자결정신청 기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외 필요서류는 “신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4호 관련 서류는 융자지급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다.

구 분

제    출    서    류

기본서류

  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신청서 1부

  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동의서 1부

  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사업계획서 1부

 4.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하는 지정서, 인증서, 인가 또는 신고확인증 등(사본)

  5.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원본, 최근 1개월이내)

  6. 주된 사무소 소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8.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영업활동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1부

 9. 신청기업 및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 현재)

 10.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신청일 현재)

1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1부(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서만 인정)

 12. 부동산 계약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13.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1부

 14. 자금융자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한 관련서류(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기타 융자에 필요한 서류

 협약은행인 신한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 융자절차 2단계 : 융자지급 신청 및 융자지급

(필요시)

보증서 발급

(경기신용

보증재단)

융자지급

신청

(신청인)

접수

(신한은행)

융자지급

결정

(신한은행

→신청인)

융자실행

(경기도

→신한은행)

융자지급

결정

(신한은행

→신청인)

교육

수료

(신청인)

                 * 채권보전조치        

 ※ 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함

① 신청인은 융자결정이 되면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제출 등 “신한은행”에 채권 보전조치를 취한다.

  ② 매입상가 부동산에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침해 말소 후 융자지급 신청을 한다.

 

 ○ 융자지급신청 기한

  ① 신청인은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내 융자지급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인은 융자지급금을 최대 5회까지 분할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지급받아야 할 지급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2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3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4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

    5. 5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문의처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 031-253-7875)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 031-888-5561)

 ○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 031-8008-3417)




□ 기타사항

 ○ 본 융자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융자신청 제한 함



□ 붙임

  [별지 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융자결정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1부.   

 [별지 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신청서 1부

[별지 2-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동의서 1부.

 [별지 2-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사업계획서 1부

 [별지 3] 경기도사회적경제기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통보서 1부.

 [별지 3-1] 경기도사회적경제기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안내사항 1부.

 [별지 4] 경기도사회적경제기상가 매입비 융자지급 신청서 1부.

 [별지 4-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상가 매입비 융자지급 결정 통보서 1부.

 [별지 5]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상가 매입비 사용포기서 1부.

 [별지 6]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상가 매입비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1부.

 [별지 7]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상가 매입비 분할상환원금 유예 신청서 1부.

 [별지 7-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상가 매입비 분할상환 유예 안내문 1부.

 [별지 7-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상가 매입비 분할상환원금 유예 결정서 1부.

 [별표 1] 경기도사회적경제기상가 매입비 지원 제외 업종 1부.

[별표 2] 매입상가 임대시 처리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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