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1-13 09:00 - 2020-12-3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인력 관련사이트 http://www.seis.or.kr
검색키워드 사회적기업 / 보험료 /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44호  


2020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 8.

                                        경 기 도 지 사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3. 참여제외 대상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기업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원제외 대상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5. 지원내용, 수준


지원한도 : 50명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3%)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20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78,72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8,850원(≒8,590원 * 209시간 * 1.0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100원(≒8,590원 * 209시간 * 0.73%)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5,980원(≒8,590원 * 209시간 * 3.67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0,790원(≒8,590원 * 209시간 * 4.5%)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79,08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97,93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59,870원)만 지원

6.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지원금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0. 1. 13.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금액을 명확히 입력하여 신청


 ❍ 시스템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3. 지원절차


참여기업 공모

신청  접수

중복지원 등 심사

경기도

신청기업→시·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접수)

시·군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사업수행

결과 보고

 

사업참여기업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경기도


 ❍ 사업참여기업은 매월 보험료 납부 후 매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군수에게 제출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3.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4.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5.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체 내역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7.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붙임 제2호서식]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기타


1. 거짓 신청이나 가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2020년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3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2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3881,2274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8075-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5

성남시

지역경제과

729-3663,3664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645-301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28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안성시

창조경제과

686-1752

안산시

상생경제과

481-2609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550-2042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590-8906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538-2286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3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5189-3107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790-5014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8024-3523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887-2287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828-2372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770-2290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310-6053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860-2368

파주시

지역공동체과

940-5072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62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980-2747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580-2957

광명시

지역경제과

02)2680-6457

연천군

일자리경제과

839-2457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