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44호
2020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 8.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3.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기업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5. 지원내용, 수준
❍ 지원한도 : 50명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3%)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20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78,72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8,850원(≒8,590원 * 209시간 * 1.0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100원(≒8,590원 * 209시간 * 0.73%)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5,980원(≒8,590원 * 209시간 * 3.67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0,790원(≒8,590원 * 209시간 * 4.5%)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79,08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97,93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59,870원)만 지원
6.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1.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0. 1. 13.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금액을 명확히 입력하여 신청
❍ 시스템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3. 지원절차
참여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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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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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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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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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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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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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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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시·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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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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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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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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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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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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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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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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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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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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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기업은 매월 보험료 납부 후 매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군수에게 제출
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3.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4.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5.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체 내역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7.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붙임 제2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1. 거짓 신청이나 가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2020년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사회적경제과
|
8008-3583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760-2672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228-3881,2274
|
군포시
|
일자리정책과
|
390-0513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8075-3724
|
오산시
|
일자리정책과
|
8036-7585
|
성남시
|
지역경제과
|
729-3663,3664
|
이천시
|
미래전략담당관
|
645-3013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2228
|
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
8082-6091
|
부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2)625-2702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686-1752
|
안산시
|
상생경제과
|
481-2609
|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
|
550-2042
|
남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
590-8906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538-2286
|
안양시
|
경제정책과
|
8045-2336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373
|
화성시
|
사회적경제과
|
5189-3107
|
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
790-5014
|
평택시
|
일자리창출과
|
8024-3523
|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887-2287
|
의정부시
|
자치행정과
|
828-2372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770-2290
|
시흥시
|
일자리총괄과
|
310-6053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860-2368
|
파주시
|
지역공동체과
|
940-5072
|
과천시
|
일자리경제과
|
02)3677-2462
|
김포시
|
주민협치담당관
|
980-2747
|
가평군
|
일자리경제과
|
580-2957
|
광명시
|
지역경제과
|
02)2680-6457
|
연천군
|
일자리경제과
|
839-2457
|
❍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