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43호
2020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 8.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원내용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ʼ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 예시: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
5.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은 지원분야별로 적용하므로
‑ 기 지원받은 분야에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새로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원분야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원분야별로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받으므로 해당 분야의 지원가능기간이 남아 있고, 그 지원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 전문인력 참여근로자를 다른 지원분야에 참여・지원이 가능할 것임
❍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분야별로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분야별로 3년
|
6. 전문인력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지원수준
|
200만원 한도
|
250만원 한도
|
전문분야
|
① 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 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 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 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 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 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⑨ 기타(①~⑧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
경력요건
|
①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위 ʻ가~다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가능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바.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자격요건
|
ㅇ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
학력요건
|
ㅇ 각 전문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
ㅇ 각 전문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
1.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0. 1. 13.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2. 접수처 :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군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3. 지원절차
참여기업 공모
|
⇨
|
신청 접수
|
⇨
|
심사 선정
|
⇨
|
경기도
|
신청기업→시·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접수)
|
시·군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
|
|
|
|
|
|
선정결과 보고
|
⇨
|
약정체결
|
⇨
|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
⇨
|
시·군→경기도
|
시·군↔사업참여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
|
|
|
|
채용자 확정·승인
|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
⇨
|
사업수행 결과 보고
|
|
시·군
|
(예비)사회적기업→시·군
|
시군→경기도
|
신규
|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3.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3호서식]
4.교육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
(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재심사
|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붙임 제4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붙임 제5호서식]
|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1. 거짓 신청이나 가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2020년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사회적경제과
|
8008-3583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760-2672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228-3881,2274
|
군포시
|
일자리정책과
|
390-0513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8075-3724
|
오산시
|
일자리정책과
|
8036-7585
|
성남시
|
지역경제과
|
729-3663,3664
|
이천시
|
미래전략담당관
|
645-3013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2228
|
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
8082-6091
|
부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2)625-2702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686-1752
|
안산시
|
상생경제과
|
481-2609
|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
|
550-2042
|
남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
590-8906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538-2286
|
안양시
|
경제정책과
|
8045-2336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373
|
화성시
|
사회적경제과
|
5189-3107
|
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
790-5014
|
평택시
|
일자리창출과
|
8024-3523
|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887-2287
|
의정부시
|
자치행정과
|
828-2372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770-2290
|
시흥시
|
일자리총괄과
|
310-6053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860-2368
|
파주시
|
지역공동체과
|
940-5072
|
과천시
|
일자리경제과
|
02)3677-2462
|
김포시
|
주민협치담당관
|
980-2747
|
가평군
|
일자리경제과
|
580-2957
|
광명시
|
지역경제과
|
02)2680-6457
|
연천군
|
일자리경제과
|
839-2457
|
❍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