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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5차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시행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1-09 09:00 - 2020-01-17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인력 관련사이트 http://pms.gtp.or.pr
검색키워드 화학물질 / 개선지원 / 뿌리기업 / 시설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9년 경기도 내 뿌리기업


- 2019년 경기도 내 뿌리기업 -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5차 시행 공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2019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0. 01. 08.


                                                                     경기도지사

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6. ∼ 2020. 2.

  ○ 사 업 비 : 160,000천원 (전액 도비)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20개사 중소제조기업(단, 2020.2.14.(금)까지 공사 완료 가능한 기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 또는 허가받은 중소제조기업

       ※대상업종 : 뿌리산업, 가구 및 섬유산업, 화학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8백만원(도비 70%), 자부담 30%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 지원범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비 고

시설개선 

① 출입구와 비상구에 방화문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②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③ 저장시설 주변 누출시 비상샤워시설 및 세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④ 기타 시설개선 진단 시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한 재료비 지원

 ex)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등

4가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

     ※ 시설개선 지원범위는 전문가 자문 후 지원금 내에서 재료비 지원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 01. 17.(금) 까지

   ※ 신청접수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음

  ○ 접 수 처

    ① (재)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pms.gtp.or.kr) 온라인 우선 접수

    ②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 사업공고란(신청사업명 클릭)→ 온라인 우선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개선 사업계획서(또는 견적서) 첨부 포함 (서식 1호 참조)]

    ②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증 사본 [지원대상시설허가(신고필) 전체 사본 포함]

        ※ 허가증이 없는 경우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필수 

     ③ 2018년 업체 매출 증빙 서류 (재무재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중소기업 정보동의서/중복지원 금지확약서 1부. (서식2, 3호 참조)


 □ 사업대상자 선정방식

  ○ 접수 후 현장평가를 통한 시설진단 및 개선범위 확인 후 지원결정

  ○ 지원방법은 재단 여건과 예산상황에 맞추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함 (* 변경시 재공하여 추진함)

  ○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 우선 고려 (*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평가기준 (참고)

항   목

배점

일 반 현 황

- 신청기업 소기업 여부

20

- 신청기업 종사자 현황

20

취급시설 현황

- 장외영향평가 대상 및 법적년도

20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15

- 취급시설 시설 보유 여부

15

- 안전 장비구류 설치 여부

10

 □ 공통 신청자격 제한 (1개 이상 해당 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기업 및 협동조합(법인)

  ○ 휴ㆍ폐업 중인 개인기업 및 법인

  ○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 기업 및 조합


 □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신청 배제

  ○ 보조금 목적 이외 사용시 사업비 반환 및 향후 5년간 지원신청 배제

  ○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후 사정 등의 변경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시 지급결정 취소


 □ 기타 문의 사항

  ○ 주  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 1층 128호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담당자

  ○ 전  화 : 031)500-3007, 500-3071, 500-3039 팩스 : 031)500-3401

  ○ 이메일 : ygh6463@gtp.or.kr, hafacosm@gtp.or.kr, kongug07@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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