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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1-15 09:00 - 2020-01-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gdtp.or.kr/
검색키워드 소규모 / 방지시설 /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제2020

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제2020 - 4호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차 공고


 경기도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기도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업비 잔액 발생 시군(남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에 대한 추가 공고이며, 2020년 지원사업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임]


2020년 1월 15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1.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경기도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방지시설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우선지원대상

❍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보조금 지원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6억원

    (필요시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RTO 및 RCO 등 4.5억원)

최대 3.6억원

(필요시 최대 7.2억원)

 

단,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 사업참여 기준 및 선정

❍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사물인터넷(IoT)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원 사업장은 해당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점검 및 심의위원회 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승인


2.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 2020. 1. 15.(수) ~ 1. 31.(금)

□ 신청서 제출기관 및 방법

❍ 제 출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2호)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1.3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제외 기업

❍ 과거 환경센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신고년도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함


□ 기타사항

❍ 신청서에 의한 사업장 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ㆍ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예산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안내 및 서식》

  ��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etc.or.kr/)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문의처

❍ 유득남 팀장 (Tel : 031-539-5101)

❍ 우미희 대리 (Tel : 031-539-5103, E-mail : woomh@gdtp.or.kr)

※ 시공업체에서는 공고문과 함께 게재한 excel 파일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 를 작성하여 위 메일로 필히 송부


붙임 1.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안내문(신청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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