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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1-16 09:00 - 2020-12-3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용인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용인시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yongin.go.kr
검색키워드 소상공인 / 특례 / 보증 / 이차보전 / 용인시
첨부파일
사업담당
용인시 공고 제2020

용인시 공고 제2020 - 152호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0년 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용인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

  다. 지원내용 : 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보증한도 : 5천만원/개별 소상공인

     - 대출조건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 시중금리

     - 이차보전 : 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3% (지원기간 : 1년)

  라. 대출기관 : 관내 6개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마.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2. 지원 제외대상

  가. 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한 업체

  나.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다. 제한 업종 (붙임1 참조)


3. 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가. 신청기간 : 연중접수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서교부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및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메뉴)

  다.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285-8681, 내선번호102)

  라. 구비서류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붙임2 참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일 경우)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마. 지원절차

 

접수

서류 및

현장심사

추천요청

추천

대출실행

이차보전

신보

신보

신보→시

시→신보

신청자↔은행

시↔은행


4. 기타 사항

  가. 경기신보와 용인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285-8681) 또는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324-3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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