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0
용인시 공고 제2020 - 152호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0년 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용인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
다. 지원내용 : 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보증한도 : 5천만원/개별 소상공인
- 대출조건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 시중금리
- 이차보전 : 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3% (지원기간 : 1년)
라. 대출기관 : 관내 6개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마.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2. 지원 제외대상
가.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한 업체
나.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다. 제한 업종 (붙임1 참조)
3. 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가. 신청기간 : 연중접수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서교부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및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메뉴)
다.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285-8681, 내선번호102)
라. 구비서류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붙임2 참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일 경우)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마. 지원절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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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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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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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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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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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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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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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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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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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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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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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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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사항
가. 경기신보와 용인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285-8681) 또는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324-3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