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 – 3호
2020년 전반기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디자인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
나. 공고기간: 2020년 1월 20일~2월 7일
다. 지원대상: 사업장을 관내로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라. 지원내용
- CI, BI, 전단지, 포스터, 배너, 메뉴판, A형 입간판, 카탈로그, 브로슈어,
홈페이지, 쇼핑몰, 모바일페이지 등 디자인 지원
- 홈페이지 및 쇼핑몰 템플릿, 호스팅비 지원
- 홍보물 인쇄 및 제작비 일부 지원
마. 선정기준
- 전반기 30업체 모집(소상인 18, 소공인 12)
- 전년도 매출이 영세한 소상공인 우선 선정
※ (소공인만 해당)2020년 진흥원 단위지원사업은 연중 5개까지만 지원 가능
별첨3 참조
2. 지원 제외대상
가.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한 업체
나. 진흥원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다. 홈페이지, 쇼핑몰, 모바일페이지 등 기 보유 업체
※ 단, 노후 홈페이지, 쇼핑몰, 모바일페이지 등은 지원 가능
라. 프랜차이즈 업체
3. 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가. 신청기간: 2020년 1월 20일~2월 7일
※ 선정 후 신청순으로 순차적 진행
나. 신청서교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dipa.or.kr)
공지사항 → 사업공지 →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계획 공고
다. 접수문의: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031-323-4643)
라. 접수방법: 이메일(gilee@dipa.or.kr) 또는 팩스(031-323-3054)
마. 구비서류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www.gov.kr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www.hometax.go.kr 국세청홈텍스 발급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바. 지원절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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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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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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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방문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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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제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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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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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디자인지원팀
이건익 팀장(☏031-323-4643) 문의
별첨 1.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진흥원 지원사업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