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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1-29 09:00 - 2020-12-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
검색키워드 환경보전기금 / 융자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224호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2020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0년 1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사업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육성사업 등 20종 (붙임1)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조건

 

융자금리 : 2.2% (고정금리)

 

지원규모 : 35억 원

 

융자한도 : 기업당 10억 원 이내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취급은행 :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8개 은행)

 

담보 등 :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 지원 제외대상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지원절차

 

융자신청 접수

및 1차 검토 후 도 제출

* 환경산업 육성사업(7종)은 도 직접 제출

 

시·군

 

 

2차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융자 추천 및 지급 결정

 

경기도

 

 

융자 담보심사 및 융자금 지급

 

은행

 

 

사업 추진 및 원리금 상환

(착수, 완료보고서 제출)

 

기업

 

□ 융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처

 

  환경산업 육성사업(7종) : 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13종) : 시ㆍ군 환경부서

 

구비서류

 

   ㆍ 융자신청서 2부(정보공개동의서 포함)

   ㆍ 사업계획서 2부

   ㆍ 융자대상시설 허가(신고)증 사본 2부(해당자에 한함)

   ㆍ 시설 공사ㆍ구입 계약서 사본 2부

   ㆍ 중소기업 확인서 2부

 

   * 환경산업 육성사업은 각 서류 1부씩 제출

 

서식 내려받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환경보전기금’ 검색

 

  ☎ 문의 :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

붙임 1

 2020년도 융자지원 대상사업


구 분

분 야

번호

대상시설ㆍ사업ㆍ장비

환경산업

육성사업

(7종)

환경기술 개발

1

환경시설 설계 개발(인증 및 특허수수료 포함)

2

국내 환경기술 해외규격 인증 취득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

3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장비

4

측정대행업 등록 장비 및 실험기기

5

토양오염 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 장비,

토양정화업 등록 장비

6

먹는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장비

7

대기·수질 관리대행기관 등록 장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13종)

대기

8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9

굴뚝 자동측정기기

10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악취

11

악취방지시설

12

음식점 직화구이 악취저감·방지시설

수질

13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14

수질 자동측정기기

15

폐수처리업 등록 폐수 저장ㆍ처리시설

하수도

16

개인하수처리시설,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폐기물

17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

18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소음·진동

19

소음ㆍ진동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유독물

20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설비 중 환경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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