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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2-06 00:00 - 2020-02-2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gsp.or.kr
검색키워드 재도전/재창업/예비재창업/초기재창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
2020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2020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재기(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지원 및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2월 06 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예비재창업자 및 초기재창업자(경기도 소재 재창업 3년 이내)

가.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경기도내 창업예정자)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경기도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경기도내에 재창업이 가능한 자

나. 초기재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7. 02. 06.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고일 기준)

2. 모집규모 : 총15명 (예비재창업자, 초기재창업자)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자 중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1] 참조

④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⑥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⑧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⑨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사업참여자 제재 및 환수기준은 붙임 참조


 

지원 내용

1.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90%이내 지원, 자부담 10%이상

   - 지원방법 : 재창업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

      ※ 단, 시제품제작비(200만원 이상 용역 건)는 용역업체로 직접 지급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아이템

개발비

⦁시제품제작 등 아이템 개발과 관련된 비용지원

 - (제조업) 금형, 목형,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시제품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외주개발비, 재료비, 시험분석료, 개발공간비 등

- (S/W등 지식서비스 분야) S/W개발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임대비(사용료), 유지보수비, 외주개발비,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비(인건비는 협약기간내 신규 채용자에 한함) 등

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90%)

※ 개발공간비는 최대 3백만원 한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90%)

홍보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 전시회 부스임차비 및 부대시설/장비 임대비 등

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90%)

※ 홈페이지 제작은 최대 3백만원 한도

⦁홍보인쇄물(카달로그, 리플렛 등) 제작비용

⦁BI/CI 디자인비용

⦁온라인 마케팅(키워드/배너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

멘토링, 세무/회계 기장 대행, 시장조사비

⦁세무, 회계, 경영, 기술, 사업절차, 마케팅 등 멘토링비 지원(선정자가    멘토를 직접 선정하고 진흥원 승인후 진행, 교육수강비 인정(200    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90%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본사업과 관련하여 기장 대행료    지원, 100만원 한도)

⦁시장조사 전문기업(전문가)의 시장조사 서비스를 받고 지불한    금액을 지원(200만원 한도)

사무공간 제공

∙ 예비재창업자에 한해 벤처센터 개방형 공간 사용 지원

 - 협약기간 만료후 6개월까지 인프라 제공

구분

중부권(수원)

서부권(시흥)

남부권(안성)

북부권(파주)

시설명

창업베이스캠프

시흥비즈니스센터

안성벤처센터

파주벤처센터

시설

현황

좌석

30석

22석 

12석

8석

면적

576㎡(174평)

214㎡(65평)

1,090㎡(330평)

214㎡(65평)

기타

시설

상담실, 소그룹회의실

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세미나실

휴게실, 세미나실

인프라 지원

 ☞ 개인책상, 공용 복사기 및 팩스, 휴게실 등 공용시설 운영

무료 지원

2. 재창업자 역량강화 지원

  - 재창업 교육 지원

   교육시간 : 총 12시간 내외

   교육내용 : 실패원인 분석 및 주요 실패사례 등 기초 소양, BM 고도화,

               투자 등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방법 : 워크숍 등 연계하여 운영(※교육참여율은 중간점검시 반영)

         ☞ 재도전 사업 참여자는 진흥원 창업아카데미 관련 교육을 최소 1회 이상 이수 완료해야 함


  - 네트워킹 운영

   운영시기 : 3회(분기별 1회 실시)

   지원내용 : 재창업자와 전문가간 재창업 정보공유 및 의견 교류 등

 

 

참여자 유의사항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이내(부가세 및 공급가액 10%는 참여자부담)

 ◦ 재창업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

    ※ 시제품제작비(200만원 이상 용역 건)는 용역업체로 직접 지급 가능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하여야 함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본 사업 참여 중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신청 ㆍ 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0년 2월 28일(금) 18:00까지

  (지원마감일은 온라인 신청폭주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유롭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첨부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첨부

※ 온라인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마이스페이스홈) ⇒ 활동이력 ⇒ 지원사업란에서 최종신청여부 필히 확인)

※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직원명으로 신청불가)

3.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각 1부)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개인(기업)신용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 폐업사실증명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창업교육 수료증 및 지식재산권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나. 대상자별 제출서류(각 1부)

1) 예비재창업자

    - 창업동의서[제4호 서식], 사실증명원(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2) 초기재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

      ※ 발급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등

 

모집 일정

  

모집공고

/ 접수

1차 심사

(서류심사)

성실경영평가

2차 심사

(대면심사)

최종선정자

발표

공고일~2.28.

~3.4 까지

~3.9 까지

3.16.~3.19.

3월 말 예정

경제과학진흥원사전검토

 

경제과학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 1차(서류) 심사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폐업 여부, 창업여부 증빙, 경기도                  소재 등) 및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등 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 이전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등을 평가(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활용)

  - 2차(대면) 심사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평가 후 최종선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사(수원) 창업지원팀, 031-259-627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 창업 3년 이내 기업 》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고일 기준)

  * 재창업일보다 폐업일이 선행되어야 함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사업참여자 제재 및 환수기준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 사업결과물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

-

일시중단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

-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협약취소

 ◦ 사업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지원중단

협약취소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지원중단

협약취소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

-

 ◦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

-

성실

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 중단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교육수료증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신분증 사본  /  *사실증명원  /  *폐업사실 증명원  /  *실용실안  /  *국내특허  /  *신청서첨부파일  /  *신청서첨부파일2  /  *국내특허2  /  *실용신안2  / 

관심사업 등록하기

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