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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2-07 00:00 - 2020-03-06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596y2lkd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보 조 사 업 명

경기도 공고 제2020-5147호

2020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0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10월

 ○ 주관/주체 : 경기도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제외대상

 - 최근 3년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사업” 참여업체 제외

 - 성인용품, 주류 등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 불가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배제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배제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은 배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 필요

방송(선정) 기업수 : 20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0년 5~10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3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18%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지원기업 선정 : ①서류심사(1차 선정), ②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

(2월)

기업 모집

(2~3월) 

서류심사

-1차 선정

(3월)

MD상담

(3월)

 

 

 

 

 

 

 

 

 

 

선정위원회

-2차 선정

선정결과 통보

(3월)

방송 판매

(5월~10월)

사후관리/정산

(11월) 

 


■ 모집기간 : 2020. 2. 7.(금) ~ 3. 6.(금)

■ 구비서류

신청서(별첨 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3),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과장

            (☎031-254-4833, FAX 0504-926-0119, E-mail : lkh@kbiz.or.kr)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판매지원 신청서 1부.  끝.


[별첨 1]


홈쇼핑 적합상품 및 평가요소[참고사항]


□ 적합상품 기준


 ㅇ 시연을 통해 상품의 효능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상품

 ㅇ 독특한 아이디어로 특화된 새롭고 신기한 신상품

 ㅇ 제한적인 기존 유통채널로 인해 충족되지 못한 니즈를 자극      시키는 상품

 ㅇ 시즌성이 뚜렷하거나 트렌드성이 강한 신상품

 ㅇ 입증된 강한 브랜드 파워가 있고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 상품

 ㅇ 최소 판매가 39,900원 이상인 상품

    (전국 주문을 감안하여, 30분 방송기준 적정 재고보유要)


□ 세부 체크항목

판단기준

세부항목

홈쇼핑 적합성

방송시연성

차별성 및 독특성

미충족 욕구

시즌성 및 트렌드

브랜드력 및 가격경쟁력 등

고객 특성

시장규모(범용성)

경쟁력 등

가 격

최소 판매가 39,900원 이상


[별첨 2]

홈&쇼핑 입점 희망 제안서


신 청 일 자

  2020.   .     .

협동조합(단체)명

  

기 업 명

 

 

 

대 표 자

성 명

 

HㆍP

 

(사업자등록번호)

(     -    -        )

E-mail

 

주    소

 

업    종

① 식품, ② 이미용(화장품), ③ 주방용품, ④ 주방가전, ⑤ 아동,  ⑥ 잡화, ⑦ 속옷, ⑧ 생활용품, ⑨ 패션,⑩ 레포츠, ⑪ 침구, ⑫ 가구, ⑬ 주얼리, ⑭기타(      )

전화번호

 

팩    스

 

설립연도

 

임직원수

 

전년도 매출액

 

수출여부

 

업체담당자

직위

성명

HㆍP

E-mail

 

 

 

 

상품정보

 

홈쇼핑 판매

희망 품목

상 품 명

(모델명)

 

상품개요

 

상품규격

 

홈쇼핑

가격 정보

상품구성

 

상품 가격

(VAT포함/원)

 

상품관련

인증내용

 

특이사항

 

 

NO.

상품명

상품사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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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자

목적

정보항목

보유및이용기간

동의여부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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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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