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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2-10 00:00 - 2020-03-02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gsp.or.kr/supportProject/UVSD0001.do?sportSeq=244
검색키워드 사업화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20


「2020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 및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0. 2. 10(월) ~ 2020. 3. 2(월) 18:00까지


모집대상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단체中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 2013. 2. 11이후 창업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프로그램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설립 확약

 

공유기업 유형 및 사례

 

 

 

 ■ 공유자원에 따른 분류

 ◦ 교통공유 : 자전거 공유, 차량 공유, 차량운송 연계 등

 ◦ 공간공유 : 주차장, 숙박, 회의 및 비즈니스 공간, 주거 등

 ◦ 물품공유 : 의류, 장난감, 가전제품 등 생황용품 공유

 ◦ 정보서비스 : 온라인교육, 재능, 지식서비스, 도서 공유 등

 

 ■ 사례

 ◦자전거 매장이 보유한 유휴 자전거를 공유앱을 통해 대여함으로써 도내 자전거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생한 수익을 자전거 매장과 공유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공정률ㆍ현장사진ㆍ사건사고 등 공사 현장정보 제공하여 납품업체는 마케팅 기회,

   건축주에게는 양질의 자재구입 기회,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현장 선택 기회 제공

 

모집규모 : 15개사 내외

지원금액 : 최대 2,000~3,000만원 지원(자부담 20%이상)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3,000만원 지원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기업역량강화 및 투자유치지원

             온·오프라인 통합홍보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지 원 제 외 대 상

  

 

 

 

 

▪당해 동일ㆍ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거나, 중도 포기자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자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창업지원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인 경우

  (※ 창업지원 사업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지원, 멘토링 컨설팅 지원, 행사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참고

 



2. 세부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지원방향) 공유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운영프로그램 지원

 

【 지원방향】

 

 

 

사업화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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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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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통합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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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간 지원

아이템 개발비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세무회계 기장 대행비 지원

우수기업 후속지원

  기업역량강화

  특성화 교육, 멘토링

  초기기업의 시장성 검증

  투자유치

  온라인쇼케이스 및 데모데이

SNS온라인 마케팅

언론보도

홍보동영상

종편 영상물제작 및 송출

창업베이스캠프

벤처센터 내

개방형 창업공간 지원

① 사업화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000~3,0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자부담 20% 이상)

  ❍ 프로그램별 지원범위 및 한도

  

프로그램명

지원범위

지원한도

아이템

개발비

⦁ 외주용역비 및 재료구입비, 기자재임대비,

   단기 인건비 등 (시제품개발 및 제작 관련)

  ­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임대비(사용료)

  ­ 서버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장비대여   및 외주개발비

  ­ 아이템 개발을 위한 단기 인건비1)

  ­ 금형, 목업, 샘플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 시제품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재료 구입비 등 

 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공급가액의

 80% 이내

 

 

※ 단, 인건비는

  최대 10백만원 한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

 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80% 이내

홍보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전시회 부스임차비 및 부대시설/장비 임대비등)

 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80% 이내

 

온라인마케팅 중

  홈페이지제작에 한해,

  최대 3백만원 한도2)

⦁홍보인쇄물(카달로그, 리플렛 등) 제작비용

⦁BI/CI 디자인비용

⦁온라인마케팅(키워드/배너광고,홈페이지제작 등)

세무회계 기장대행료

⦁세무/회계 기장 대행비

※최대 1백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80% 이내

    1) 인건비는 협약기간 내 아이템개발 관련 4대보험 신규 가입직원에 한해 최대 10백만원 인정

     → 대표자 및 일반 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하며, 타 사업 고용인건비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함

    2) 아이템 자체가 플랫폼(홈페이지)개발인 경우, 홈페이지제작비용은 홍보 ‧ 마케팅비가 아닌

       아이템개발비로 간주되어 지원한도(300만원) 대상에서 제외됨

 

 ②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업 역량강화 

    - 공유기업 특성화 교육 : 비즈니스모델링, BM 고도화, CSR, 공유경제

       트렌드, 지식재산권 출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등 역량 강화 교육

    -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 운영 : 예비창업자 및 초기 기업의 시장성

      검증을 통한 BM개선

    - 전문가 멘토링 : 공유기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기업별 필요 분야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 지원

    - 네트워킹 프로그램 : 간담회, 네트워킹데이, 선배기업 만남 등

  투자유치 지원

    - 민간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하여 공유기업 수준별 엑셀러레이팅 제공

    - (투자유치 실습) IR 작성 및 피칭 교육

     · 프레젠테이션 스킬 코칭 및 멘토링

     ·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 투자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온라인쇼케이스 및 데모데이 개최

     · 사업 참여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매칭 지원

     · 시기/장소 : 11월 초 / 판교 또는 수원

     · 투자자 유치 :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③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지원

   지원내용

   - SNS 온라인 마케팅, 언론보도, 홍보 동영상 제작 등(기업 홍보 동영상,

      종편 영상물 제작 및 송출)

  

  ④ 창업공간 지원

  ❍ 예비창업자 개방형 창업공간 지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베이스캠프, 벤처센터(17개)내 개방형

      공동 창업실 지원

     

구분

중부권(수원)

서부권(시흥)

남부권(안성)

북부권(파주)

관리주체

창업베이스캠프

서부지원센터

남부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위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

시흥비즈니스센터

안성 벤처센터

파주시 벤처센터

시설현황

좌석

30개

22개

12개

8개

면적

576㎡(174평)

208㎡(63평) 

1,090㎡(330평)

214.61㎡(64.9평)

기타시설

휴게실, 회의실,스터디룸, 멀티룸

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세미나실

 휴게실,세미나실

지원인프라

개인책상, 공용 복사기 및 팩스, 휴게실 등 공용시설 운영

    - 협약기간 내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협약종료후 6개월까지 연장

       (※ 단. 연장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장 이전, 운영좌석(규모)은 변동 가능

3. 신청접수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0년 3월 2일(월),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스타트업플랫폼)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 회원가입 후 사업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정보동의서,

    지식재산권분쟁 책임동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기타 첨부서류 등.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마이스페이스홈)→활동이력→지원사업란에서 최종 신청여부 필히 확인)

○ 제출서류

 

구분

기업

단체

예비창업자

해당자

· 기업 소개서 [서식 4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단체 소개서 [서식 3호]

· 고유번호증 1부

 

 

· 신분증사본

· 사업자설립확약서 [서식 6호]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여부)-국세청 홈텍스 발급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 사업

자등록 여부 확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발급가능한 년도의 재무제표 제출)

필수

공통

 ·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호] 및 사업계획서[서식 2호]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 5호] 1부(필수)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7호] 1부(필수)



4. 선정절차

 ❍ (선정절차)

신청ㆍ접수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1차 서류심사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2차 대면평가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선정 발표

 ㆍ 모집 공고

 ㆍ 사업 홍보

서면심사

운영위원회 평가

(최종선정 1.5배수 내외 선정)

ㆍ 사업 PPT 발표

ㆍ 운영위원회 평가

15개팀 이내 선발

ㆍ 최종 선정자

   개별 통지

2/10~3/2

3/11

3/20

3/25(예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운영위원회 서류심사, 최종 선발의 1.5배 이내 선정

   - 2차 심사 : 운영위원회 대면평가(심사위원 5명 내외)


 ❍ (최종 선정결과) 2020. 3. 25(수) 예정  ※ 선정기관 개별 통지


5.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정된 기업(단체)은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6. 문의사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031-259-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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