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20
「2020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 및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0. 2. 10(월) ~ 2020. 3. 2(월) 18:00까지
❍ 모집대상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단체中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 2013. 2. 11이후 창업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프로그램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설립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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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업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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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원에 따른 분류
◦ 교통공유 : 자전거 공유, 차량 공유, 차량운송 연계 등
◦ 공간공유 : 주차장, 숙박, 회의 및 비즈니스 공간, 주거 등
◦ 물품공유 : 의류, 장난감, 가전제품 등 생황용품 공유
◦ 정보서비스 : 온라인교육, 재능, 지식서비스, 도서 공유 등
■ 사례
◦자전거 매장이 보유한 유휴 자전거를 공유앱을 통해 대여함으로써 도내 자전거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생한 수익을 자전거 매장과 공유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공정률ㆍ현장사진ㆍ사건사고 등 공사 현장정보 제공하여 납품업체는 마케팅 기회,
건축주에게는 양질의 자재구입 기회,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현장 선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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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2,000~3,000만원 지원(자부담 20%이상)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3,000만원 지원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기업역량강화 및 투자유치지원
온·오프라인 통합홍보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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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제 외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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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동일ㆍ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거나, 중도 포기자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자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창업지원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인 경우
(※ 창업지원 사업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지원, 멘토링 컨설팅 지원, 행사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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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 (지원방향) 공유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운영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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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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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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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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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통합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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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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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개발비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세무회계 기장 대행비 지원
우수기업 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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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역량강화
특성화 교육, 멘토링
초기기업의 시장성 검증
투자유치
온라인쇼케이스 및 데모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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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온라인 마케팅
언론보도
홍보동영상
종편 영상물제작 및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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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베이스캠프
벤처센터 내
개방형 창업공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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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화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000~3,0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자부담 20% 이상)
❍ 프로그램별 지원범위 및 한도
프로그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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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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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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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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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용역비 및 재료구입비, 기자재임대비,
단기 인건비 등 (시제품개발 및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임대비(사용료)
서버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장비대여 및 외주개발비
아이템 개발을 위한 단기 인건비1)
금형, 목업, 샘플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시제품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재료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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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공급가액의
80% 이내
※ 단, 인건비는
최대 10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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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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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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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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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마케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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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전시회 부스임차비 및 부대시설/장비 임대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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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배정 범위
이내, 공급가액의
80% 이내
※온라인마케팅 중
홈페이지제작에 한해,
최대 3백만원 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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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인쇄물(카달로그, 리플렛 등) 제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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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I 디자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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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케팅(키워드/배너광고,홈페이지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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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기장대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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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기장 대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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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백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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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는 협약기간 내 아이템개발 관련 4대보험 신규 가입직원에 한해 최대 10백만원 인정
→ 대표자 및 일반 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하며, 타 사업 고용인건비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함
2) 아이템 자체가 플랫폼(홈페이지)개발인 경우, 홈페이지제작비용은 홍보 ‧ 마케팅비가 아닌
아이템개발비로 간주되어 지원한도(300만원) 대상에서 제외됨
②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기업 역량강화
- 공유기업 특성화 교육 : 비즈니스모델링, BM 고도화, CSR, 공유경제
트렌드, 지식재산권 출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등 역량 강화 교육
-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 운영 : 예비창업자 및 초기 기업의 시장성
검증을 통한 BM개선
- 전문가 멘토링 : 공유기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기업별 필요 분야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 지원
- 네트워킹 프로그램 : 간담회, 네트워킹데이, 선배기업 만남 등
❍ 투자유치 지원
- 민간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하여 공유기업 수준별 엑셀러레이팅 제공
- (투자유치 실습) IR 작성 및 피칭 교육
· 프레젠테이션 스킬 코칭 및 멘토링
·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 투자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온라인쇼케이스 및 데모데이 개최
· 사업 참여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매칭 지원
· 시기/장소 : 11월 초 / 판교 또는 수원
· 투자자 유치 :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③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지원
❍ 지원내용
- SNS 온라인 마케팅, 언론보도, 홍보 동영상 제작 등(기업 홍보 동영상,
종편 영상물 제작 및 송출)
④ 창업공간 지원
❍ 예비창업자 개방형 창업공간 지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베이스캠프, 벤처센터(17개)내 개방형
공동 창업실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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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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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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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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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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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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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베이스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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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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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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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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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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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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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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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벤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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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벤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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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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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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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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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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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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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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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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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7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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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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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33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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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1㎡(64.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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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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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회의실,스터디룸, 멀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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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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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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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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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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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책상, 공용 복사기 및 팩스, 휴게실 등 공용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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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간 내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협약종료후 6개월까지 연장
(※ 단. 연장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장 이전, 운영좌석(규모)은 변동 가능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0년 3월 2일(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스타트업플랫폼)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 회원가입 후 사업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정보동의서,
지식재산권분쟁 책임동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기타 첨부서류 등.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마이스페이스홈)→활동이력→지원사업란에서 최종 신청여부 필히 확인)
○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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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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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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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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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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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소개서 [서식 4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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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소개서 [서식 3호]
· 고유번호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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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사본
· 사업자설립확약서 [서식 6호]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여부)-국세청 홈텍스 발급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 사업
자등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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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발급가능한 년도의 재무제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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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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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호] 및 사업계획서[서식 2호]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 5호] 1부(필수)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7호] 1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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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절차
❍ (선정절차)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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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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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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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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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모집 공고
ㆍ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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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서면심사
ㆍ 운영위원회 평가
(최종선정 1.5배수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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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업 PPT 발표
ㆍ 운영위원회 평가
ㆍ 15개팀 이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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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최종 선정자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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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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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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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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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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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운영위원회 서류심사, 최종 선발의 1.5배 이내 선정
- 2차 심사 : 운영위원회 대면평가(심사위원 5명 내외)
❍ (최종 선정결과) 2020. 3. 25(수) 예정 ※ 선정기관 개별 통지
5.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단체)은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6. 문의사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031-259-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