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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1-22 09:00 - 2020-02-1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mr.or.kr
검색키워드 소상공인 / 경영 / 환경개선
첨부파일
사업담당
■ 지원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33cc1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3pixel, 세로 69pixel


2020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공고

          [각 지역센터 방문접수 , 우편접수 ]      공고일 : 2020.1.22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점포환경개선 지원, 홍보 및 광고비 지원 등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 일체의 외주 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신청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선정하고 있으니 도내 소상공인께서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업체의 홍보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법·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부실시공,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 시행, 유사과제 중복지원


 

1. 지원내용

지원내용 : 아래 단위사업 “가”항, “나”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단위사업

. 홍보 및 광고_200만원 한도(선택)

. 점포환경개선_300만원 한도(선택)

세부지원

내용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등)

□ 간판(가로, 세로, 지주, Flex, LED간판 등)

□ CIㆍBI 제작, 로고, 패키지디자인 등

□ 내부인테리어(도배, 조명, 어닝, 가벽, 샷시, 셔터

   닥트공사, 바닥공사, 필림공사 등 점포환경개선)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 상품전시 재배열(진열대, 전시대, 수납대 등)

□ 온라인 광고(홈페이지 제작 제외)

□ 안전, 위생, 시스템(CCTV, 소독기, 위생기, POS)

□ 대중교통, 신문, 게시대 광고 등

□ 친환경조리도구 교체 (최대 50만원 한도)

   스텐레스, 나무재질의 다회성 조리도구


신청시

유의사항

가항, 또는 나항 중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복수 선택 가능

(예) 간판공사+어닝공사,  간판+바닥공사, CCTV+진열대제작+도배

간판, CCTV, POS 시스템 등 단일 품목 한가지 만 신청시 2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제한함

공급가 기준이며 부가세, 자부담금(20% 이상) 등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임.

(예) 인테리어 비용이 385만원(공급가 350만원, 부가세 35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350만원의 80%(280만원)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가구, 로고 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자산성 불가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신청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과제 진행해야 함

• 과제수행(경영개선 작업) 후 별도로 기한내 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017~2019년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중복 신청시 선정 취소, 지원금 지급 불가 불이익


 

2.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창업(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19.7.23 이전 사업자등록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사치 향락업종 등 지원 제외 업종(별표1, 2 해당 제한 업종)

• 소상공인 아닌 신청자는 선정 제외되며, 지원 선정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센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소상공인 사업자 개별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로 의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류 미제출, 부실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0년 1월 22일~ 2월14일 18:00 (24일간),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지원규모

• 소상공인 1,900 개사 내외( 예산범위내 지원)

 • 본 지원사업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지원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함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서류 검토     • 2차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 평가 (각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지원대상자 선정 발표

 • 2020년 3월 중

 • 지원대상 선정자는 문자, e-mail  등으로 개별 통보(신청서 기재된 전화번호, e-mail 주소로 통보)

제출서류(신청시)

구분

제출자료 목록  

필수

1.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제1·2호서식)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서식)

3. 제작견적서(업체 연락처, 도장 날인)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추가

선택

5. 법인사업자(상시종업원 수 확인 추가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6.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

- (10점)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세무서, 홈텍스)

 - (10점)종업원 고용업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각5점 최대10점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교육·컨설팅 수료자(2017~2020년)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제외),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추가 선택 가산점 대상자는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인정

 

3. 추진절차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및 선정 평가 후 선정통지를 받으신 분이 사업추진(과제) 후 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

  

신청서 제출

(선정 평가)

- 방문, 우편

선정자 발표

(지원 대상자)

- 개별 통보

지원금 신청

(과제수행 완료)

- 방문, 우편

지원금 지급

(완료 확인)

- 개별 입금처리


단계별 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진흥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 권역별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진계획서, 견적서 등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부실시 감점될 수 있음

 

 

 

선정평가 및 지원결정

(진흥원)

・1차 서류 검토(소상공인 신청서류 적격평가)

2차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선정자 및 지원금액 결정

 

 

 

선정발표

 

지원대상자 통보

(진흥원→소상공인)

・지원대상 소상공인에게 선정결과 통보(문자)

・선정된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받은 후에 과제수행

 

 

 

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

 

과제수행

(소상공인→제작업체)

・신청내용 및 선정내용 변경시 진흥원에 변경신청서 제출

・견적 제작(시공)업체에 제작(시공)소요 비용(부가세 포함)입금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계좌이체 필수, 카드결제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진흥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신청서, 지출증빙 자료 제출

・지방세완납증명서, 거래명세서 등 추가 요청 자료 제출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진흥원→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등 과제수행 상태 확인 및 점검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4. 선정기준


선정기준

(선정방법) 각 권역별 외부 관련 전문가에 의한 선정 심사위원회(3인) 구성 서면 평가

(선정기준)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정량평가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정성평가(40점) + 정량평가(30점) + 가산점(30점)

  - 정성평가(40점) : 추진계획 적정성, 지원 효과성 등

  - 정량평가(30점) : 사업자 동일사업 장기 업력자(1년 미만~10년 이상, 11~20점),

                    소액 지원금 신청자(200만초과~100만이하, 6~10점)

- 가산점수(30점) : 각 5~10점, 최대 30점(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10점) 직전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업체(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_홈텍스, 세무서)

(10점) 상시종업원 고용업체(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

(각5점, 최대 10점) 경기도 창업교육 수료자 및 경기도 컨설팅 수료자(2017~2020년)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5. 유의사항_ 선정 취소, 포기, 변경, 제작(시공), 완료보고, 지원금신청


지원선정 취소

신청서를 허위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과제 수행을 진행하여 시공(제작)한 경우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사전변경승인 없이 외주업체(시공업체) 변경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정기한(선정통지 후 6개월 이내)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경영환경개선 제작(시공)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지방세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률 위반, 과제부실 등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선정 신청내용 변경 및 포기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외주업체 변경 발생시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제5호 서식】 제출

신청변경의 경우【제5호 서식: 변경 요청서】제출, 사전 변경승인 후 지원사업 과제를 추진하여야 함 

    (단, 경미한 내용변경 및 제작비용 하향 변경인 경우 사후에 변경요청서 및 거래명세서 제출 가능)

선정된 단위사업 외 다른 단위사업으로 변경은 불가함.

신청내용 변경시 제작비용이 상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변동되지 않음.

신청내용 변경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비용 공급가액의 80%로 감액 변경됨

지원포기의 경우【제6호 서식: 취소포기 신청서】제출하여야 함(차순위 예비 순번자에게 기회 제공)


제작(시공)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상대 업체 대표자(또는 법인) 계좌이체 처리 필수.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지출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원칙임.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자부담 등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진흥원은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하거나, 현장점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함

지원금 지출의 방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임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만 선 지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지급(신청자 요청시에만)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관련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점포경영개선의 경우 시공업체는 경기도 소재업체에 한하며,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야 지원 가능함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참여시 시공업체는 최대 20개 이하로 참여를 한정함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청서 및 완료보고서를 지출증빙 등 관련서류 일체 제출

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등이 부실하거나 기한내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불가


완료보고 및 지원금신청시 제출서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업체가 경영환경개선 과제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자료 목록  

필수

1. 지원금 신청서 (제 7호서식)

2. 완료보고서(제작 및 시공 사진 첨부)(제 8호서식)

3. 지출증빙(온라인 계좌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각 1부

4. 제작(시공)업체 사업자사본 각 1부

5. 지방세 납부증명서(소상공인 신청자)_(★ 주민센터 발급)

6. 통장사본 (지원금 받을 통장)

추가

선택

5. 기타 해당 서류

 - 간판 시공 :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물 신고증 또는 비대상확인서(서식 9호)

 - 제작(시공)내용 변경시 :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서식 5호), 제작(시공) 거래명세서


 

6. 제재조치 및 벌칙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 당기관 및 타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지원,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

 

7. 신청서 및 서류제출 장소 안내 [방문접수,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

신청서 제출처

우편접수, 대리접수시 미도착,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미접수 등 불이익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신청서 접수는 소상공인 신청자가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접수 가능함

접 수 처

신청업체 소재지

연 락 처

우편번호

주 소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경기도 

대표번호 1600-8001

031-303-1685

031-303-1679

12756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동센터

수원, 용인,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안성, 하남

대표번호 1600-8001

031-8028-5720

1507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 비지니스센터 8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시흥, 안산, 안양, 군포, 광명, 부천, 평택, 김포

오산, 화성, 과천, 의왕

대표번호 1600-8001

031-509-0255

12097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24-5

삼성홈타워 4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

남양주, 양주, 포천, 가평, 고양, 파주, 구리, 연천, 의정부, 동두천

대표번호 1600-8001

031-515-866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공고 2020-0003호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1. 2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별표1]

『2020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개정 ‘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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