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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2-13 13:52 - 2020-03-13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평택시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me2.do/Fbort0Vp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남부권역센터 이연희(031-672-3588)

「2020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평택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하기 위한 「2020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3일


평택시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집중 지원으로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사업기간 : 2020. 1月 ~ 2020. 12月

 ⊙ 지원대상

   - 평택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제조 중소기업

   - 2019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0억 이상

   - (공장 미등록 인정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업 수요 맞춤 지원 비용의 60%(기업당 35백만 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 3대 핵심분야 중 택 1

경영혁신 지원

기술혁신 지원

국제화촉진 지원

□ 경영분야 전문 컨설팅

- IR, IPO, 경영전략, 브랜드개발, 신인사제도, HRD 체계 등

□ 기업 맞춤형 교육

- 인사혁신, 경영기법도입 등

□ 기타 맞춤형 마케팅 지원

- 국내전시박람회, 홍보기반구축  등

□ 과제개발 기획 컨설팅

□ 생산공정 혁신 컨설팅

□ 기타 기술분야 전문 컨설팅

□ 기술관련 인증 획득 지원

□ 기타 맞춤형 사업화 지원

- 금형, 워킹목업,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규격, 브랜드개발 등

□ 국제화분야 전문 컨설팅

- 해외진출전략, FTA대응전략, 원산지 증명, 관세절감 등

□ 해외시장/바이어신용조사

□ 기타 맞춤형 국제화 지원

-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해외특허/PCT출원, 해외규격 등

 ⊙ 지원목표 : 5개사 내외


 2.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

   - 평택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제조 중소기업

   - 2019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0억 이상

   - (공장 미등록 인정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 완료 이전에 평택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3. 지원 제외대상


 ⊙ 단순 생산설비 교체 또는 구입의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 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 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 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 책임자 등)

   마. 외부감사 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3. 13(금)


 ⊙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 로그인 > 신청하기

   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나. 우편 접수는 2020. 3. 13(금) 우편 소인 유효


 ⊙ 제출서류

   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원본)

   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다. 공장등록증                                           1부

   라.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관할세무소장 확인)     1부

   마. 최근 2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말 귀속분)      1부

   바.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그 외 서류는 신청서의 제출서류 확인





5. 지원절차

접수

서류심사

기업진단 

평가위원회 및 기업 선정

(~3.13)

 

(3.16.~3.20)

 

(3월~4월중)

 

(4월중)

     

과제수행

중간점검

지원금 접수 및 최종점검

지원금 지급

 

(4월~10월)

 

(9월)

 

(10월~11월)

 

(12월)

 



6. 문 의 처


 ⊙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평택출장소

  - (TEL) 031-651-7162, (FAX) 031-651-7160, (E-mail) melody@gbsa.or.kr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1층 (17828)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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