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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2020-06호
2020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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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02월 14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 목 차 >
1. 모집개요
-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금액
- 모집기간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2. 추진절차
3. 사업참여 유의사항
- 신청 時 유의사항
- 선정기업 유의사항
- 선정제외 대상
4. 문의처
5. 평가지표
- 평가방법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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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개요
□ 사 업 명 :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
□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0.30.
□ 사업목적
◦가구 신제품 디자인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경기도 가구산업 활성화
◦제품 기능 향상 및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新시장 판로 개척
□ 지원분야 및 내용
◦ 가구 신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가구 제조기업과 디자인 전문 기관(대학 또는 기업) 컨소시엄 구성
* 가구 제조기업(수혜기업) 요건
1)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 제조 중소기업
2) 지원 결과물에 대한 양산/판매가 반드시 가능한 기업
* 디자인 전문 기관(대학 또는 기업) 자격요건
1)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에 ‘디자인’이 명시된 디자인 전문기업
2) 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디자인전문회사
3) 또는 가구 및 디자인 관련 학과 보유중인 대학
- 가구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구 신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기술 분석, 가구제품 디자인 개발, R&D, 제조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한 신제품 디자인 개발
- 디자인 전문 기업 또는 대학이 보유한 특·장점을 활용한 창의적 제품 개발 진행
□ 지원금액
◦ 신제품 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 지원(VAT 제외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 평가에 의해 기업당 최대 12백만원 한도 이내 차등 지원
◦ 사업비 활용 범위
총 개발 비용은 반드시‘신제품 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사용
시제품 제작은 수혜기업 자부담
<사업비 활용 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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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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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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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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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신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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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천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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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천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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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천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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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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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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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기업 (별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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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정된 지원금 규모에 따라 비율(20%)만큼 자부담 매칭
- 총 개발비용 : 15백만원 {지원금(80%) 12백만원 + 자부담(20%) 3백만원으로 구성}
· 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개발 품목에 맞춰 최소 3개 이상의 디자인 시안과 최종 디자인 결과물 제출(결과보고 양식 참조)
- 사업 수행 기간 및 결과물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디자인전문기관 당 최대 2개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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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기간 : ‘20. 2. 14.(금) ~ ’20. 3. 13.(금) 18시 까지
◦ 모집마감일 18시까지 이메일 제출分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 사업 신청 時 가구 제조기업과 디자인 전문 기관(대학 또는 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 디자인 전문 기관 자격요건 참조
- 각 구비서류별 PDF파일로 변환 후 압축하여 이메일( jh9760@gdtp.or.kr )제출
* 이메일 접수 후 유선(031-539-5055)확인 必
- 도장 날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반드시 날인 후 스캔(PDF)하여 제출
* 날인되지 아니하고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 ‘미제출’로 간주
◦ 신청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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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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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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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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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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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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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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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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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별첨 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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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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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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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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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 및 디자인 전문 기업
(별첨 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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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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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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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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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별첨 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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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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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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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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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 및 디자인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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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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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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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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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 및 디자인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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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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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무제표(최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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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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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18년도 표준재무제표
*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업체의 경우 부가세납입증명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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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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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업체 카탈로그 및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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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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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 및 디자인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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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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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세 납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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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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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또는 세무서 발급 分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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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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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방세 납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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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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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발급 分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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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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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디자인 개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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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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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산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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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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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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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우대사항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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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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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CEO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 창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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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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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특허 및 인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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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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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및 특허, 실용신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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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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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 서류 누락 時 평가에서 제외됨.
- 위 제출서류는 각 번호별 PDF 스캔 후 압축하여 제출
- 평가에 의해 최종 지원금 확정 후 ‘신청기업-디자인전문기업’ 간 체결한 계약서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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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절차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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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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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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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통한 모집 공고 실시(유관기관 홈페이지)
- 사업 소개, 신청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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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 접수 /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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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접수(이메일 접수)
- 신청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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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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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평가 위원회 구성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 종합적인 지원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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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확정 및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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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기업 최종 선정
* 디자인 개발 계약서 제출
- 선정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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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디자인 개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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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협약 체결 실시(테크노파크↔지원기업)
- 제품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개발 관련 사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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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관리 및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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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과정 현황 파악을 위한 중간점검 실시
- 현장실사 위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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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회의 진행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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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계획 대비 결과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진행
* 결과보고 양식 참조
- 개발 완료 시점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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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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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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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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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서류검토
· 기업이 결과물 도출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 사용 내역 확인(세금계산서, 소요명세서 등) 후 사업비 사용 범위에 해당하는 내역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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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및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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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결과물에 대한 기업별 홍보·마케팅 자료 제작 지원
- 지원기업 간담회 진행을 통한 건의 및 개선사항 등
종합적인 발전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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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참여 유의사항
□ 신청時 유의사항
◦ 사업 참여 時 자부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 부담.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20% 비율로 자부담이 발생하며, 부가가치세는 전체 수혜기업 부담임.
◦ 필수 제출 서류 中 누락 또는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
- 반드시 제출기한 내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기업 선정을 위해 ‘발표평가’ 진행, 신청기업 담당자와 디자인전문기관 담당자 참석 必
◦ 평가 결과 및 사업 관련 내용은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로 통보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기재 요망.
□ 선정기업 유의사항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요망
- 선정 평가 완료 후 일정 별도 통보
◦ 최종 지원금 확정 후 신청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간 체결한 ‘디자인개발계약서’ 제출
- 선정 평가 결과 통보 후 2주내 제출
◦ 동일 내용에 대해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사후 적발시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재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및 법적조치 등을 받을수 있음.
◦ 사업 중도포기 시 향후 지원사업 신청에 불이익 발생(천재지변 등 중대 사유 제외)
□ 선정 제외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의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함.
4. 문 의 처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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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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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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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팀) 직통전화 : 031-539-5054~5
E-mail : jh9706@gd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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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지표
□ 평가방법 : 평가 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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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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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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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이 제출한 구비서류를 토대로 검토 진행
◦ 제출 서류 누락 여부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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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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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통과 기업에 한해 발표 평가 진행
◦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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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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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업 중 기업 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제품 경쟁력 확보 등 산업 전반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평가위원회 심사는 평가 항목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종합 평점 70점 이상 득한 업체 中 고득점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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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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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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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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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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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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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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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의 타당성(개발 목표 및 추진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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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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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술 수준(제품 개발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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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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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기관(대학,기업) 개발 역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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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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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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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및 기대효과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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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완료에 따른 사업화(양산 및 판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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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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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향상 및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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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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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효과(수출 및 내수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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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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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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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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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횟수에 따른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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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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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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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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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횟수에 따른 점수 차등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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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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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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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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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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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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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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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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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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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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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표는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 이전에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
‣ 사업화 및 기대효과 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함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체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함
< 별첨자료 >
1. 작성양식
- 사업계획서
- 참여 확약서
- 정보활용 동의서
2. 디자인개발 수행기관 LIST(참고자료).
3. 디자인개발 결과보고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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