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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2-14 09:00 - 2020-03-1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gdtp.or.kr
검색키워드 가구 / 디자인 / 융복합 / 신제품
첨부파일
사업담당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2020-06호


2020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02월 14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 목 차 >

 

 

1. 모집개요

 

 -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금액

 - 모집기간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2. 추진절차

 

3. 사업참여 유의사항

 

 - 신청 時 유의사항

 - 선정기업 유의사항

 - 선정제외 대상

 

4. 문의처

 

5. 평가지표

 

 - 평가방법

 - 평가항목

1. 모집 개요


 □ 사 업 명 :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

 □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0.30.

 □ 사업목적

  ◦가구 신제품 디자인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경기도 가구산업 활성화

  ◦제품 기능 향상 및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新시장 판로 개척


 □ 지원분야 및 내용

  ◦ 가구 신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가구 제조기업과 디자인 전문 기관(대학 또는 기업) 컨소시엄 구성

      * 가구 제조기업(수혜기업) 요건

        1)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 제조 중소기업

        2) 지원 결과물에 대한 양산/판매가 반드시 가능한 기업

      * 디자인 전문 기관(대학 또는 기업) 자격요건

        1)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에 ‘디자인’이 명시된 디자인 전문기업

        2) 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디자인전문회사

        3) 또는 가구 및 디자인 관련 학과 보유중인 대학

    - 가구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구 신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기술 분석, 가구제품 디자인 개발, R&D, 제조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한 신제품 디자인 개발

    - 디자인 전문 기업 또는 대학이 보유한 특·장점을 활용한 창의적 제품 개발 진행


 □ 지원금액

  ◦ 신제품 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 지원(VAT 제외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 평가에 의해 기업당 최대 12백만원 한도 이내 차등 지원

  ◦ 사업비 활용 범위

       총 개발 비용은 반드시‘신제품 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사용

       시제품 제작은 수혜기업 자부담

<사업비 활용 예시>

   

구분

지원금

기업 자부담

총 개발비용

가구 신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12,000천원(80%)

3,000천원(20%)

15,000천원(100%)

시제품 제작

-

100% 기업 (별도)부담

   * 책정된 지원금 규모에 따라 비율(20%)만큼 자부담 매칭

   

- 총 개발비용 : 15백만원 {지원금(80%) 12백만원 + 자부담(20%) 3백만원으로 구성}

  · 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개발 품목에 맞춰 최소 3개 이상의 디자인 시안과 최종 디자인 결과물 제출(결과보고 양식 참조)

- 사업 수행 기간 및 결과물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디자인전문기관 당 최대 2개 이내 선정

 □ 모집 기간 : ‘20. 2. 14.(금) ~ ’20. 3. 13.(금) 18시 까지

  ◦ 모집마감일 18시까지 이메일 제출分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 사업 신청 時 가구 제조기업과 디자인 전문 기관(대학 또는 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 디자인 전문 기관 자격요건 참조

    - 각 구비서류별 PDF파일로 변환 후 압축하여 이메일( jh9760@gdtp.or.kr )제출

      * 이메일 접수 후 유선(031-539-5055)확인 必

    - 도장 날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반드시 날인 후 스캔(PDF)하여 제출

      * 날인되지 아니하고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 ‘미제출’로 간주

  ◦ 신청서류

   

구분

서 류 명

부수

내용

비고

① 사업계획서

1부

신청 기업(별첨 양식 활용)

신청 기업

② 참여 확약서

각 1부

신청 기업 및 디자인 전문 기업

(별첨 양식 활용)

공통

③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신청 기업(별첨 양식 활용)

신청기업

④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신청 기업 및 디자인 전문 기업

공통 

⑤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업체에 한함

각 1부

신청 기업 및 디자인 전문 기업

공통

⑥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17년도, ’18년도 표준재무제표

*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업체의 경우 부가세납입증명서 대체 가능

신청기업

⑦ 업체 카탈로그 및

   포트폴리오

각 1부

신청 기업 및 디자인 전문 기업

공통

⑧ 국세 납입 증명서

1부

홈텍스 또는 세무서 발급 分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신청기업

⑨ 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

정부24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발급 分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신청기업

⑩ 디자인 개발 견적서

1부

소요비용 산정 용

디자인 전문 기업

⑪ 우대사항 증빙 서류

각 1부

여성 CEO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 창업 기업

신청기업

⑫ 특허 및 인증 서류

각 1부

디자인 등록 및 특허, 실용신안 등

공통

 

   

- 필수 제출 서류 누락 時 평가에서 제외됨.

- 위 제출서류는 각 번호별 PDF 스캔 후 압축하여 제출 

- 평가에 의해 최종 지원금 확정 후 ‘신청기업-디자인전문기업’ 간 체결한 계약서 제출 必

2.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세부 내용

 

 

 

사업공고

 

- 온라인을 통한 모집 공고 실시(유관기관 홈페이지)

- 사업 소개, 신청 방법 등 안내

 

 

신청과제 접수 / 사전검토

 

-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접수(이메일 접수)

- 신청서 사전 검토

 

 

선정 평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평가 위원회 구성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 종합적인 지원 여부 평가

 

 

지원기업 확정 및 설명회 개최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기업 최종 선정

* 디자인 개발 계약서 제출

- 선정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협약체결 및

디자인 개발 진행

 

- 사업 참여 협약 체결 실시(테크노파크↔지원기업)

- 제품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개발 관련 사항 진행

 

 

사업 수행 관리 및 실태 점검

 

- 개발 과정 현황 파악을 위한 중간점검 실시

- 현장실사 위주 파악

 

 

결과보고 회의 진행

(발표평가)

 

- 사업 계획 대비 결과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진행

* 결과보고 양식 참조

- 개발 완료 시점에 따라 진행

 

 

최종 평가 결과 통보

 

-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지원금 지급

 

- 정산 서류검토

  · 기업이 결과물 도출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 사용            내역 확인(세금계산서, 소요명세서 등) 후 사업비 사용      범위에 해당하는 내역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실시

 

 

성과활용 및 간담회 진행

 

- 개발 결과물에 대한 기업별 홍보·마케팅 자료 제작 지원

- 지원기업 간담회 진행을 통한 건의 및 개선사항 등

  종합적인 발전방향 논의

3. 사업참여 유의사항


 □ 신청時 유의사항

  ◦ 사업 참여 時 자부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 부담.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20% 비율로 자부담이 발생하며, 부가가치세는 전체 수혜기업 부담임.

  ◦ 필수 제출 서류 中 누락 또는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

    - 반드시 제출기한 내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기업 선정을 위해 ‘발표평가’ 진행, 신청기업 담당자와 디자인전문기관 담당자 참석 必

  ◦ 평가 결과 및 사업 관련 내용은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로 통보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기재 요망.


 □ 선정기업 유의사항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요망

    - 선정 평가 완료 후 일정 별도 통보

  ◦ 최종 지원금 확정 후 신청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간 체결한 ‘디자인개발계약서’ 제출

    - 선정 평가 결과 통보 후 2주내 제출

  ◦ 동일 내용에 대해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사후 적발시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재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및 법적조치 등을 받을수   있음.

  ◦ 사업 중도포기 시 향후 지원사업 신청에 불이익 발생(천재지변 등 중대 사유 제외) 


 □ 선정 제외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의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함.


4. 문 의 처

기관명

연락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융합기술팀) 직통전화 : 031-539-5054~5

          E-mail : jh9706@gdtp.or.kr

5. 평가지표


 □ 평가방법 : 평가 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


구 분

내 용

서류검토

◦ 신청기업이 제출한 구비서류를 토대로 검토 진행

◦ 제출 서류 누락 여부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실시

발표평가

◦ 서류검토 통과 기업에 한해 발표 평가 진행

◦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진행

선정기준

◦ 신청 기업 중 기업 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제품 경쟁력 확보 등 산업 전반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평가위원회 심사는 평가 항목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종합 평점 70점 이상 득한 업체 中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일반사항

(40점)

사업 계획의 타당성(개발 목표 및 추진방안 등)

10

 

보유 기술 수준(제품 개발 현황 등)

10

 

디자인 전문기관(대학,기업) 개발 역량 평가

20

 

소 계

 

 

사업화 및 기대효과

(50점)

지원 완료에 따른 사업화(양산 및 판로) 가능성

20

 

매출 향상 및 성장 가능성

20

 

경제적 파급효과(수출 및 내수시장 선점)

10

 

소 계

 

 

기타 (10점)

사업 참여 횟수에 따른 차등

10

 

합 계

100

 

※ 사업 참여 횟수에 따른 점수 차등

신규

1회

2회

3회

4회

10점

8점

6점

4점

2점

※ 평가표는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 이전에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

  ‣ 사업화 및 기대효과 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함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체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함

< 별첨자료 >

 

 

 

1. 작성양식

 - 사업계획서

 - 참여 확약서

 - 정보활용 동의서

 

2. 디자인개발 수행기관 LIST(참고자료). 

 

3. 디자인개발 결과보고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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