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5168호
2020년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상용화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신제품 개발 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하고자 “2020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7일
경기도지사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단 ‘사업별 세부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모집분야 : 디자인 개발, 디자인 상용화
○ 사업기간 : 2020. 2. ~ 2020. 12.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경기도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2020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상 지원제외 대상기업
-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지원사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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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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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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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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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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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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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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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포장
(700만원),
제품(1,40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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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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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시군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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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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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가능한 우수 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에 금형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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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1,8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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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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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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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개발 : 8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제한적 참여가능
○ 사업신청
- 접수기간 : 2월 17일(월) ~ 3월 27일(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 이지비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문 의 처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Tel. 031-8030-304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Tel. 031-259-6491, 6492)
○ 온라인 신청 관련 (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
(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