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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코로나19 피해 관련 특별지원 확대 및 변경운용 알림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2-12 00:00 - 2020-12-31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me2.do/FlWCNrCR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이지비즈 게시 요청자료

코로나19 피해 관련 특별지원 확대 및 변경운용 알림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

다음과 같이 확대 및 변경 시행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개요]

 □ 자금분류 : 운전자금 - 코로나19피해기업

            ※ 기존 코로나 피해 특별경영자금은 한도소진으로 종료

 □ 지원규모 : 1,300억원

 □ 지원기간 : 2020.02.14.(금)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피해 중소기업

             (매출액 및 수주, 고객 감소 등 피해사실 확인)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 포함)

    ※ 기존 운전자금 고객의 경우 5억원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자금평가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당기 매출액의 1/2 범위 내

  ○ 이차보전율 : 1.5% (고정)

  ○ 융자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소상공인 지원개요] ☞기존과 동일

 □ 지원기간 : 2020.02.12.(수)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피해 소상공인 (※단, 교육이수조건 면제)

             (매출액 및 수주, 고객 감소 등 피해사실 확인)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평가방식 : 보증 한도사정 및 평가방식 준용

  ○ 이차보전율 : 2.0% (고정)

  ○ 융자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자세한 사항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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