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비즈 게시 요청자료
코로나19 피해 관련 특별지원 확대 및 변경운용 알림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을
다음과 같이 확대 및 변경 시행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개요]
□ 자금분류 : 운전자금 - 코로나19피해기업
※ 기존 코로나 피해 특별경영자금은 한도소진으로 종료
□ 지원규모 : 1,300억원
□ 지원기간 : 2020.02.14.(금)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피해 중소기업
(매출액 및 수주, 고객 감소 등 피해사실 확인)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 포함)
※ 기존 운전자금 고객의 경우 5억원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자금평가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당기 매출액의 1/2 범위 내
○ 이차보전율 : 1.5% (고정)
○ 융자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소상공인 지원개요] ☞기존과 동일
□ 지원기간 : 2020.02.12.(수)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피해 소상공인 (※단, 교육이수조건 면제)
(매출액 및 수주, 고객 감소 등 피해사실 확인)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평가방식 : 보증 한도사정 및 평가방식 준용
○ 이차보전율 : 2.0% (고정)
○ 융자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자세한 사항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