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러시아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2-12 09:00 - 2020-02-25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tp.or.kr/
검색키워드 러시아 / 컨설팅 / 혁신과제 / SW / 제조 / R&D
첨부파일
사업담당
GTP공고 제2020

GTP공고 제2020-13호


러시아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2020년 「러시아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 지원사업」신청 공고를 게시하오니 경기도 중소(중견)제조기업 및 SW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러시아 혁신기술을 발굴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및 러시아 관련 정부 R&D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 혁신기술의 발굴, 도입, 매칭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부R&D사업의 사업계획 작성 등을 지원



2. 신청대상 및 자격제한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SW기업
(소재지 및 업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명시된 것을 따름)


 ■ 지원분야

   ○ (기술발굴형) 러시아 기술 발굴, 도입, 매칭 컨설팅 지원

   ○ (과제지원형) 정부R&D사업 신청 및 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제한(1개라도 해당 시 지원불가)

  1) 공고일 현재 유사정책자금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

  2) 공고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의 기업

  3)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및 금액


 ■ 수행기간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 수행내용

   ○ (기술발굴형) 러시아 기술 발굴, 도입, 매칭 등 전문가를 통한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 (과제지원형) 정부R&D사업 신청 및 계획서 작성 전문가 컨설팅 후 R&D사업 신청


 ■ 지원금액 : 기업당 지원금 최대 3백만원(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모든 신청기업은 상세사항이 게시된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의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해야함


4.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 합격요건

   ○ 서류심사 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예산 범위 내 최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70점 이상 예비순위자는 잔여예산 또는 반납사업비 등 예산 확보 시 우선지원(당해연도 내)

 ■ 평가지표

구     분

항        목

지원의 필요성 (20)

러시아 기업과의 협업 아이디어

추진의지의 확고성

(10)

(10)

 컨설팅 성공가능성(50)

기업의 역량

목표의 실현가능성          

(25)

(25)

컨설팅 파급효과(30)

기업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15)

(15)

총  계(100점)


5. 주의사항 및 추가안내사항

 

 ■ 2020년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러시아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 지원과제는 100% 경기도비로 조성된 사업임

 ■ 해당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평가를 중심으로 선정

 ■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사항 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심사진행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니 공고문과 사업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신청 요망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오류 또는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만약 허위기재, 허위증빙자료 제출일 경우, 지원 취소 및 향후 신청제한과 함께 관련증빙을 경기도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법, 사업관리지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5년 이내에서 지원배제

   경기도 및 공공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6.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러시아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의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함

제 출 서 류

제출부수

작 성 방 법

가. 지원신청서

[IR/컨설팅 서식 제2호] 지원신청서를 작성

[IR/컨설팅 서식 제2호] (붙임)수요기술 제안서를 작성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업종/업태에 “제조”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 되어야 함(면세사업자 불인정)

대표자 도장부분이 필요한 양식부분은 PDF나 해상도 높은 JPG파일형태로 제출하고, 2가지 파일형태의 경우��*.zip��압축파일로 만들어 해당 지정칸에 첨부요망


   ○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첨부서류 등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접수완료가 되지 않음


 ■ 접수기간 : 2020. 2. 12.(수) ~ 2020. 2. 25.(화)까지 신청가능

   ○ 접수마감 2020. 2. 25.(화) 18:00 限


 ■ 접 수 처 : 기술지원팀 김태구 연구원

   ○ 온 라 인 : http://pms.gtp.or.kr

 ■ 문 의 처 : (평일 정규업무시간에 연락요망)

   ○ Tel : 031-400-3731                    Fax : 031-500-3401

   ○ E-mail : ktg@gtp.or.kr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gtp.or.kr




2020년   2월   12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 수 용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