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제2020
GTP공고 제2020-13호
러시아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2020년 「러시아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 지원사업」신청 공고를 게시하오니 경기도 중소(중견)제조기업 및 SW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러시아 혁신기술을 발굴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및 러시아 관련 정부 R&D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 혁신기술의 발굴, 도입, 매칭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부R&D사업의 사업계획 작성 등을 지원
2. 신청대상 및 자격제한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SW기업(소재지 및 업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명시된 것을 따름)
■ 지원분야
○ (기술발굴형) 러시아 기술 발굴, 도입, 매칭 컨설팅 지원
○ (과제지원형) 정부R&D사업 신청 및 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제한(1개라도 해당 시 지원불가)
1) 공고일 현재 유사정책자금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
2) 공고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의 기업
3)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3. 지원내용 및 금액
■ 수행기간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 수행내용
○ (기술발굴형) 러시아 기술 발굴, 도입, 매칭 등 전문가를 통한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 (과제지원형) 정부R&D사업 신청 및 계획서 작성 전문가 컨설팅 후 R&D사업 신청
■ 지원금액 : 기업당 지원금 최대 3백만원(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모든 신청기업은 상세사항이 게시된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의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해야함
4.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 합격요건
○ 서류심사 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예산 범위 내 최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70점 이상 예비순위자는 잔여예산 또는 반납사업비 등 예산 확보 시 우선지원(당해연도 내)
■ 평가지표
구 분
|
항 목
|
지원의 필요성 (20)
|
■ 러시아 기업과의 협업 아이디어
■ 추진의지의 확고성
|
(10)
(10)
|
컨설팅 성공가능성(50)
|
■ 기업의 역량
■ 목표의 실현가능성
|
(25)
(25)
|
컨설팅 파급효과(30)
|
■ 기업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15)
(15)
|
총 계(100점)
|
5. 주의사항 및 추가안내사항
■ 2020년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러시아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 지원과제는 100% 경기도비로 조성된 사업임
■ 해당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평가를 중심으로 선정
■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사항 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심사진행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니 공고문과 사업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신청 요망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오류 또는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만약 허위기재, 허위증빙자료 제출일 경우, 지원 취소 및 향후 신청제한과 함께 관련증빙을 경기도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
|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사업관리지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5년 이내에서 지원배제
경기도 및 공공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6.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의 러시아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의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함
제 출 서 류
|
제출부수
|
작 성 방 법
|
가. 지원신청서
|
1
|
■ [IR/컨설팅 서식 제2호] 지원신청서를 작성
■ [IR/컨설팅 서식 제2호] (붙임)수요기술 제안서를 작성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
■ 업종/업태에 “제조”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 되어야 함(면세사업자 불인정)
|
※ 대표자 도장부분이 필요한 양식부분은 PDF나 해상도 높은 JPG파일형태로 제출하고, 2가지 파일형태의 경우*.zip압축파일로 만들어 해당 지정칸에 첨부요망
○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첨부서류 등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접수완료가 되지 않음
■ 접수기간 : 2020. 2. 12.(수) ~ 2020. 2. 25.(화)까지 신청가능
○ 접수마감 2020. 2. 25.(화) 18:00 限
■ 접 수 처 : 기술지원팀 김태구 연구원
○ 온 라 인 : http://pms.gtp.or.kr
■ 문 의 처 : (평일 정규업무시간에 연락요망)
○ Tel : 031-400-3731 ○ Fax : 031-500-3401
○ E-mail : ktg@gtp.or.kr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gtp.or.kr
2020년 2월 12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 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