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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2-12 09:00 - 2020-02-2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인력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
검색키워드 예비마을 / 육성사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124호


2020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의2,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경기도 예비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으로 발굴ㆍ육성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구  분

1. 정 의

지역주민

2.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지역자원

3.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지역문제

4.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5.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6.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2

 

공모개요 

공모분야 :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원자격 :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의 공동체), 법인

  - 단, 마을ㆍ단체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설립 의무, 미 설립 시 지정 취소

 ○ 선정규모 : 30개소 내외

 ○ 지원내용 : 1천만원 한도 내 보조금 지원 보조금 외 2백만 원 이상 자부담

  - 사업 추진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이후 ∼ ’20.9월

     ※ 예비마을기업 약정체결 후 최소 5개월 이상 육성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어야 함

   - 재료비는 최소화하고, 자산 구입비, 시설비와 같은 자산적 성격의 예산과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 운영비는 사용할 수 없음 [붙임 3]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선정기준

   - 4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지정요건 [붙임 2] 지정요건 상세내용 

구분

요건 내용(요약)

공동체성

모든 회원 출자, 회원 5인 이상,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수 관계인 지분 합계 50% 이하, 민주적 의사결정

공공성

마을전체 이익 우선, 지역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여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공헌활동 필수 이행, 정치적 중립

지역성

동일 생활권 기반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

보조금의 20% 자부담 확보

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 지역민으로 구성

기업성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단체ㆍ법인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한 적립, 순이익의 30% 이상 재투자 유보금으로 적립

  

   - 경기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예산범위에서 선정


3

 

심사절차 및 방법


□ 심사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톱니모양의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현지조사

톱니모양의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적격검토

및 도 추천

톱니모양의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선정

심사

톱니모양의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약정체결,

사업추진

마을ㆍ단체ㆍ법인→시ㆍ군

시ㆍ군

시ㆍ군

道 위원회

시ㆍ군↔기업

2.12.(수)~2.21.(금)

2.25.(화)~3.2.(월)

~3.2.(월)까지

3.26.(목)

3.30.(월)~9.30.(수)

     ※ 상기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신청(마을ㆍ단체ㆍ법인 → 시ㆍ군)

 ○     고 : ’20.2.12.(수) ~ 2.21(금)(10일간)

 ○ 접수기간 : ’20.2.12.(수) ~ 2.21(금) 18:00 한

   - 접 수 처 :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ㆍ우편 접수(팩스, e-메일 접수 불가)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현지조사(시ㆍ군)


 ○ 실시기간 : 2.25.(화) ~ 3.2.(월)(7일간)

 ○ 조사내용

   - 지정요건 충족 및 제외대상 여부, 제출서류 사실관계 파악

   - 대표자 등 인터뷰, 개인적인 영리활동과의 분리 여부 등 확인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


□ 적격검토 및 도 추천(시ㆍ군 → 경기도)


 ○ 예비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시ㆍ군

   - 시ㆍ군 사정에 따라 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적격검토 결과 지정요건 미 충족 시 심사 탈락이므로 추천불가

 ○ 제출기한 : 3.2.(월)까지


□ 심사 및 지정(경기도)


 ○ 심사일정 및 장소 : 3.26.(목)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

     ※ 추후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

 ○ 심사기준(100점) : 공동체성(20점), 공공성(20점), 지역성(20점), 기업성(20점), 사업계획서 적정성(20점), 가점(3점) ※ [붙임 1]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신청기업 대표자 브리핑(3분) → 질의응답(3분) → 브리핑 및 현지조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표 작성

   - 고ㆍ최저점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출

     ※ 평균 60점 이상 선정

   - 고득점 기업 순으로 예산 범위에서 예비마을기업 지정


4

 

제외대상, 중복지원 제한 및 유의사항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당해 연도 보조금은 한 가지 사업에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로 중복 지원 불가

    ** 2020년 행안부로부터 지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2020년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의 R&D와 홍보, 경영마케팅, 금융지원 등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하는 사업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

 ○ 마을기업의 정체성 확립,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에만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로 지원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근거하여 사업추진, 공고문 및 지침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마을기업 지정요건 미 충족 시 심사 배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예비마을기업 선정 시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의무 사용

7.

5

 

제출서류

 ①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신청서식 1]

 ②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신청서식 2]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④ 정관 1부

 ⑤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비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주주 및 조합원)이 일치하여야 함

 ⑥ 법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자부담 금액 입금 통장)

   -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 개설

   - 비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후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법인 설립 후 자금을 이체하고 확인증 시ㆍ군 제출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기금에서 일괄 출자할 경우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⑦ 기타 사업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⑧ 가점 신청 시 증빙서류


6

 

문의처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031-8008-3587

광명시

지역경제과

02-2680-0741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228-3881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031-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723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5011

용인시

자치분권과

031-324-2637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031-8036-7585

성남시

지역경제과

031-729-3223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031-8082-6091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3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031-645-3013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031-5189-6055

구리시

고용복지과

031-550-2042

안산시

상생경제과

031-481-2935

안성시

사회복지과

031-678-2255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031-590-8908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275

안양시

경제정책과

031-8045-5123

의왕시

기업지원과

031-345-2364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8024-3526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290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031-310-6055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287

파주시

도시재생과

031-940-5071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68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031-828-2372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031-580-2951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031-980-2746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62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2672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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