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124호
2020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의2,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경기도 예비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경기도지사
○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으로 발굴ㆍ육성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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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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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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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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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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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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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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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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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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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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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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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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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분야 :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 지원자격 :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의 공동체), 법인
- 단, 마을ㆍ단체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설립 의무, 미 설립 시 지정 취소
○ 선정규모 : 30개소 내외
○ 지원내용 : 1천만원 한도 내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외 2백만 원 이상 자부담
- 사업 추진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이후 ∼ ’20.9월
※ 예비마을기업 약정체결 후 최소 5개월 이상 육성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어야 함
- 재료비는 최소화하고, 자산 구입비, 시설비와 같은 자산적 성격의 예산과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 운영비는 사용할 수 없음 ※ [붙임 3]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선정기준
- 4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지정요건 [붙임 2] 지정요건 상세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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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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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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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 출자, 회원 5인 이상,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수 관계인 지분 합계 50% 이하, 민주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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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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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전체 이익 우선, 지역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여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공헌활동 필수 이행,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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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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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생활권 기반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
보조금의 20% 자부담 확보
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 지역민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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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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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단체ㆍ법인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한 적립, 순이익의 30% 이상 재투자 유보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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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예산범위에서 선정
□ 심사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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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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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검토
및 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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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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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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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ㆍ단체ㆍ법인→시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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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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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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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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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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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수)~2.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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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화)~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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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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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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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월)~9.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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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신청(마을ㆍ단체ㆍ법인 → 시ㆍ군)
○ 공 고 : ’20.2.12.(수) ~ 2.21(금)(10일간)
○ 접수기간 : ’20.2.12.(수) ~ 2.21(금) 18:00 한
- 접 수 처 :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ㆍ우편 접수(팩스, e-메일 접수 불가)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현지조사(시ㆍ군)
○ 실시기간 : 2.25.(화) ~ 3.2.(월)(7일간)
○ 조사내용
- 지정요건 충족 및 제외대상 여부, 제출서류 사실관계 파악
- 대표자 등 인터뷰, 개인적인 영리활동과의 분리 여부 등 확인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
□ 적격검토 및 도 추천(시ㆍ군 → 경기도)
○ 예비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시ㆍ군
- 시ㆍ군 사정에 따라 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적격검토 결과 지정요건 미 충족 시 심사 탈락이므로 추천불가
○ 제출기한 : 3.2.(월)까지
□ 심사 및 지정(경기도)
○ 심사일정 및 장소 : 3.26.(목)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
※ 추후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
○ 심사기준(100점) : 공동체성(20점), 공공성(20점), 지역성(20점), 기업성(20점), 사업계획서 적정성(20점), 가점(3점) ※ [붙임 1]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신청기업 대표자 브리핑(3분) → 질의응답(3분) → 브리핑 및 현지조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표 작성
- 최고ㆍ최저점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출
※ 평균 60점 이상 선정
- 고득점 기업 순으로 예산 범위에서 예비마을기업 지정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당해 연도 보조금은 한 가지 사업에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로 중복 지원 불가
** 2020년 행안부로부터 지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2020년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의 R&D와 홍보, 경영마케팅, 금융지원 등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하는 사업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
○ 마을기업의 정체성 확립,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에만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로 지원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근거하여 사업추진, 공고문 및 지침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마을기업 지정요건 미 충족 시 심사 배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예비마을기업 선정 시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의무 사용
7.
①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신청서식 1]
②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신청서식 2]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④ 정관 1부
⑤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비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주주 및 조합원)이 일치하여야 함
⑥ 법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자부담 금액 입금 통장)
-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 개설
- 비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후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법인 설립 후 자금을 이체하고 확인증 시ㆍ군 제출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기금에서 일괄 출자할 경우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⑦ 기타 사업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⑧ 가점 신청 시 증빙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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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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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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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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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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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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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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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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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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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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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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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8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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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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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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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8-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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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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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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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9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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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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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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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75-3723
|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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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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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9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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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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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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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2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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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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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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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6-7585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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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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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2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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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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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82-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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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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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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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2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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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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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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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4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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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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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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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189-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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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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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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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5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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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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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제과
|
031-481-2935
|
안성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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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78-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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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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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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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90-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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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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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031-538-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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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
경제정책과
|
031-8045-5123
|
의왕시
|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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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45-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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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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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24-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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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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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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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70-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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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
일자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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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10-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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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87-2287
|
파주시
|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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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40-5071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86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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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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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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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8-2372
|
가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580-2951
|
김포시
|
주민협치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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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80-2746
|
과천시
|
일자리경제과
|
02-3677-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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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760-2672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031-83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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