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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글로벌SNS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2-19 09:00 - 2020-03-17 15: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SNS/ 온라인/ 해외마케팅/ 유튜브/ 인스타그램/ 마케팅/ 페이스북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홍혜은(031-259-6494)

2020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글로벌SNS사이트 마케팅지원 -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출초보기업의 글로벌SNS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향상 및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9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나. 지원규모 : 50개사


2. 주관기관/운영기관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지원내용

 가. 글로벌SNS사이트 마케팅 대행비용 지원

  ① 지원대상 : 구글/유튜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웨이보/바이두, 잘로 중 택1

  ② 지원방법 : 선정통보일 이후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글로벌 SNS 사이트 마케팅비용 300만원 내 사후지급(부가세, 송금수수료 등 제외)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선정기업 별도 공지) 제출 후 1개월 이내 환급

 나.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기업 선정(3월)

SNS마케팅 계획제출(4월)

SNS 마케팅진행(~11월)

지원금 사후환급(~12월)

참가기업 모집

및 지원대상 선정

대행사 선정 및

계약서 등 진행계획제출

컨텐츠 제작, 노출 등

마케팅 진행

소요비용(300만원 이내)

환급신청후 1개월 이내

 다. 유의사항

  ①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② 온라인 해외마케팅 세부지원사업간 중복신청 가능

    ※ 예시) 글로벌 SNS 마케팅&중국 위챗 마케팅 복수신청 및 선정가능

  ③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한 SNS 마케팅으로 한정

     (국내 소비자 대상 SNS 마케팅은 지원 대상 아님)


4. 신청기간 : 2020년 2월 20일(목) ~ 2020년 3월 17일(화) 15:00 온라인 접수마감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접수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하신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수출/판로 ⇨ (중앙)사업명 클릭
또는 사이트 상단 검색창에 사업명 검색하여 클릭

  ④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6.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 시 필수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날인본(공고문 내 서식첨부)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 민원24(www.minwon.go.kr)

   ③ 수출실적확인서 2019년 1월 ~ 12월 분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또는 무역협회(www.kita.net) 자사수출실적증명

    ※ 수출실적이 없어도 발급가능하며, 평가표상 전년도 수출금액은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반드시 제출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증명서)

    ※ 국세 : 세무서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 지방세 : 지자체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나. 참가신청 시 선택제출(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② 외국어 홈페이지(URL주소 포함) 초기화면 캡쳐, 외국어 카달로그

   ③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재직증명서(담당부서 및 업무 간략기재(자율양식))

   ④ 국내특허등록 : 출원 불인정,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

   ⑤ 해외규격인증 : 공고문에 후첨한 별표의 가점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에 한함

   ⑥ 기관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 인증서에 한함

  다. 선정안내 및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① 선정결정 안내 후 2주일 이내  ☞ 선정통보확인서, 대행사 계약서

   ② 지원금 지급 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서식제공), 대행사 결과보고서

     ☞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은행 이체확인증 등 지출증빙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지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증명서)

마.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이지비즈 사이트에 등록 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나.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제공된 양식에 따라 참가 포기신청서를 즉시(선정안내 이후 7일 내)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다. 선정안내 이후 2주 내 선정통보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함


7. 선정발표 및 향후일정

 가. 선정결과 발표일 : 2020년 3월 30일(월) 15:00 예정

 나. 확인방법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확인, 이메일 및 SMS 발송


8. 기타안내

 가. 지원대상 기업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포기업체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예비선정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정 할 수 있습니다.(동점일 경우 전자무역 적합성 고득점순 선정)

 나.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제한

   ①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을 적용합니다.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ex) 해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② 지원제한 면제사유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도과시 도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라.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①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김지영 대리(031-259-6148) 또는 김규리 대리(031-259-6147)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공장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재직증명서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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